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7-03 시행 2025-07-0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체육시설 사용료

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평 일토·일 공휴일비 고
간절곶스포츠파크천연구장체육경기체육경기체육경기200,000 (140,000)300,000 (210,000)1회 2시간 기준
간절곶스포츠파크천연구장체육경기 외체육경기 외체육경기 외300,000 (210,000)450,000 (315,000)1회 2시간 기준
간절곶스포츠파크인조구장체육경기체육경기체육경기45,000 (32,000)54,000 (38,000)1회 2시간 기준
간절곶스포츠파크인조구장체육경기 외체육경기 외체육경기 외54,000 (38,000)70,000 (49,000)1회 2시간 기준
간절곶스포츠파크풋살장풋살장풋살장풋살장20,000 (14,000)30,000 (21,000)1회 2시간 기준
서생체육공원축구장체육경기체육경기체육경기45,000 (16,000)54,000 (19,000)1회 2시간 기준
서생체육공원축구장체육경기 외체육경기 외체육경기 외54,000 (19,000)70,000 (24,500)1회 2시간 기준
서생체육공원풋살장풋살장풋살장풋살장20,000 (7,000)30,000 (10,500)1회 2시간 기준
온산운동장, 화랑체육공원, 온양체육공원, 상북면민운동장축구장체육경기체육경기체육경기45,000 (32,000)54,000 (38,000)1회 2시간 기준
온산운동장, 화랑체육공원, 온양체육공원, 상북면민운동장축구장체육경기 외체육경기 외체육경기 외54,000 (38,000)70,000 (49,000)1회 2시간 기준
온산운동장, 화랑체육공원, 온양체육공원, 상북면민운동장풋살장풋살장풋살장풋살장20,000 (14,000)30,000 (21,000)1회 2시간 기준
범서생활체육공원, 대암체육공원, 삼동면민운동장, 웅촌운동장, 청량운동장, 작천정운동장, 구영운동장축구장체육경기체육경기체육경기45,000 (32,000)54,000 (38,000)1회 2시간 기준
범서생활체육공원, 대암체육공원, 삼동면민운동장, 웅촌운동장, 청량운동장, 작천정운동장, 구영운동장축구장체육경기 외체육경기 외체육경기 외54,000 (38,000)70,000 (49,000)1회 2시간 기준
온산운동장, 작천정운동장족구장족구장족구장족구장10,000 (7,000)12,000 (8,400)1회 2시간 기준
울주군국민체육센터, 온산문화체육센터, 울주군민체육관, 삼동면민체육관체육관체육경기체육경기체육경기30,000 (15,000)40,000 (20,000)1회 2시간 기준
울주군국민체육센터, 온산문화체육센터, 울주군민체육관, 삼동면민체육관체육관체육경기 외체육경기 외체육경기 외40,000 (25,000)50,000 (30,000)1회 2시간 기준
울주종합체육센터체육관체육경기체육경기체육경기60,000 (30,000)80,000 (40,000)1회 2시간 기준
울주종합체육센터체육관체육경기 외체육경기 외체육경기 외100,000 (50,000)120,000 (60,000)1회 2시간 기준
울주종합체육센터볼링장일반일반일반3,5004,0001게임 기준
울주종합체육센터볼링장청소년·노인·장애인청소년·노인·장애인청소년·노인·장애인3,0003,2001게임 기준
울주종합체육센터볼링장대화료대화료대화료1,5001,500
울주종합체육센터, 울주군국민체육센터, 온산문화체육센터수영장대관대관대관600,000600,0001회 2시간
울주종합체육센터, 울주군국민체육센터, 온산문화체육센터수영장일일입장일일입장성인3,0003,500
울주종합체육센터, 울주군국민체육센터, 온산문화체육센터수영장일일입장일일입장어린이·청소년·노인2,0002,500
울주종합체육센터, 울주군국민체육센터, 온산문화체육센터수영장월 회원강습반성인55,00045,000
울주종합체육센터, 울주군국민체육센터, 온산문화체육센터수영장월 회원강습반어린이·청소년·노인45,00035,000
울주종합체육센터, 울주군국민체육센터, 온산문화체육센터수영장월 회원자유반성인40,00040,000
울주종합체육센터, 울주군국민체육센터, 온산문화체육센터수영장월 회원자유반어린이·청소년·노인30,00030,000
울주종합체육센터, 울주군국민체육센터, 온산문화체육센터생활체육강습월회원월회원강습반55,00055,000주 2~4회
울주종합체육센터, 울주군국민체육센터스쿼시장일일입장일일입장일일입장4,0005,0001회 2시간
울주종합체육센터, 울주군국민체육센터스쿼시장월회원월회원강습반70,00070,000주 4회
울주종합체육센터, 울주군국민체육센터스쿼시장월회원월회원자유반50,00050,0001회 2시간
울주군국민체육센터, 온산문화체육센터, 울주종합체육센터헬스장월회원월회원자유반25,00025,0001회 3시간
온산문화체육센터골프연습장월회원월회원강습반125,000125,000주 4회
온산문화체육센터골프연습장월회원월회원자유반80,00080,0001회 1시간
범서 구영 근린생활형 다목적체육관배드민턴장대관대관체육경기30,00040,0001회 2시간
범서 구영 근린생활형 다목적체육관배드민턴장대관대관체육경기 외40,00050,0001회 2시간
범서 구영 근린생활형 다목적체육관배드민턴장일일 입장일일 입장성인2,0002,5001회 1시간
범서 구영 근린생활형 다목적체육관배드민턴장일일 입장일일 입장어린이·청소년·노인1,0001,5001회 1시간
범서 구영 근린생활형 다목적체육관배드민턴장월회원월회원강습반55,00055,000주 4회
범서 구영 근린생활형 다목적체육관배드민턴장월회원월회원자유반45,00045,0001회 2시간
1. 괄호 안은 울주군민이 전체 사용자의 50퍼센트 이상 해당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초과사용료: 초과시간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 3. 노인: 65세 이상인 사람, 어린이·청소년: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4.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강습요금은 시중요금의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5. 월회원은 1일 1회에 한하여 사용 가능1. 괄호 안은 울주군민이 전체 사용자의 50퍼센트 이상 해당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초과사용료: 초과시간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 3. 노인: 65세 이상인 사람, 어린이·청소년: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4.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강습요금은 시중요금의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5. 월회원은 1일 1회에 한하여 사용 가능1. 괄호 안은 울주군민이 전체 사용자의 50퍼센트 이상 해당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초과사용료: 초과시간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 3. 노인: 65세 이상인 사람, 어린이·청소년: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4.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강습요금은 시중요금의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5. 월회원은 1일 1회에 한하여 사용 가능1. 괄호 안은 울주군민이 전체 사용자의 50퍼센트 이상 해당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초과사용료: 초과시간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 3. 노인: 65세 이상인 사람, 어린이·청소년: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4.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강습요금은 시중요금의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5. 월회원은 1일 1회에 한하여 사용 가능1. 괄호 안은 울주군민이 전체 사용자의 50퍼센트 이상 해당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초과사용료: 초과시간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 3. 노인: 65세 이상인 사람, 어린이·청소년: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4.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강습요금은 시중요금의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5. 월회원은 1일 1회에 한하여 사용 가능1. 괄호 안은 울주군민이 전체 사용자의 50퍼센트 이상 해당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초과사용료: 초과시간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 3. 노인: 65세 이상인 사람, 어린이·청소년: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4.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강습요금은 시중요금의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5. 월회원은 1일 1회에 한하여 사용 가능1. 괄호 안은 울주군민이 전체 사용자의 50퍼센트 이상 해당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초과사용료: 초과시간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 3. 노인: 65세 이상인 사람, 어린이·청소년: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4.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강습요금은 시중요금의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5. 월회원은 1일 1회에 한하여 사용 가능1. 괄호 안은 울주군민이 전체 사용자의 50퍼센트 이상 해당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초과사용료: 초과시간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 3. 노인: 65세 이상인 사람, 어린이·청소년: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4.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강습요금은 시중요금의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5. 월회원은 1일 1회에 한하여 사용 가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5.2., 2025.5.8., 2025.5.29.>
체육시설 사용료(제9조 관련)
(단위: 원)

[별표 2] 부속시설 사용료

구 분구 분기 준사 용 료
전기라이트 (축구장)1시간25,000원
전기라이트 (풋살, 족구장)1시간3,000원
전기라이트 (체육관)1시간10,000원
전기라이트 (체육관)1시간20,000원(울주종합체육센터)
전기냉난방시설 (체육관)1시간10,000원
전기냉난방시설 (체육관)1시간20,000원(울주종합체육센터)
음향음향설비1일 1회20,000원
음향음향설비1일 1회30,000원(울주종합체육센터)
집기집기 사용료1일 1회◦ 탁자 및 의자는 조당 3,000원 ◦ 그 외 경기용 비품은 20,000원 ◦ 실내체육관은 무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최·주관행사의 경우 부속시설 사용료는 면제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최·주관행사의 경우 부속시설 사용료는 면제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최·주관행사의 경우 부속시설 사용료는 면제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최·주관행사의 경우 부속시설 사용료는 면제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4.5.2.>
부속시설 사용료(제9조 관련)
(단위: 원)

[별표 3] 사용료가 감면되는 대상과 감면율

감면율 (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감면되는 대상
100분의 100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100분의 801. 울주군민이 80퍼센트 이상 참여하는 지역단위 화합·체육 관련 행사(간절곶스포츠파크 천연구장, 체육관, 온산문화체육센터, 울주군국민체육센터, 울주종합체육센터는 제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18세 이하의 어린이‧청소년, 65세 이상의 사람, 군인을 위한 행사 3. 전국 또는 광역시 단위 체육대회 출전선수의 훈련이나 전지훈련을 하는 선수단 또는 선수가 14일 이내 훈련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100분의 50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1. 체육 및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12.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2조제8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13.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통합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세대원 1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15.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로서 장기기증희망등록증(장기기증희망자증명서 또는 운전면허증 기증희망표시를 포함한다)을 소지한 울주군민 1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17. 「스포츠클럽법」 제9조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8.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상 조례」 제9조에 따른 울주군민상 수상자 19. 울주군 온산읍민이 온산문화체육센터 내의 수영장, 헬스장, 골프연습장, 스쿼시장, 체육관, 다목적실 등을 사용하는 경우 20. 「울산광역시 울주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다회 헌혈자(감면 확인증 발급일로부터 3년간)
100분의 301. 군수가 공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2.「스포츠클럽법」 제9조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울산광역시 울주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일반 헌혈자로서 헌혈증서 및 신분증 지참자(헌혈한 날로부터 1년간)
100분의 20울주군민이 체육시설 내의 수영장, 헬스장, 골프연습장, 스쿼시장, 체육관, 다목적실 등을 사용하는 경우
100분의 101.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월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2.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울주군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4.5.2., 2025.5.8., 2025.5.29., 2025.7.3.>
사용료가 감면되는 대상과 감면율(제12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9.2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3.29, 2012.9.27, 2014.8.7, 2016.10.27. 2023.3.30.>1.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체육센터, 체육공원, 운동장 등의 시설(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체육시설에 광고ㆍ게시ㆍ전람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3.“사용자”란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4.“사용료”란 사용자가 시설의 사용을 위하여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5.“울주군민”이란 체육시설 사용신청일 현재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3.30.>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나 변경허가를 할 때는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9.27]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를 제외하고는 접수순으로 사용허가한다. <개정 2012.9.27>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국경일·기념일 등 각종 행사2. 체육진흥 및 주민화합을 위해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3. 교육청이나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4. 군민이 경기 최소인원의 50퍼센트 이상 참여하는 행사 또는 군 관내 기업체가 주관하는 행사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등)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등)① 체육시설은 각종 경기대회 개최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항상 개방하여 사용자에게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도록 한다. <개정 2012.9.27>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분기별·월별 주민사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사항을 지역주민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7. 2023.3.30.>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2. 상설 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3. 체육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4. 전국 단위 및 군수기 체육행사 계획5.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계획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공연·전람·전시 등 행사③ 군수는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7>④ 군수는 체육시설 개방계획 수립시 각종 경기대회·행사 및 시설의 보수·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체육시설 사용을 제한할 경우에는 지역주민에게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2.9.27>[제목개정 2012.9.27]

제6조(사용제한)

제6조(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9.27>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2. 체육시설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3. 거짓으로 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신설 2023.3.30.>

제7조(관람 또는 입장의 제한)

제7조(관람 또는 입장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9.27>1. 사람을 위험하게 하거나 그러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개정 2023.3.30., 2024.5.2.>2. 경기장 또는 행사의 원활한 진행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8조(사용시간 및 휴무일)

제8조(사용시간 및 휴무일)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 및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시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8.7, 2016.10.27., 2023.3.30., 2024.5.2.><img src="/flDownload.do?flSeq=154020559&gubun=ELISIMG" alt="img15402055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9.27>[제목개정 2014.8.7]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으며, 그 부속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9.27>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관람수입에 의한 관람사용료 징수)

제10조(관람수입에 의한 관람사용료 징수)①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관람수입액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관람사용료를 징수한다. 이 경우 초대권의 매출액은 관람수입액으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장수입액의 총액이 사용료에 미달된 때에는 관람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에 따른 관람사용료는 사후에 정산하여 징수한다.[전문개정 2014.8.7]

제11조(초과사용료 등)

제11조(초과사용료 등)① 사용자가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개정 2012.9.27>② 초과사용료는 사용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하며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12조(사용료의 감면)

제12조(사용료의 감면)① 군수가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과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별도로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된 내용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3.29, 2012.9.27, 2014.8.7, 2016.10.27>1. 삭제<2016.10.27>2. 삭제<2016.10.27>3. 삭제<2016.10.27>4. 삭제<2016.10.27>5. 삭제<2016.10.27>6. 삭제<2016.10.27>7. 삭제<2016.10.27>② 간절곶스포츠파크 천연구장, 체육관, 온산문화체육센터, 울주군국민체육센터, 울주종합체육센터를 제외한 체육시설을 제8조제1항에 따라 울주군민 50퍼센트 이상이 조기에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개정 2023.3.30., 2024.5.2.>③ 군수는 감면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쪽을 적용한다. <개정 2023.3.30.>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 신청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9.27, 2014.8.7>

제13조(사용료의 반환)

제13조(사용료의 반환)① 제9조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액 반환한다.1.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3일전까지 취소ㆍ연기한 경우2. 체육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또는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경우3. 천재지변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② 제9조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부 반환한다.1.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취소ㆍ연기한 경우: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2.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신청한 경우: 사용일수를 날짜별로 계산하여 공제하고 나머지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3. 온산문화체육센터, 울주군국민체육센터, 울주종합체육센터 월 회원이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신청한 경우: 사용일수를 날짜별로 계산하여 공제하고, 월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4. 이용자가 전출ㆍ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취소 신청한 경우: 사용일수를 날짜별로 계산하여 공제한 후 남은 금액 반환5. 실외 체육시설 이용자가 울산광역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간 동안 환불 요청할 경우: 사용일수를 날짜별로 계산하여 공제한 후 남은 금액 반환③ 시설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에게 배상해야 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의2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의 체육시설업 반환 기준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24.5.2.]

제14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제14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4.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②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취소 또는 정지된 기간까지 사용한 사용료는 제외하고 반환하며, 그 외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9.27, 2016.10.27>

제14조의2(사용허가 우선순위 제외)

제14조의2(사용허가 우선순위 제외) 군수는 조례 제4조제4호에 따른 사용허가 자가 2회 이상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 사용허가 우선순위에서 제외한다.[본조신설 2012.9.27]

제15조(손해배상)

제15조(손해배상)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고의나 과실로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② 삭제<2016.10.27>

제16조(입장권)

제16조(입장권)①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개정 2012.9.27>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경·조행사에 참석하는 사람 <개정 2023.3.30.>2. 경기 및 행사의 주최측 담당인원, 참가자, 취재기자 <개정 2023.3.30.>3. 군수가 발행하는 출입증을 휴대한 사람 <개정 2023.3.30.>4. 보호자가 있는 6세 미만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으로 경로우대증이나 주민등록증을 휴대한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는 다음과 같다.1. 일반인 1,000원2. 13세 이하의 어린이 500원

제17조(사용자의 부대설비 등)

제17조(사용자의 부대설비 등)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필요한 부대설비 등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② 필요한 부대설비의 설치나 철거에 소요되는 경비는 모두 사용자가 부담한다.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9.27>

제18조(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제18조(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과 사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19조(체육시설의 관리)

제19조(체육시설의 관리)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 관리인을 확보·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

제20조(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관련한 중요사안에 대하여 심의·의결권을 가진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2.9.27>1.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1명2. 당연직 관계공무원 1명3.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중 2명4. 체육관련 전문인 3명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체육시설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군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3.11., 2012.9.27., 2020.12.31.>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위탁관리)

제21조(위탁관리)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체육관련 단체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의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7. 2023.3.30>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위탁의 용도 및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탁시설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전대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으며, 영업수익 목적으로 사용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7>

제22조(수탁자 선정 등)

제22조(수탁자 선정 등)①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확보·기술수준 및 전문성·업무처리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②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7>③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위탁계약의 해지)

제23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수탁조건을 위반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2.9.27>[제목개정 2012.9.27]

제24조(준용)

제24조(준용) 체육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하고,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2.9.27., 2023.12.28>

제25조(시행규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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