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중구 기부심사위원회 설치·운영 및 기부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서면 심의·의결)
제2조(위원회 서면 심의·의결) 부득이한 사유로 「울산광역시 중구 기부심사위원회 설치·운영 및 기부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사항을 서면으로 심의·의결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위촉장)
제3조(위촉장) 조례 제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촉직 위원의 위촉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회의의 통지)
제4조(회의의 통지)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른다.
제5조(간사의 직무)
제5조(간사의 직무) 조례 제11조에 따른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제6조(기부증서 발급 등)
제6조(기부증서 발급 등) ① 조례 제12조제1항의 기부증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12조제2항의 기부자 명단은 별지 제4호서식의 기부금품 기부자 관리대장에 따라 작성한다.
제7조(기부자 예우 등)
제7조(기부자 예우 등)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기부자(법인 및 단체의 경우 대표자로 한다)에 대하여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시설이용권을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이용권은 기부자 본인만 사용 가능하며, 시설이용권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조례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라 매년 기부자에게 정기적으로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고, 수시로 감사장이나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제8조(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
제8조(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기부자 명예의 전당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 홈페이지 또는 특정장소에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특정장소에 설치·운영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설치장소를 결정한다.② 등재대상자 선정 주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위원회 결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9조(명예의 전당 등재 및 철회)
제9조(명예의 전당 등재 및 철회) ① 구청장은 기부자를 명예의 전당에 등재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추천서로 추천 받은 자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등재 대상을 추천하는 자는 등재여부에 대한 본인 의사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등재된 자가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중구 주민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부자 명예의 전당 등재를 철회할 수 있다.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기부자 예우 및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