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기부심사위원회 설치·운영 및 기부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1-04 시행 2019-11-04 제정

별표

별표

시 설 명감면 대상감면율비 고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별표 1에 따른 체육시설「울산광역시 중구 기부심사 위원회 설치·운영 및 기부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예우를 받는 자사용료 100분의 50 감면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별표 1에 따른 물놀이장「울산광역시 중구 기부심사 위원회 설치·운영 및 기부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예우를 받는 자시설이용료 중 입장료 100분의 50 감면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전당「울산광역시 중구 기부심사 위원회 설치·운영 및 기부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예우를 받는 자문화강좌 수강료 및 입장료 100분의 20 감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별지 제1호서식-제6호서식

회의일시장 소
참석현황재적위원참 석불 참참석위원
참석현황
회의내용 (진행 및 토의사항, 참석자 발언 요지 등)
관리 번호심의일자 (접수일자)기부금품기부금품지정기탁 기 관지정기탁사유 및 사용목적과 용도기탁자기탁자기탁자
관리 번호심의일자 (접수일자)금액 (원)물품 (점)지정기탁 기 관지정기탁사유 및 사용목적과 용도성명 (법인 및 단체명)생년월일 (등록번호)주 소
시 설 명비고(뒤)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별표 1에 따른 체육시설사용료 100분의 50 감면대상 시설
대상 시설
직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대상 시설
성 명 (법인 및 단체명)성 명 (법인 및 단체명)
생년월일 (등록번호)생년월일 (등록번호)
연 락 처연 락 처자택(사무실): 휴대폰:자택(사무실): 휴대폰:자택(사무실): 휴대폰:자택(사무실): 휴대폰:자택(사무실): 휴대폰:
주 소 (소재지)주 소 (소재지)
직 업직 업소속 및 직위소속 및 직위소속 및 직위
명예의 전당 등재 추천 요지명예의 전당 등재 추천 요지명예의 전당 등재 추천 요지명예의 전당 등재 추천 요지명예의 전당 등재 추천 요지명예의 전당 등재 추천 요지명예의 전당 등재 추천 요지
추 천 자
담 당 자연 락 처
위 사람(법인 및 단체)을 울산광역시 중구 기부자 명예의 전당 등재 대상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자 직위) 성명 ○○○ (인)위 사람(법인 및 단체)을 울산광역시 중구 기부자 명예의 전당 등재 대상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자 직위) 성명 ○○○ (인)위 사람(법인 및 단체)을 울산광역시 중구 기부자 명예의 전당 등재 대상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자 직위) 성명 ○○○ (인)위 사람(법인 및 단체)을 울산광역시 중구 기부자 명예의 전당 등재 대상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자 직위) 성명 ○○○ (인)위 사람(법인 및 단체)을 울산광역시 중구 기부자 명예의 전당 등재 대상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자 직위) 성명 ○○○ (인)위 사람(법인 및 단체)을 울산광역시 중구 기부자 명예의 전당 등재 대상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자 직위) 성명 ○○○ (인)위 사람(법인 및 단체)을 울산광역시 중구 기부자 명예의 전당 등재 대상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자 직위) 성명 ○○○ (인)
※ 첨부서류 : 기부내용 입증자료, 단체(법인) 등록증 사본※ 첨부서류 : 기부내용 입증자료, 단체(법인) 등록증 사본※ 첨부서류 : 기부내용 입증자료, 단체(법인) 등록증 사본※ 첨부서류 : 기부내용 입증자료, 단체(법인) 등록증 사본※ 첨부서류 : 기부내용 입증자료, 단체(법인) 등록증 사본※ 첨부서류 : 기부내용 입증자료, 단체(법인) 등록증 사본※ 첨부서류 : 기부내용 입증자료, 단체(법인) 등록증 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위 촉 장
 ○ ○ ○
 귀하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울산광역시 중구 기부심사위원회 설치․운영 및 기부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합니다.
〔위촉기간: 0000.00.00. ~ 0000.00.00.〕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별지 제2호서식】
울산광역시 중구 기부심사위원회 회의록

【별지 제3호서식】
20 - 호
기 부 증 서
 성명(기관·단체명) 
기부금품 :
 귀하께서 상기와 같이 사랑과 정성을 담아 보내주신 소중한 기부금품은 우리사회의 아름다운 변화를 위해 사용되며,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별지 제4호서식】
기부금품 기부자 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
시 설 이 용 권

발급일 : 20 . . .
 본 이용권은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함

 
【별지 제6호서식】
기부자 명예의 전당 등재대상 추천서

210mm×297mm(백상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중구 기부심사위원회 설치·운영 및 기부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서면 심의·의결)

제2조(위원회 서면 심의·의결) 부득이한 사유로 「울산광역시 중구 기부심사위원회 설치·운영 및 기부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사항을 서면으로 심의·의결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위촉장)

제3조(위촉장) 조례 제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촉직 위원의 위촉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회의의 통지)

제4조(회의의 통지)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른다.

제5조(간사의 직무)

제5조(간사의 직무) 조례 제11조에 따른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제6조(기부증서 발급 등)

제6조(기부증서 발급 등) ① 조례 제12조제1항의 기부증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12조제2항의 기부자 명단은 별지 제4호서식의 기부금품 기부자 관리대장에 따라 작성한다.

제7조(기부자 예우 등)

제7조(기부자 예우 등)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기부자(법인 및 단체의 경우 대표자로 한다)에 대하여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시설이용권을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이용권은 기부자 본인만 사용 가능하며, 시설이용권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조례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라 매년 기부자에게 정기적으로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고, 수시로 감사장이나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제8조(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

제8조(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기부자 명예의 전당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 홈페이지 또는 특정장소에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특정장소에 설치·운영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설치장소를 결정한다.② 등재대상자 선정 주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위원회 결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9조(명예의 전당 등재 및 철회)

제9조(명예의 전당 등재 및 철회) ① 구청장은 기부자를 명예의 전당에 등재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추천서로 추천 받은 자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등재 대상을 추천하는 자는 등재여부에 대한 본인 의사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등재된 자가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중구 주민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부자 명예의 전당 등재를 철회할 수 있다.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기부자 예우 및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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