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

조례 공포 2023-05-15 시행 2023-05-1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데이터 공동활용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2. “데이터기반행정”이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다. 그 밖에「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으로 한다)으로 정하는 법인ㆍ기관 및 단체4. “비식별화”란 데이터 값 삭제, 가명처리, 총계처리,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 및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데이터의 최신성ㆍ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활용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제5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① 구청장은「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전담조직)

제6조(전담조직) 구청장은 데이터의 수집ㆍ저장ㆍ분석ㆍ활용 등을 전담하는 조직과 인력을 둘 수 있다.

제7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제7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①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②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의 총괄 업무2. 데이터의 수집ㆍ분석 등 활용에 관한 업무3.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데이터의 연계ㆍ제공ㆍ공동활용에 관한 총괄 업무4.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업무③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제8조(데이터 수집기반 구축 등)

제8조(데이터 수집기반 구축 등)① 구청장은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분석ㆍ활용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이하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시 이미 구축된 관계부처의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전산시스템을 공동 활용하고자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데이터 수집분야)

제9조(데이터 수집분야)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분야와 관련하여 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데이터를 전산시스템에 저장할 수 있다. 단,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제외한다.1.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경제적ㆍ사회적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민의 의견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렴할 필요가 있는 분야2. 특정 계층ㆍ지역ㆍ분야 등에 대한 비교 및 분석 등을 통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3. 안전사고, 질병 등 사전에 위험 요소와 원인을 예측하고 제거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분야4.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5. 비용 절감이나 처리 절차의 개선 등을 통하여 행정업무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분야

제10조(데이터의 수집ㆍ관리)

제10조(데이터의 수집ㆍ관리)①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 전산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생성ㆍ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법률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단,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라 데이터의 제공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데이터 제공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가 있는 경우 이를 비식별화하여 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데이터기반행정 실태 점검)

제11조(데이터기반행정 실태 점검)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추진 현황, 데이터 연계ㆍ제공 및 공동활용 성과 등 데이터기반행정의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2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12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데이터 정책과 관련된 정부부처 및 정부부처 산하기관, 민간기관, 관내 대학, 시민단체 등과 협력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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