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사회복지사업"이란 구 지역에서 수행하는「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3.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구 소재 법인, 시설, 그 밖에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사회복지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처우 및 지위향상 기본방향2.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실행계획3. 보수 수준의 연차적 개선방향4. 그 밖에 구청장이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대한 결과를 매년 평가하고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전반적 근무환경 등에 대하여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한다.③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대상은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8조(지원사업 등)
제8조(지원사업 등)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과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2. 조사 및 연구3.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4. 인권 및 권리 옹호5. 경력관리 지도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한다.
제9조(협의회의 설치 등)
제9조(협의회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원계획의 수립·시행2.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선정 및 추진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협의회의 구성·운영)
제10조(협의회의 구성·운영)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사회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중구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3명 이상2. 중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 1명3. 복지지원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가족복지과장 3명<개정 2016.12.30><개정 2018.9.17.><개정 2020.12.28.><개정 2022.8.1.>4.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5. 울산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6. 울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④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은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협의회 해산과 함께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24.7.8.>⑤ 협의회의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생활지원주무관이 된다.⑥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7.8.>⑦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고용 및 신변안전 보호)
제12조(고용 및 신변안전 보호)① 구청장은 구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위탁 공개모집 또는 위탁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공고 또는 고지하여 종전 직원들의 신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사회복지사 등이 요청할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 및 위협으로부터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과 법률 상담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보호 장비와 시설을 설치한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 규정을 마련하여 이를 사용해야 한다.
제13조(인권 및 권리옹호)
제13조(인권 및 권리옹호)①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대책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②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 및 그 밖에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③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4조(표창)
제14조(표창)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기기관, 개인 등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14.12.29>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