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

규칙 공포 2024-06-03 시행 2024-06-03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주요처리기준첨부서류
1. 범죄의 예방・진입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 예방・진압, 긴급한 사건・사고 조사 등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관련 공문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해당 도로포장이나 굴착 등 작업 중에 직접 사용할 장비 탑재된 차량관련 공문서, 공사 계약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는 공공기관 소유 관용차량만 해당됨.관련 공문서 (차량등록원부 확인)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 ※ 병원 내원 및 방문, 약국 방문 제외응급진료확인서, 병원입원확인서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화재 ・수해・재해 등의 구난 작업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관련기관 공문서 또는 관련사실 입증 서류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해당 되는 경우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등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국가유공자 차량중 장애인주차 가능표지 부착국가유공자증 사본, 장애인주차가능표지사본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이삿짐 차량 등의 물품 승하차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운송장 사본, 이사계약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교통사고로 인한 불법 주차차량:현장보존을 위한 경우만 해당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접수원(보험회사)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난차량:경찰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된 차량, 도난기간 중에 단속된 차량도난사실확인서 (경찰서 발급)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되어 주차단속된 차량음주운전 적발내역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금융권의 현금수송 차량이 불법 주차 단속된 경우 :단속 인근지역에 해당 금융기관(지점) 유무로 판단현금수송차량임을 입증하는 서류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긴급자동차의 경우:긴급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긴급자동차지정서, 긴급신호내역조회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유세 차량:선거유세 기간 중에만 해당선관위 발급 차량 부착용 스티커사본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공무상 부득이한 경우:공공업무 수행(외교, 영사, 군용차량 등 공공기관, 긴급취재, 긴급조사, 행사주관 등)을 위한 경우관련기관 공문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차량고장:주행 중 일어난 고장인 경우 ※ 단순 고장인 경우는 제외차량정비・점검내역서, 견인내역서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택배 등 단순물품 승하차 ※ 10분 이내 등 한도시간 지정운송장 사본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거주자우선주차권 이용인 경우 :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에 부정주차로 인하여 주차를 못하는 경우에 시설 관리공단에 부정주차 신고 후 부득이 구역선 외에 주차하여 단속된 경우 ※ 이용주차권 구간에서 100m이상 떨어진 곳에 주차는 제외거주자우선주차권 사본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사용중인 주차장 공사로 인하여 주차장을 사용할수 없는 경우주차장 공사계약서 또는 내역서(공사 현장사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 의견진술 및 과태료 면제 처리 기준(제2조제2호 관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를 아래와 같이 구체화)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울산광역시 중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2. 별표의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과태료 면제 처리기준에 따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조의2(존속기한)

제2조의2(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4.6.3.>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의견진술심의위원의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교통, 장애인, 의약 등 관련공무원2. 교통관련 기관·단체 임직원3. 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일반 시민단체 및 자원봉사단체 임직원 등

제4조(직무)

제4조(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하고 성실하게 심의할 책무를 가진다.

제5조(임기)

제5조(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1.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2. 고의적으로 직무수행을 하지 않아 활동실적이 저조한 경우3.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4. 직무 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한 경우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주·정차 단속부서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심의결과 처리)

제9조(심의결과 처리) 처리 결과는 각 의견 진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작성)

제11조(회의록 작성)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서명3. 심의사항 및 그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비밀엄수)

제12조(비밀엄수) 위원은 업무수행 중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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