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1-13 시행 2025-01-13 일부개정

별표

별지1-9서식

이 름(남·여)나 이혈 액 형혈 액 형
주 소연락처연락처
자 격 증 또는 운전면허증
재 난 현장경험
희 망 활동내용
[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
단 체 명대 표 자대 표 자(휴대전화 : )(휴대전화 : )(휴대전화 : )
주 소대표전화대표전화
담 당 자(휴대전화 : )(휴대전화 : )부서명부서명부서명
인 원남 명여 명여 명여 명총인원총인원명명
장 비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
지원가능남 명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
지원가능여 명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
전문분야
활동 희망분야
[특이사항] ([별지 제4호 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별지 제4호 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별지 제4호 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별지 제4호 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별지 제4호 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별지 제4호 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별지 제4호 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별지 제4호 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별지 제4호 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
연번성 명성별연령자 격 증 및 기능운전가능 여 부혈액형비 고
성 명(인)(인)등록번호
활동내용사 유
활동내용방 법
활동내용시 간년 월 일 부터 ~ 년 월 일 까지 ( 시간)년 월 일 부터 ~ 년 월 일 까지 ( 시간)년 월 일 부터 ~ 년 월 일 까지 ( 시간)
활동내용장 소
활동내용내 용
[건의사항][건의사항][건의사항][건의사항][건의사항]
확인자 직위 동 대표 성명 (인)확인자 직위 동 대표 성명 (인)확인자 직위 동 대표 성명 (인)확인자 직위 동 대표 성명 (인)확인자 직위 동 대표 성명 (인)
등록 번호성 명활 동 상 황활 동 상 황비고
등록 번호성 명횟수시간비고
월별주 요 내 용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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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
사고자소속소속소속소속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사고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사고자성명성명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인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청구인성명성명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인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
사고경위 및 요양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
사고경위 및 요양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
사고경위 및 요양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
사고경위 및 요양요양(진단)병원요양(진단)병원요양(진단)병원요양(진단)부위요양(진단)부위요양(진단)부위요양(진단)부위
사고경위 및 요양요양(진단)결과요양(진단)결과요양(진단)결과요양기간요양기간요양기간요양기간
청구금액요양보상요양보상요양보상장해보상장해보상장해보상장해보상
청구금액장제보상장제보상장제보상유족보상유족보상유족보상유족보상
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및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및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및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및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및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및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및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및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출서류제출서류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요양·장해보상: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입금계좌확인정보 장제·유족보상: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입금계좌확인정보요양·장해보상: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입금계좌확인정보 장제·유족보상: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입금계좌확인정보요양·장해보상: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입금계좌확인정보 장제·유족보상: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입금계좌확인정보요양·장해보상: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입금계좌확인정보 장제·유족보상: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입금계좌확인정보요양·장해보상: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입금계좌확인정보 장제·유족보상: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입금계좌확인정보요양·장해보상: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입금계좌확인정보 장제·유족보상: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입금계좌확인정보요양·장해보상: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입금계좌확인정보 장제·유족보상: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입금계좌확인정보요양·장해보상: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입금계좌확인정보 장제·유족보상: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입금계좌확인정보요양·장해보상: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입금계좌확인정보 장제·유족보상: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입금계좌확인정보요양·장해보상: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입금계좌확인정보 장제·유족보상: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입금계좌확인정보요양·장해보상: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입금계좌확인정보 장제·유족보상: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입금계좌확인정보요양·장해보상: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입금계좌확인정보 장제·유족보상: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입금계좌확인정보요양·장해보상: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입금계좌확인정보 장제·유족보상: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입금계좌확인정보요양·장해보상: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입금계좌확인정보 장제·유족보상: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입금계좌확인정보요양·장해보상: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입금계좌확인정보 장제·유족보상: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입금계좌확인정보요양·장해보상: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입금계좌확인정보 장제·유족보상: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입금계좌확인정보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숫자가 가려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숫자가 가려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숫자가 가려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숫자가 가려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숫자가 가려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숫자가 가려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숫자가 가려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숫자가 가려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숫자가 가려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숫자가 가려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숫자가 가려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숫자가 가려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숫자가 가려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숫자가 가려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숫자가 가려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숫자가 가려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숫자가 가려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숫자가 가려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숫자가 가려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
신 청신 청신 청신 청▶▶경 유경 유경 유경 유경 유경 유
신 청신 청신 청신 청▶▶경 유경 유경 유경 유경 유경 유
(자율방재단장)(자율방재단장)(자율방재단장)(자율방재단장)(자율방재단장)(자율방재단장)
▼▼▼▼▼▼
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
(재난관리 담당과)(재난관리 담당과)(재난관리 담당과)(재난관리 담당과)(재난관리 담당과)(재난관리 담당과)
▼▼▼▼▼▼
심 의심 의심 의심 의심 의심 의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지역자율방재 협의회)(지역자율방재 협의회)(지역자율방재 협의회)(지역자율방재 협의회)(지역자율방재 협의회)
▼▼▼▼▼▼
건 의건 의건 의건 의건 의건 의
(재난관리 담당부서장)(재난관리 담당부서장)(재난관리 담당부서장)(재난관리 담당부서장)(재난관리 담당부서장)(재난관리 담당부서장)
▼▼▼▼▼▼
지 급지 급지 급지 급◀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
지 급지 급지 급지 급◀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
(시장·군수·구청장)(시장·군수·구청장)(시장·군수·구청장)(시장·군수·구청장)(시장·군수·구청장)(시장·군수·구청장)(시장·군수·구청장)(시장·군수·구청장)(시장·군수·구청장)(시장·군수·구청장)(시장·군수·구청장)(시장·군수·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위 촉 장
 주 소: 
 성 명:
 귀하를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장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중구청장

[별지 제2호서식] 
울산광역시 중구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개인>
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울산광역시 중구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가입희망자 ○ ○ ○(인 또는 서명)
울산광역시 중구자율방재단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울산광역시 중구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단체>
등록번호 : 

상기 본 단체는 울산광역시 중구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가입희망 회원명부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 ○ ○(인 또는 서명)
울산광역시 중구자율방재단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단체명]

[별지 제5호서식]
활 동 확 인 서

본인은 울산광역시 중구자율방재단의 단원으로써 상기와 같이 활동 하였기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중구자율방재단장 귀하
 ※ 확인자는 동의 대표나 단장 또는 현장 총괄책임자 등 
[별지 제6호서식]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 등록번호
 - 개인의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번호를 기재
 - 단체의 경우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번호를 기재 
※ 횟수, 시간은 활동확인서의 활동시간을 합하여 관리
※ 자료가 계속 변경되므로 한글이나 EXCEL 프로그램 등으로 관리
※ [별지 제5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기초로 작성되어야 함
※ 활동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방재단 사무실에 제출
[별지 제7호서식]
○○○○년도 연중 활동계획서
[울산광역시 중구 자율방재단]

※ 세부사항은 별도붙임 가능
※ 자치단체의 방재계획과 연계하여 작성
[별지 제8호서식]
출 입 증

출 입 증
사진
3×4
울산광역시중구지역자율방재단원
5.5㎝
 
 7.7cm 

[별지 제9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자율방재단 역할)

제2조(지역자율방재단 역할)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을 둔다.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 상시 관리2.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정비3. 재난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4.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실시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 조달 및 전달7. 재난지역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8. 감염병 방재활동, 공중보건관리 등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및 방재단에 통보10. 재난이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주소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제3조(방재단 구성)

제3조(방재단 구성)① 방재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제3항에 따라 단원이 호선(互選)하고 구청장이 임명한다.③ 부단장 및 간사는 단장이 지명한다.④ 단원은 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단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으로 구분한다.⑥ 방재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동단위로 동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동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⑦ 동방재단 단장(이하 “동방재단장”이라 한다)은 해당 동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⑧ 동방재단원은 방재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제4조(단장의 임기)

제4조(단장의 임기)① 단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② 보궐단장의 임기는 전임단장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방재단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해임)

제6조(해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단원을 해임할 수 있다.1. 단원이 실종되거나 행방불명 된 경우2. 단원이 구 이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는 경우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7조(지역자율방재협의회)

제7조(지역자율방재협의회) 구청장은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협의회 구성)

제8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등으로 구성한다.1. 방재단 단체대표2. 동대표3. 방재전문가4.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② 회장은 제3조에 따라 임명된 단장으로 하고,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9조(회원의 임기)

제9조(회원의 임기)① 회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② 보궐회원의 임기는 전임회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회장의 임무)

제10조(회장의 임무)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회장은 협의회 의결로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④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1조(협의회 운영)

제11조(협의회 운영)① 회장은 회원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거나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소집)

제12조(소집)① 영 제61조에 따라 방재단을 소집하는 경우에는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마을앰프 등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 법 제66조 및 영 제61조에 따라 방재단을 소집하여 재난예방ㆍ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 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로 1시간 단위로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④ 단원은 소집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3조(운영)

제13조(운영)① 단원이 방재단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한 경우 그 활동이 완료되면 단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단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 활동내용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6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지원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④ 방재단원은 방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종합상황실(이하 “종합상황실”이라 한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은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⑤ 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⑥ 방재단원이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 대표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⑦ 단장은 해마다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⑧ 구청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비는 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⑨ 구청장은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방재단에 지원할 수 있다.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필요한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거나 지원되는 경우에는 제외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5. 단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6. 중앙지원단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7. 구청장이 소집을 요구하여 재난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소집수당 비용8. 사무실 운영비 등 기타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⑩ 구청장은 활동비 등을 지급할 경우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출입증 발급)

제14조(출입증 발급)① 출입증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이 발급한다.②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 시 출입증을 소지해야 한다.

제15조(교육 및 훈련)

제15조(교육 및 훈련)① 구청장은 영 제6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단장과 협의하여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다.1. 교육가. 단장: 연 4시간 이상나. 단원: 연 8시간 이상2. 훈련: 연 4시간 이상②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민방위 교육 지침에 따라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16조(중앙지원단 자문)

제16조(중앙지원단 자문) 구청장 또는 단장은 필요한 경우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7조(감독)

제17조(감독)①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 등 운영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

제18조(포상)

제18조(포상) 구청장은 방재활동이 우수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하거나 구의 명예를 높인 방재단 또는 방재단원에게「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재해보상금 청구 등)

제19조(재해보상금 청구 등)① 단원이 법 제66조제3항 및「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3에 따라 재해보상금을 청구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재해보상청구서를 단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장해등급이 확정된 날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사망한 날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해보상금 청구가 있을 경우 규칙 제27조의3제2항 및 「울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해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울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재해보상금을 청구하려는 사람이 방재 활동과 관련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한다.

제20조(유족의 우선순위 등)

제20조(유족의 우선순위 등)① 재해보상금을 상속받을 유족의 순위는「민법」에 따른다.②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경우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제21조(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 방법)

제21조(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 방법)① 구청장은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사람 중에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고, 그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급여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급여수령을 위임할 경우 위임하는 사람이 자필 서명한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법정대리인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제22조(재해보상금의 환수)

제22조(재해보상금의 환수) 구청장은 재해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재해보상금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자연재해대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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