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1-05 시행 2026-01-05 일부개정

별표

[별표1]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제2조의2 관련)

시 설 명소 재 지주요시설비고
원 학 정성동1길 15-15사대 및 과녁
성안생활체육공원함월1길 145테니스장, 족구장, 농구장 화장실, 관리실 등
십리대밭축구장태화동 800번지인조잔디축구장 및 부대시설
유곡테니스장종가로 65테니스장, 화장실, 관리실 등
함월구민운동장성동1길 2인조잔디축구장, 야외공연장, 화장실, 관리실 등
중구수영장, 중구테니스장종가로 305수영장(25m×8레인), 테니스장(3면)
중구다목적구장약사동 936 일원인조잔디구장, 화장실, 관리실 등
중구야구장성안동 631 일원인조잔디구장, 화장실, 관리실 등
학성다목적체육관학성동 188-9배드민턴장, 다목적실, 화장실 등
약사다목적체육관약사동 327-9프로그램 다목적실, 사무실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제2조의2 관련)

[별표2]체육시설 전용사용료(제7조제1항 관련)

구 분기 준기 준기 준평 일토요일ㆍ공휴일비 고
유곡, 성안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코트당코트당코트당10,000(15,000)10,000(15,000)3시간 기준
유곡, 성안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월회원월회원개인30,000(45,000)30,000(45,000)1인기준 (야간조명포함)
유곡, 성안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월회원월회원클럽20,000(30,000)20,000(30,000)1인기준 (야간조명포함)
중구테니스장코트당코트당주간20,000(30,000)20,000(30,000)3시간기준 (야간조명포함)
중구테니스장코트당코트당야간30,000(45,000)30,000(45,000)3시간기준 (야간조명포함)
십리대밭축구장, 함월구민운동장, 중구다목적구장체육경기체육경기체육경기25,000 (37,500)40,000 (60,000)2시간 기준
십리대밭축구장, 함월구민운동장, 중구다목적구장체육경기외체육경기외체육경기외50,000 (75,000)80,000 (120,000)2시간 기준
중구수영장1일 입장료1일 입장료성인5,000(7,500)5,000(7,500)20인 이상 단체 입장시 20% 할인
중구수영장1일 입장료1일 입장료청소년4,500(6,750)4,500(6,750)20인 이상 단체 입장시 20% 할인
중구수영장1일 입장료1일 입장료어린이4,000(6,000)4,000(6,000)20인 이상 단체 입장시 20% 할인
중구수영장월회원월회원성인60,000(90,000)60,000(90,000)20인 이상 단체 입장시 20% 할인
중구수영장월회원월회원청소년55,000(82,500)55,000(82,500)20인 이상 단체 입장시 20% 할인
중구수영장월회원월회원어린이50,000(75,000)50,000(75,000)20인 이상 단체 입장시 20% 할인
중구야구장체육경기체육경기체육경기80,000 (120,000)120,000 (180,000)3시간 기준
중구야구장체육경기외체육경기외체육경기외160,000 (240,000)240,000 (360,000)3시간 기준
학성다목적체육관월회원개인개인25,000(37,500)25,000(37,500)2시간 기준
학성다목적체육관월회원클럽클럽12,500(18,750)12,500(18,750)2시간 기준
학성다목적체육관대관료대관료대관료30,000(45,000)30,000(45,000)1시간 기준
약사다목적체육관월회원월회원월회원30,000(45,000)30,000(45,000)
약사다목적체육관일회원(테이블당)일회원(테이블당)일회원(테이블당)8,000 (12,000)10,000 (15,000)1시간 기준
약사다목적체육관대관료대관료대관료30,000(45,000)30,000(45,000)1시간 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제7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1. 괄호안의 요금은 중구지역 이외의 주민(단체 포함) 사용시 요금임
 2. 월회원의 코트 사용은 공휴일을 포함한 월중 계속 사용할 수 있으나 예약 행사 및 대회는 우선 사용한다.
 3. 한국석유공사 임직원(가족포함)이 중구수영장 및 중구테니스장 이용시에는 이용료를 100분의 50 할인한다. 
 4. 수영회원 중 10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월 이용료를 100분의 10 할인한다.
 5. 중구야구장의 중구지역 이외의 주민 사용 요금은 중구민외 참여 인원이 1/2이상일 경우 적용한다.

[별표3] 부대시설사용료(제7조제1항 관련)

시 설 명세부시설사 용 료비 고
테니스장조명시설5,000종목별 코트당 1회(1시간) 기준
함월구민운동장 및 중구다목적구장조명시설20,0002시간 기준
함월구민운동장 및 중구다목적구장전기사용10,0002시간 기준
중구야구장조명시설30,0003시간 기준
중구야구장전기사용15,0003시간 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부대시설사용료(제7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별표4] 강습프로그램 사용료(제7조제1항 관련)

구 분구 분강습회수강 습 비비 고
테니스개인 및 소그룹강습주 4회150,000 (165,000)1팀(1~4명) 1회 20분 강습
테니스단체강습주 4회90,000 (99,000)1팀(5명 이상) 1회 50분 강습
수 영성인주 4회70,000 (77,000)20인 이상 단체 입장시 20% 할인
수 영청소년주 4회65,000 (71,500)20인 이상 단체 입장시 20% 할인
수 영어린이주 4회60,000 (66,000)20인 이상 단체 입장시 20% 할인
탁구탁구주 2회50,000 (55,000)
배드민턴배드민턴주 2회50,000 (55,000)
생활체조생활체조주 2회25,000 (27,5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강습프로그램 사용료(제7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1. 1명이 동시 2종 이상의 강습프로그램 수강시 강습료가 낮은 프로그램의 강습료를 50% 할인한다.
2. 한국석유공사 임직원(가족포함)이 중구수영장 및 중구테니스장 이용시에는
 이용료를 50% 할인한다.
3. 수영회원 중 10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월 이용료를 10% 할인한다.

[별표5] 체육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대상과 감면율(제8조 관련)

감면율감면 대상
100분의 100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전국 또는 광역시 단위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중구 대표팀이 연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주, 주16시간 이내)
100분의 50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6조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0.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1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1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1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1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15. 어르신 16. 울산광역시 중구체육회나 중구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는 행사 1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301. 어린이 2. 청소년 3.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 소지자(본인에 한함) 4. 「울산광역시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
100분의 20「울산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체육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대상과 감면율(제8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8.9><개정 2014.12.29><개정 2018.5.8.><개정 2021.10.2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8.9><개정 2017.10.10.><개정 2021.10.25.>1. “체육시설”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 라 한다)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축구장ㆍ야구장ㆍ생활체육공원ㆍ배드민턴장ㆍ족구장ㆍ궁도장ㆍ테니스장ㆍ게이트볼장ㆍ수영장ㆍ다목적체육관 등을 말하며,“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수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개정 2011.9.26><개정 2014.12.29><개정 2017.10.10.><개정 2021.10.25.><개정 2022.8.8.><개정 2023.9.25.>2. “시설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1.9.26><개정 2021.10.25.>3. “사용자”란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1.9.26><개정 2021.10.25.>4. “어린이”란 5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1.9.26><개정 2017.3.13.><개정 2023.6.26.>5.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1.9.26><개정 2017.3.13.><개정 2023.6.26.>6.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1.9.26><개정 2017.3.13.><개정 2023.6.26.>7. “어르신”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1.9.26><개정 2017.3.13.><개정 2021.10.25.><개정 2023.6.26.>

제2조의2(명칭 및 위치)

제2조의2(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관리·운영하는 주요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본조신설 2010. 8. 9]

제3조(시설 개방)

제3조(시설 개방)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을 개방해야 한다.<개정 2010.8.9><개정 2021.10.25.>

제4조(개방 제한)

제4조(개방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을 개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사유, 기간 등을 구민에게 알려야 하며, 제한기간은 최소화 해야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1.10.25.>1. 시설 개·보수<개정 2021.10.25.>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1.10.25.>

제5조(사용시간 및 휴무일)

제5조(사용시간 및 휴무일)① 체육시설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9.26><개정 2021.10.25.>1. 하절기(3월∼10월): 05:00~23:002. 동절기(11월∼2월): 06:00~23:00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체육시설별로 사용시간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1.9.26>③ 체육시설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1.9.29>1. 신정<신설 2011.9.29><개정 2021.10.25.>2. 설ㆍ추석연휴<신설 2021.10.25.>3. 그 밖에 구청장이 임시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신설 2011.9.29>

제6조(사용신청·허가 등)

제6조(사용신청·허가 등)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신설 2008.12.22><개정 2020.6.29.>② 개인 또는 단체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납입함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신설 2008.12.22><개정 2021.10.25.>③ 사용자는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개정 2021.10.25.>[제목개정 2020.6.29.]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표 2부터 별표 4와 같이 전용사용료, 부대시설사용료, 강습프로그램사용료로 구분하여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08.12.22><개정 2010.8.9><개정 2017.10.10.><개정 2021.10.25.>②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 시간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도 1시간으로 본다.<개정 2018.5.8.><개정 2010.8.9><개정 2021.10.25.>③ 사용자가 계약시간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12.22><개정 2010.8.9>④ 사용료의 납부방법 등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울산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17.3.13.><개정 2020.5.11.><개정 2021.10.25.>

제8조(사용료의 감면 등)

제8조(사용료의 감면 등) 사용료의 감면 대상과 감면율은 별표 5와 같다. 단, 감면 대상이 중복될 경우에는 높은 감면율 하나만 적용한다.<개정 2026.1.5.>

제9조(사용료 반환)

제9조(사용료 반환)① 구청장은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않으며 반환할 경우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개정 2026.1.5.>1.체육시설 관리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을 반환한다.가. 사용개시일 5일 전 취소: 전액나. 사용개시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전액과 전액의 100분의 10을 더한 금액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미이용일수(횟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료 전액의 100분의 10을 더한 금액2. 사용자 귀책사유로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을 반환한다.가. 사용개시일 5일 전 취소: 전액나. 사용개시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전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횟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료 전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3.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해 줄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근무일 3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전문개정 2021.10.25.]

제10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제10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08.12.22><개정 2010.8.9><개정 2017.10.10.><개정 2026.1.5.>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단될 때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신설 2008.12.22>4.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신설 2008.12.22>② 삭제<2018.5.8.>

제11조(부대설비 설치)

제11조(부대설비 설치)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 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는 사용자가 사용기간이 끝나면 철거 및 원상 복구해야 하고 철거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개정 2021.10.25.>③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않을 경우 구청장은 행정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해야 한다.<신설 2021.10.25.>

제12조(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① 사용자의 잘못으로 체육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손상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원상복구 하거나 이에 상당한 손해를 즉시 배상해야 한다.<개정 2017.3.13.><개정 2021.10.25.>② 삭제<2017.10.10.>

제13조(시설의 이용안내)

제13조(시설의 이용안내)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운영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개정 2010.8.9><개정 2021.10.25.>1. 체육시설별 이용시간 및 이용수칙, 사용료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2. 상설 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등

제14조(사회체육지도자 배치)

제14조(사회체육지도자 배치) 구청장은 체육시설 사용 또는 사용자를 지도하기 위하여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개정 2021.10.25.>

제15조(체육시설 관리)

제15조(체육시설 관리)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1.10.25.>[제목개정 2021.10.25.]

제16조(위탁관리)

제16조(위탁관리)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체육관련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12.22> <개정 2013.5.6><개정 2017.3.13.><개정 2021.10.25.>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 사용승인, 사용료 징수·감면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여 위탁해야 한다.<개정 2008.12.22><개정 2010.8.9><개정 2017.3.13.><개정 2021.10.25.>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1.10.25.>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 및 위탁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17.3.13.><개정 2020.8.3.><개정 2021.10.25.>

제18조

제18조 삭제 <개정 202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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