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27 시행 2021-12-27 전부개정

별표

별표

시설용량소요면적
50톤/일 미만73.2㎡ × 시설용량
50톤/일 이상 100톤/일 미만3,660㎡ + 20㎡ × (시설용량 - 50)
100톤/일 이상 300톤/일 미만4,660㎡ + 25㎡ × (시설용량 - 100)
300톤/일 이상 500톤/일 미만9,660㎡ + 5㎡ × (시설용량 - 300)
500톤/일 이상11,000㎡ + 5㎡ × (시설용량 - 5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설치납부금액 산정방법(제3조 관련)

1. 시설 부지 매입비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가. 시설 부지 면적(㎡)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각각 계산하여 합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면적 

 2) 주민편익시설 면적
 시설 부지 면적의 20퍼센트
 나. 부지 매입단가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면적(㎡)당 조성원가. 다만, 설치납부금액 산정 당시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가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부지의 면적당 단가를 적용한다.
2. 시설 설치비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가. 소각시설 설치비
 

 1) 생활폐기물(「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포함한다)의 배출량(톤)
 2)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관할구역의 인구
 3) 택지등의 수용계획 인구
 4) 해당 지역의 월별 폐기물발생 현황에 따른 변동계수 1.1
 5) 폐기물처리시설 가동률계수 1.2
 6) 시설용량에 해당하는 톤당 설치단가
 7) 지상시설은 1, 지하시설은 1.4
 나.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1) 음식물류 폐기물(「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의 배출량
 2)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관할구역의 인구
 3) 택지등의 수용계획 인구
 4) 해당 지역의 월별 폐기물발생 현황에 따른 변동계수 1.1
 5) 폐기물처리시설 가동률계수 1.2
 6) 사료화 시설, 퇴비화 시설, 바이오가스화 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별 시설용량에 해당하는 톤당 설치단가
 7) 지상시설은 1, 지하시설은 1.4
 다. 주민편익시설 설치비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의 20퍼센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2. “사업시행자”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3. “납부의무자”란 사업시행자 중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않고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설치 비용 산정기준)

제3조(설치 비용 산정기준)① 법 제6조 및 영 제4조에 따라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하는 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소각시설 및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납부해야할 금액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납부계획서 제출 등)

제4조(납부계획서 제출 등)① 납부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납부계획서를 개발사업 착공 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개발사업 시행 인·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1. 사업 명칭2. 사업시행 기간3.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4. 건립예정 주택 현황5. 폐기물별 발생 예상량6. 납부 예정일, 납부방법 등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납부계획서를 검토한 후 납부금액, 납부기한 등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통보해야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납부금액을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 준공 6개월 전까지 5회 이내에서 균등하게 나누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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