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데이터기반행정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과 교육수요자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인천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은 공공데이터를 누구나 편리하고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② 데이터기반행정은 합리적 의사결정과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과학적 근거 기반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데이터기반행정”이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데이터기반행정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을 말한다.2. “공공데이터”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데이터를 말한다.3. “메타데이터”란 「데이터기반행정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를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적용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제5조(시행계획 수립) 교육감은 「데이터기반행정법」 제7조 및 「공공데이터법」 제8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데이터의 제공)
제6조(공공데이터의 제공) ① 교육감은 교육청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공공데이터법」 제26조에 따라 교육청 누리집 또는 공공데이터 포털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2.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공공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활성화)
제7조(교육 및 활성화) ① 교육감은 데이터 분석·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공무원,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생 및 일반 시민의 참여 확대를 위해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세미나, 공모전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품질관리 및 표준화)
제8조(품질관리 및 표준화) ① 교육감은 공공데이터의 품질 향상을 위해 메타데이터 관리, 데이터 오류 점검 등의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정보화사업 추진 시 데이터 품질 및 표준화 요구사항을 사전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9조(데이터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제9조(데이터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교육감은 교육행정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시민과의 소통)
제10조(시민과의 소통) 교육감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분석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