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30 시행 2024-12-3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지역 간 및 학교 간 교육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교육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균형발전”이란 지역 간 및 학교 간 교육격차를 유발하는 문제를 해소하여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공교육을 내실화하여 고른 발전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교육균형발전학교(집중육성학교)”란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를 집중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지정·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균형발전을 위하여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데 사회적·경제적 요인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는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균형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인천광역시 교육균형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균형발전의 목표 및 추진방향2. 이전단계 기본계획 추진에 대한 평가3. 교육격차 실태에 관한 사항4. 제7조에 따른 교육격차 지표 운용에 관한 사항5. 제9조에 따른 교육균형발전 사업에 관한 사항6.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7.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교육감이 교육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교육격차에 관한 실태조사(제7조에 따른 교육격차 지표 조사를 포함한다) 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생·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교육균형발전 사업 추진에 관한 만족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교육격차 지표 운용)

제7조(교육격차 지표 운용) ① 교육감은 교육격차 실태에 관한 정확한 진단 및 교육균형발전 시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격차 지표를 개발하고 운용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교육격차 실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교육격차 지표의 개발·보완·변경 및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연구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문을 할 수 있다.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연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예산확보)

제8조(예산확보) ① 교육감은 지역 간 및 학교 간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은 교육균형발전 사업별로 목적과 조건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균형발전 사업)

제9조(교육균형발전 사업)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교육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한다.1. 교육력 제고를 위한 사업2. 교육기관 균형 배치 및 교육환경개선 사업3. 취약계층학생 지원 등 교육복지 사업4. 제10조에 따른 교육균형발전학교(집중육성학교) 운영·지원 사업5. 제11조에 따른 우수교원 배치 등 교육인적기반 강화 사업6. 교육·문화 관련 인프라 확충 사업7.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복지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사업8. 그 밖에 지역 간 및 학교 간 특성을 고려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사업

제10조(교육균형발전학교(집중육성학교) 운영)

제10조(교육균형발전학교(집중육성학교) 운영) ① 교육감은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취약 학교를 집중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균형발전학교(집중육성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균형발전학교(집중육성학교)에 대해서는 행정적·재정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교육균형발전학교(집중육성학교)의 선정기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우수교원 배치 등)

제11조(우수교원 배치 등) ①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지역 및 학교에 우수한 교원을 배치하여 교육격차가 해소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 및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하여 가산점 부여, 포상 또는 학교 실정에 적합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교육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2조(교육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인천광역시교육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교육격차 지표의 개발·관리에 관한 사항3. 교육균형발전 관련 정책 개발 및 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4. 교육균형발전 사업 예산 및 사업별 지원규모·지원방법에 관한 사항5. 제10조에 따른 교육균형발전학교(집중육성학교)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6. 교육균형발전 시책의 평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교육청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1.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관련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2. 인천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 인천광역시에서 추천하는 사람3.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5. 교원단체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14조(위원의 임기)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의 해촉)

제15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사의를 표명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위원회의 회의)

제1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반기별로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위원회의 의견청취 등)

제18조(위원회의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현장 조사를 하거나 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위원회의 간사)

제19조(위원회의 간사) ①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교육균형발전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20조(운영세칙)

제2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성과평가)

제21조(성과평가) ① 교육감은 교육균형발전 시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본계획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전문기관 또는 관련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22조(시의회 보고)

제22조(시의회 보고) 교육감은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다음 각 호에 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1. 기본계획 실행에 따른 진행상황 및 경과 중간보고2. 제21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제23조(관계기관과의 협조)

제23조(관계기관과의 협조)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교육격차 해소,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균형발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장 또는 구청장·군수와 협의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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