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화군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양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0., 2025. 12. 29.>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강화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개정 2015.12.30.>
제3조(신분증 규격 등)
제3조(신분증 규격 등)① 신분증에는 발급번호, 인적사항 등을 적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양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신분증에 의정활동 및 의원 편의 증진 등을 위한 별도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 12. 29.]
제4조(발급권자)
제4조(발급권자) 신분증은 강화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개정 2015.12.30.>
제5조(발급 및 재발급)
제5조(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 2025. 12. 29.>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써 발급일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개정 2015.12.30.>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 2025. 12. 29.>
제6조(반납 등)
제6조(반납 등)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