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4-01 시행 2025-04-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대책본부 실무반의 임무

구 분구 분업무와 역할
가. 상황관리 총괄반1) 재난정보ㆍ 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 관리팀가)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나)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다) 재난문자방송서비스 송출 요청 라)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마) 대통령ㆍ국무총리 또는 중앙대책본부장ㆍ수습본부장 주재회의 준비, 현장방문 일정수립 및 자료 작성 바)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사) 화상회의 준비·운영 아)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
가. 상황관리 총괄반2) 상황보고서 작성팀가)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나) 주요 인사 종합상황실 방문 시 보고서 작성 다) 피해정보의 수집ㆍ보고 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재난정보 파악 (1) 태풍ㆍ호우: 펌프장 가동, 기상변동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2) 대설: 폭설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3) 지진(지진해일): 여진 및 추가지진 발생가능성 등 지진정보 파악 마) 호우피해정보 관련 기관에 제공 바) 인명·재산 피해상황 관리 사)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아)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자) TV 방송 모니터링 차)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
가. 상황관리 총괄반3)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가) 대책본부회의 개최 나)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관리 다)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라) 대통령·국무총리·중앙대책본부장·수습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마) 비상근무 단계 결정 바)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사)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아) 재난발생지역의 예보·경보 실시 등 의사결정 지원 자)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차) 상황근무자 식사ㆍ야식 등 후생ㆍ복지 카)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ㆍ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타)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파) 국가재난관리시스템(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NDMS)교육 등 시스템운영 지원
가. 상황관리 총괄반4) 행정지원팀주요 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및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나. 협업기능반1) 긴급생활 안정지원반가)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상황 관리와 홍보·지급 독려 나)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ㆍ관리(수용ㆍ급식 등) 다) 재해구호물자 확보ㆍ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라)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 및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대책 등 지원 마)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바)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나. 협업기능반2) 재난현장 환경정비반가)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ㆍ관리 나)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 적환장(운동장, 공원, 폐기물처리시설 등) 설치ㆍ운영의 지도ㆍ확인 라) 복구현황 파악
나. 협업기능반3) 긴급통신 지원반가) 통신시설 피해 및 긴급 복구상황 파악 나)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다)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 계 구축 라) 복구현황 파악
나. 협업기능반4) 시설피해 응급복구반가) 공공ㆍ사유 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 나) 공공ㆍ사유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응급복구 현황 파악
나. 협업기능반5) 에너지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가)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및 긴급복구 상황 파악 나) 시설ㆍ긴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라) 복구현황 파악
나. 협업기능반6) 재난수습 홍보반가)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나) TVㆍ라디오 등 매체를 활용한 재난 예보ㆍ경보 실시사항 등의 전파 다) 재난 관련 보도자료 취합 및 배포 라) 언론발표 준비ㆍ실시 및 언론사 인터뷰 실시 마) 취재지원센터 운영(언론 연락체계 유지 및 취재지원) 바) 방송 및 언론 보도 모니터링 사) SNS,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 아) 오보,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자) 현장, 중앙대책본부, 수습본부, 시 대책본부의 재난수습홍보반과 협조 및 공유체계 구축
나. 협업기능반7) 재난관리 자원 지원반가)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운영 나)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isaster Resources Sharing System: DRSS)가동 다) 피해상황에 따른 민간자원 응원 라) 장비ㆍ자재 부족지역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마) 다른 지역의 장비, 자재를 피해지역에 부족한 장비, 자재로 활용하는 공동활용 행정지도 바)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응원 및 사용현황 파악 관리
나. 협업기능반8) 교통대책반가) 재난발생지역 해상 및 항공 통제현황 파악 나) 육상, 해상 및 항공 통제상황 모니터링 다) 교통두절구간(도로, 해상, 항공) 실태 파악 보고 라) 연안여객선, 유도선 운항 통제 실시 마) 해상 및 항공분야 긴급수송 지원 바)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나. 협업기능반9) 의료ㆍ방역 서비스지원반가) 재난발생지역 의료ㆍ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의료ㆍ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다)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라)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ㆍ확인 마)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ㆍ확인 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ㆍ운영
나. 협업기능반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가)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ㆍ운영 및 지도ㆍ확인 나) 자원봉사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확인 다)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라)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
나. 협업기능반11) 사회질서 유지반가) 재난발생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다)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라)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마)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
나. 협업기능반12) 수색, 구조 ․구급반가) 재난지역 인명 수색, 구조·구급 상황 파악 및 지원 나)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지원 다)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라)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원 마) 군부대 등 수색, 구조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
다.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다.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관계 부서 및 관계 기관별 13개 협업 기능ㆍ유형별 주요 임무 지원
구 분구 분업무와 역할업무와 역할
가. 상황관리총괄반1) 상황관리총괄팀가) 일일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나)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다) 대통령ㆍ국무총리ㆍ중앙대책본부장ㆍ사고수습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라) 상황판단회의 보고회 자료 준비가) 일일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나)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다) 대통령ㆍ국무총리ㆍ중앙대책본부장ㆍ사고수습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라) 상황판단회의 보고회 자료 준비
가. 상황관리총괄반2) 수습상황 파악팀가)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ㆍ장비 투입 현황 파악 나)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 다)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ㆍ처리 라) 현장통합지원본부, 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상황 관리 마) 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 대처상황 파악 바)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사) 각종 여론ㆍ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가)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ㆍ장비 투입 현황 파악 나)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 다)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ㆍ처리 라) 현장통합지원본부, 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상황 관리 마) 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 대처상황 파악 바)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사) 각종 여론ㆍ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나. 협업기능반1) 긴급생활안정지원반1) 긴급생활안정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2) 재난현장환경정비반2) 재난현장환경정비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3) 긴급통신지원반3) 긴급통신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4) 시설피해응급복구반4) 시설피해응급복구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5)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5)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6) 재난수습홍보반6) 재난수습홍보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7) 재난관리자원 지원반7) 재난관리자원 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8) 교통대책반8) 교통대책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9) 의료ㆍ방역서비스 지원반9) 의료ㆍ방역서비스 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11) 사회질서 유지반11) 사회질서 유지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12) 수색, 구조ㆍ구급반12) 수색, 구조ㆍ구급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별표 2] 재난수습 주관부서

재난관리 주관기관재난 및 사고의 유형강화군 주관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1. 정보통신 사고자치교육과 안전총괄과
행정안전부1. 정부중요시설 사고소관부서
문화체육관광부1. 경기장에서 발생한 사고문화체육과
문화체육관광부2.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문화체육과
농림축산식품부1. 가축 질병축산과
농림축산식품부2. 저수지 사고농정과
산업통상자원부1.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2. 전력 사고일자리경제과
보건복지부1. 감염병 재난 2. 보건의료 사고보건소
환경부1. 수질 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2.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3.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4. 황사 및 미세먼지환경위생과
고용노동부1.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일자리경제과
국토교통부1. 도로터널 사고 2. 육상화물운송 사고 3.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도로교통과 건축허가과 소관부서
해양수산부1.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2. 조수(潮水) 3.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4. 해양 선박 사고해양수산과
행정안전부1. 화재 사고 2.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3.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4.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ㆍ지진ㆍ화산ㆍ낙뢰ㆍ가뭄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소관부서
국가유산청1. 국가유산 시설 사고국가유산과
산림청1. 산불 2. 산사태산림공원과
※ 재난수습 주관부서는 1. 공공시설의 경우: 해당 관리 담당관․과․소 2. 민간시설의 경우: 해당 인․허가 부서 3.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규정되지 아니한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등 관련규정에서 당해기능을 관장하는 부서가 재난 수습 주관부서가 되며, 여러 부서가 관련된 경우에는 발생된 재난과 가장 관련이 많은 부서가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됨.※ 재난수습 주관부서는 1. 공공시설의 경우: 해당 관리 담당관․과․소 2. 민간시설의 경우: 해당 인․허가 부서 3.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규정되지 아니한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등 관련규정에서 당해기능을 관장하는 부서가 재난 수습 주관부서가 되며, 여러 부서가 관련된 경우에는 발생된 재난과 가장 관련이 많은 부서가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됨.※ 재난수습 주관부서는 1. 공공시설의 경우: 해당 관리 담당관․과․소 2. 민간시설의 경우: 해당 인․허가 부서 3.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규정되지 아니한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등 관련규정에서 당해기능을 관장하는 부서가 재난 수습 주관부서가 되며, 여러 부서가 관련된 경우에는 발생된 재난과 가장 관련이 많은 부서가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됨.

[별표 3] 대책본부 전결 사항

일련 번호사무내용업무내용담당관통제관차장본부장
1복무관리비상단계 근무명령○
1복무관리근무자 출장명령·복명○
1복무관리현장 상황 관리관 파견○
1복무관리관계 기관 파견 요구○
2상황관리재난상황보고 및 전파○
2상황관리초기 상황판단회의 소집○
2상황관리대책본부 가동 후 상황판단회의○
2상황관리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
2상황관리재난 예보·경보 실시○
2상황관리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3대책본부 운영상황대책본부 운영상황 수시보고○
3대책본부 운영상황대책본부 운영상황 최종보고○
4피해조사 및 복구피해조사단 편성 및 운영○
4피해조사 및 복구피해조사결과 보고○
4피해조사 및 복구재난복구계획 수립○
5대책본부 회의회의 소집○
5대책본부 회의회의결과 통보○
6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재난사태 선포 여부 판단○
6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재난사태 선포 건의○
6특별재난지역 선포 등특별재난지역선포 여부 검토보고○
6특별재난지역 선포 등특별재난지역선포 건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대책본부 전결 사항(제6조 관련)

[별표 4] 자연재난 준비·비상단계 대책본부 편성기준

대책본부장군수
차 장부군수
통 제 관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장
담 당 관재난수습 주관부서 과장
실 무 반·안전총괄과·재난안전상황실 또는 재난수습 주관부서 공무원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지원인력으로 실무반 기능을 수행(α)
구 분주요업무와 역할
재난안전 상황관리○ 재난안전 종합상황의 관리ㆍ총괄 및 조정 ○ 기상상황 등 재난진행상황 파악 및 전달ㆍ처리 ○ 재난정보의 수집ㆍ분석 ○ 재난 대응ㆍ응급복구 상황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관리 ○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재난의 예측 및 분석관리 ○ 재난피해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전파 ○ 언론보도 등 재난정보의 수집ㆍ분석 ○ 그 밖에 재난예방대책에 필요한 사항
긴급생활 안정지원반복지정책과[단위: 명]
재난현장 환경정비반환경위생과○ 대책본부장, 차장 보좌 및 상황업무 총괄
긴급 통신지원반안전총괄과○ 대책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시설피해 응급복구반농정과, 해양수산과, 축산과, 산림공원과, 건설과, 도로교통과, 소관부서근 무 상 황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일자리경제과근무인원(총 6+α명)
재난수습 홍보반총무과- 재난상황관리 ㆍ총괄반장(1) - 재난수습 주관부서 담당 ㆍ재난안전상황실(1) - 상황근무자 ㆍ안전총괄과(2) ㆍ재난수습 주관부서(2) - 유관기관 자체 상황근무
재난관리자원 지원반안전총괄과
3. 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 실무반: 실정에 맞게 협업기능별 실무반 가동, 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3. 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 실무반: 실정에 맞게 협업기능별 실무반 가동, 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3. 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 실무반: 실정에 맞게 협업기능별 실무반 가동, 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보건소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가족복지과
사회질서 유지반강화경찰서
수색, 구조ㆍ구급반강화소방서
긴급생활 안정지원반복지정책과, 가족복지과[단위: 명]
재난현장 환경정비반환경위생과○ 대책본부장, 차장 보좌 및 상황업무 총괄
긴급 통신지원반자치교육과, 안전총괄과○ 대책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시설피해 응급복구반농정과, 해양수산과, 축산과, 산림공원과, 건설과, 도시개발과, 건축허가과, 농업기술센터, 국가유산과, 도로교통과 소관부서근 무 상 황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일자리경제과근무인원(총 13+α+β명)
재난수습 홍보반총무과- 총괄반장(1) - 재난수습 주관부서 담당 - 재난안전상황실(1) - 상황근무자 - 안전총괄과(2) - 재난수습 주관부서(2) - 유관기관(α명)
재난관리자원 지원반총무과- 안전총괄과(1), 재난수습 주관부서(2) ※ 상황보고서 작성, 인명‧재산피해 관리, 재난정보 모니터링
교통대책반도로교통과- 안전총괄과(1), 재난수습 주관부서(2) ※ 재난상황분석‧판단시스템 운영, 대책본부 운영 행정지원, 상황실 장비운영, 재난관리시스템(NDMS) 운영 지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보건소- 총무과(1+α) ※ 주요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추진,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가족복지과
기타재난관리 책임기관(β)상황전파- 재난관리책임기관(β)
3. 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 상황보고서 작성: 재난수습 주관부서 협업기능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 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상황분석 평가: 안전총괄과 및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하되, 재난상 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행정지원: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 실무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 기능 실무반 및 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협업기능 실무반 외 부서: 실정에 맞게 사무실 대기 또는 현장지원3. 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 상황보고서 작성: 재난수습 주관부서 협업기능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 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상황분석 평가: 안전총괄과 및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하되, 재난상 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행정지원: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 실무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 기능 실무반 및 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협업기능 실무반 외 부서: 실정에 맞게 사무실 대기 또는 현장지원3. 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 상황보고서 작성: 재난수습 주관부서 협업기능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 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상황분석 평가: 안전총괄과 및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하되, 재난상 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행정지원: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 실무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 기능 실무반 및 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협업기능 실무반 외 부서: 실정에 맞게 사무실 대기 또는 현장지원
긴급생활 안정지원반복지정책과, 가족복지과[단위: 명]
재난현장 환경정비반환경위생과○ 대책본부장, 차장 보좌 및 상황업무 총괄
긴급 통신지원반자치교육과, 안전총괄과○ 대책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시설피해 응급복구반농정과, 해양수산과, 축산과, 산림공원과, 건설과, 도시개발과, 건축허가과, 농업기술센터, 국가유산과, 도로교통과 소관부서근 무 상 황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일자리경제과근무인원(총 17+α+β명)
재난수습 홍보반총무과- 총괄반장 (1) - 재난수습 주관부서 담당 - 재난안전상황실 (2) - 상황근무자 - 안전총괄과(2) - 재난수습 주관부서(2) - 유관기관(α명)
재난관리자원 지원반총무과- 안전총괄과(1), 재난수습 주관부서(3) ※ 상황보고서 작성, 인명‧재산피해 관리, 재난정 보 모니터링
교통대책반도로교통과- 안전총괄과(1), 재난수습 주관부서(4) ※ 재난상황분석‧판단시스템 운영, 중앙대책본부 운영 행정지원, 상황실 장비운영, 재난관리시스템(NDMS) 운영 지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보건소- 총무과(1+α) ※ 주요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추진, 상황근무자 복무 단속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가족복지과
기타재난관리 책임기관(β)응원 및 지원- 재난관리책임기관(β)
3. 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 상황보고서 작성: 재난수습 주관부서 협업기능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상황분석 평가: 안전총괄과 및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행정지원: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 실무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 기능 실무반 및 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협업기능 실무반 외 부서: 실정에 맞게 사무실 대기 또는 현장지원 (4) 재난관리책임기관: 대책본부의 요청에 따라 긴급투입 자원 지원3. 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 상황보고서 작성: 재난수습 주관부서 협업기능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상황분석 평가: 안전총괄과 및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행정지원: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 실무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 기능 실무반 및 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협업기능 실무반 외 부서: 실정에 맞게 사무실 대기 또는 현장지원 (4) 재난관리책임기관: 대책본부의 요청에 따라 긴급투입 자원 지원3. 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 상황보고서 작성: 재난수습 주관부서 협업기능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상황분석 평가: 안전총괄과 및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행정지원: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 실무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 기능 실무반 및 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협업기능 실무반 외 부서: 실정에 맞게 사무실 대기 또는 현장지원 (4) 재난관리책임기관: 대책본부의 요청에 따라 긴급투입 자원 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자연재난 준비·비상단계 대책본부 편성기준(제8조제1항제1호 관련)
□ 준비단계 실무반 편성기준
 1. 가동기준 
 가. 호우·대설: 예비특보 발표 시
 나. 태풍·해일: 정보파악 시
 2. 실무반 편성: 2명+α명

비고 1. 준비단계는 안전총괄과·재난수습 주관부서 또는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대책본부 실무반의 기능을 병행하여 수행한다.
 2.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은 필요한 경우,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으로 실무반 근무인력을 보강할 수 있다
 3. 실무반의 기능과 역할 

 □ 비상 1단계 실무반 편성기준
 1. 가동기준
 가. 호우·대설: 주의보 발표 시
 나. 태풍·해일: 예비특보 발표 시
 2. 실무반 편성: 6+α명

□ 비상 2단계
 1. 가동기준
 가. 호우·대설: 경보 발표 시
 나. 태풍·해일: 주의보·경보 발표 시
 다. 호우·대설·태풍·해일 등으로 인해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실무반 편성: 13+α+β명(재난관리책임기관 중에서 선정) 

□ 비상 3단계
 1. 가동기준
 가. 호우·대설: 대규모피해 발생 시
 나. 태풍·해일: 대규모피해 발생 시
 2. 실무반 편성: 17+α+β명(재난관리책임기관 중에서 선정)

 4. 자연재난 비상단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5] 사회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복지정책과[단위: 명][단위: 명]
재난현장 환경정비반환경위생과○ 대책본부장, 차장 보좌 및 상황업무 총괄○ 대책본부장, 차장 보좌 및 상황업무 총괄
긴급 통신지원반자치교육과, 안전총괄과○ 대책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대책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시설피해 응급복구반소관부서근무상황근무상황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일자리경제과근무인원(총 7+α+β+γ명)근무인원(총 7+α+β+γ명)
재난수습 홍보반총무과상황관리총괄팀- 총괄반장 (1): 재난수습 주관부서 담당 - 안전총괄과(1) - 재난수습 주관부서(2)
재난관리자원 지원반안전총괄과수습상황파악팀- 안전총괄과(1), 재난수습 주관부서(2)
교통대책반도로교통과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재난대응협업반(β)재난대응협업반(β)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직원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현장지원반(γ)현장지원반(γ)재난수습 주관부서
사회질서 유지반강화경찰서
수색, 구조ㆍ구급반강화소방서, 군부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사회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제8조제1항제2호 관련)
 1. 가동기준
 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실무반 편성: 7+α+β+γ명

 3. 근무방법: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상황관리총괄반ㆍ재난대응협업반ㆍ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유형·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사회재난 비상단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6] 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

구분구분구분비상단계 기준
1. 자 연 재 난풍수해 (태풍ㆍ호우ㆍ 대설) 지진ㆍ지진 해일 및 화산1) 준비 단계가)「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이하 “기상특보”라 한다) 중 호우예비특보 또는 대설예비특보가 발표된 경우
1. 자 연 재 난풍수해 (태풍ㆍ호우ㆍ 대설) 지진ㆍ지진 해일 및 화산2) 비상 1단계가) 기상특보 중 호우주의보 또는 대설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태풍 예비특보 또는 해일 예비특보가 발표된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1. 자 연 재 난풍수해 (태풍ㆍ호우ㆍ 대설) 지진ㆍ지진 해일 및 화산3) 비상 2단계가)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태풍주의보·경보 또는 해일 주의보·경보가 발표된 경우 다) 호우‧대설‧태풍‧해일 등으로 인하여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라) 상황판단회의 결과 비상2단계 대응이 필요한 경우
1. 자 연 재 난풍수해 (태풍ㆍ호우ㆍ 대설) 지진ㆍ지진 해일 및 화산4) 비상 3단계가) 호우‧대설‧태풍‧해일 등으로 인하여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나) 상황판단회의 결과 비상3단계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사 회 재 난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별표 7]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등

□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 재난현장 지휘 및 협력체계 표준□ 재난현장 지휘 및 협력체계 표준□ 재난현장 지휘 및 협력체계 표준
부 시 장 소방서장 소 방 서 장 부 군 수 소 방 서 장부 시 장 소방서장 소 방 서 장 부 군 수 소 방 서 장부 시 장 소방서장 소 방 서 장 부 군 수 소 방 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별표 8]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주요임무

구분주요임무주요임무주요임무
통합지원본부장 (부군수) 현장대응ㆍ수습 총괄 긴급구조에 필요한 장비ㆍ물자ㆍ인력 등을 지원 구조활동 완료 후 사고현장의 수습ㆍ복구 활동자원의 역할분담 및 대응활동 조정 현장대응ㆍ수습 총괄 긴급구조에 필요한 장비ㆍ물자ㆍ인력 등을 지원 구조활동 완료 후 사고현장의 수습ㆍ복구 활동자원의 역할분담 및 대응활동 조정 현장대응ㆍ수습 총괄 긴급구조에 필요한 장비ㆍ물자ㆍ인력 등을 지원 구조활동 완료 후 사고현장의 수습ㆍ복구 활동자원의 역할분담 및 대응활동 조정
공보관 주민 미디어 홍보 공공정보 모니터링 대응단체 정보공유 주민 미디어 홍보 공공정보 모니터링 대응단체 정보공유 주민 미디어 홍보 공공정보 모니터링 대응단체 정보공유
연락관 군ㆍ경ㆍ유관기관간 협업 민간단체ㆍ협회간 협업 군ㆍ경ㆍ유관기관간 협업 민간단체ㆍ협회간 협업 군ㆍ경ㆍ유관기관간 협업 민간단체ㆍ협회간 협업
상황총괄반 통합지원본부 운영 현장 상황정보 수집ㆍ분석ㆍ예측 현장 상황정보 보고ㆍ공유ㆍ기록 재난 및 사고현장 대응계획수립 대책본부에 현장 대응·수습상황보고 통합지원본부 운영 현장 상황정보 수집ㆍ분석ㆍ예측 현장 상황정보 보고ㆍ공유ㆍ기록 재난 및 사고현장 대응계획수립 대책본부에 현장 대응·수습상황보고 통합지원본부 운영 현장 상황정보 수집ㆍ분석ㆍ예측 현장 상황정보 보고ㆍ공유ㆍ기록 재난 및 사고현장 대응계획수립 대책본부에 현장 대응·수습상황보고
현장대응반 시설 응급복구 에너지 복구 의료ㆍ방역(현장응급의료소 운영 지원) 환경정비 사회질서유지 및 수색ㆍ구조 지원 시설 응급복구 에너지 복구 의료ㆍ방역(현장응급의료소 운영 지원) 환경정비 사회질서유지 및 수색ㆍ구조 지원 시설 응급복구 에너지 복구 의료ㆍ방역(현장응급의료소 운영 지원) 환경정비 사회질서유지 및 수색ㆍ구조 지원
자원지원반 긴급통신지원 현장대응 자원지원 교통대책 자원봉사지원 긴급통신지원 현장대응 자원지원 교통대책 자원봉사지원 긴급통신지원 현장대응 자원지원 교통대책 자원봉사지원
대민지원반 현장 민원접수 및 처리 생활안정지원 이재민구호ㆍ심리지원 장례지원 등 현장 민원접수 및 처리 생활안정지원 이재민구호ㆍ심리지원 장례지원 등 현장 민원접수 및 처리 생활안정지원 이재민구호ㆍ심리지원 장례지원 등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강화군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2. “재난현장 통합대응”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총괄ㆍ조정 및 지원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재난현장 대응업무”란 강화군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이 해당 재난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상황 전파에서부터 긴급구조 지원, 응급복구까지의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4.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5. “재난현장 수습ㆍ복구”란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가 완료된 후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의 통제 아래 이뤄지는 사고현장의 수습, 자원 지원, 환경 정비, 의료 지원, 시설 복구, 자원봉사단체 관리 등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6.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7. “현장책임자”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나 직원으로서 재난현장에 출동한 해당기관의 인력 및 장비 등을 지휘ㆍ통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대책본부 기능)

제3조(대책본부 기능)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 총괄ㆍ조정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복구활동4.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ㆍ재정상 조치 요구5.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실시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7. 중앙 및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8. 그 밖에 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대책본부의 구성 등)

제4조(대책본부의 구성 등)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대책본부장은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2. 차장은 부군수가 되며, 대책본부장을 보좌한다.3.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 수습을 주관하는 국장 또는 소장이 되며, 대책본부장 및 차장을 보좌하면서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4. 담당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 수습 주관부서의 장이 되며, 재난 상황 및 실무반 임무를 총괄한다.5. 실무반은 군 공무원과 재난관리책임기관ㆍ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된 사람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별표 1에 따른 재난 수습 임무를 수행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 2에 따른 재난 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5조(직무대행)

제5조(직무대행) 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차장ㆍ통제관ㆍ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사무의 전결사항)

제6조(사무의 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대책본부 운영기간)

제7조(대책본부 운영기간)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자연재난 대책기간가. 하절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나. 동절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책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대책본부 편성기준)

제8조(대책본부 편성기준)①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재난: 별표 42. 사회재난: 별표 5②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9조의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상황판단회의)

제9조(상황판단회의)① 대책본부장 또는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대책본부장 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대책본부 운영 여부2. 실무반 편성 및 관계 기관 파견 범위3. 「강화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강화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단장 <신설 2021.5.17.>4.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제3호에서 이동, 2021.5.17.]5.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제4호에서 이동, 2021.5.17.]6.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5호에서 이동, 2021. 5.17.]②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소집하여 개최한다.1. 재난 수습 업무를 주관하는 국장, 소장 또는 부서의 장2. 재난과 관련이 있는 재난관리책임기관 관계자 또는 관계 분야 전문가3. 그 밖의 대책본부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제10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① 대책본부장은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ㆍ소속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대책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제11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제12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① 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제13조(대책본부회의 구성)

제13조(대책본부회의 구성)① 강화군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대책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해당 재난ㆍ안전 관련 국장, 소장 및 부서장2.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을 수습하는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⑤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대책본부회의 소집 및 운영)

제14조(대책본부회의 소집 및 운영)① 대책본부회의는 대책본부장이 소집한다.② 대책본부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은 구두로 회의개최 사실을 통보하거나 현장에서 심의안건 등을 배부할 수 있다.③ 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④ 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대책본부회의에 배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⑤ 대책본부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대책본부회의의 심의)

제15조(대책본부회의의 심의) 대책본부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1.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제16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①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재난 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현장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② 현장상황관리관은 대책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대책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1.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 확산 및 진행 양상 등에 관한 현황2. 구조ㆍ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 상황3.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상황4. 지역주민 대피 및 대책본부의 수습 상황5.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사항④ 대책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7조(재난현장 조치)

제17조(재난현장 조치)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민간단체 등의 대응인력에게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재난상황의 통보 등)

제18조(재난상황의 통보 등)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ㆍ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대책본부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난상황을 통보할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방법으로 한다.

제19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제19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장은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

제20조(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ㆍ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장이 예보ㆍ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③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대책본부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하였을 때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재난 및 사로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21조(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제21조(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 발생 시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하여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이하 “통합지원본부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며, 통합지원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태풍, 홍수, 호우, 폭설, 해일,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대규모 피해 발생2. 화재, 붕괴, 유류ㆍ유해화학물질 유출,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대규모 피해 발생3.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되는 경우4.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군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한 재난 발생④ 통합지원본부장의 명을 받아 제26조에 따른 현장대응반장 또는 현장책임관이 재난현장 대응 활동을 하는 경우 통합지원본부가 운영되는 것으로 본다.

제22조(통합지원본부의 위치)

제22조(통합지원본부의 위치)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서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지원 협력이 용이하며, 긴급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직원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3조(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계획 등 통보)

제23조(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계획 등 통보) 대책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 시 등 관계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1.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비상연락망 등이 포함된 통합지원본부 운영계획2. 수습 체계로의 전환 시 인력ㆍ장비 재배치 현황 및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 결과, 통합지원본부의 철수 등 통합지원본부 운영상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중요사항3. 그 밖에 대책본부장 또는 통합지원본부장이 관계 기관에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의 편성 및 업무)

제24조(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의 편성 및 업무)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총괄ㆍ조정 및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에 실무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무반은 별표 7 및 별표 8의 표준편제와 주요업무 등을 참고하여 재난 유형 및 현장 특성에 따라 편성하며, 그에 따른 반별 임무를 수행한다.③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시 별표 2의 재난 및 사고의 유형을 판단하여 현장 실무반의 규모를 유동적으로 결정하고 근무자를 상근하도록 할 수 있다.④ 실무반 등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대책본부 보고에 관한 사항2.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3.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시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자원지원 요청에 협조4. 재난현장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역할분담 및 조정5. 재난현장 인력ㆍ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 대응7. 그 밖에 수방, 방역,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ㆍ보급,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사회질서유지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

제25조(업무연락관 파견)

제25조(업무연락관 파견)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긴급구조 활동 시 긴급구조본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여 긴급구조 상황 정보를 수집ㆍ분석하도록 하며,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한다.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수습 시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원활한 협업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연락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지원본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26조(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 지정)

제26조(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 지정)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재난현장을 총괄ㆍ조정 및 지원하기 위하여 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현장대응반장을 지정하려는 경우 별표 2의 재난 및 사고의 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1. 별표 2의 재난 및 사고의 유형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주관부서의 장을 사고수습총괄부서의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한다.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 재난 및 사고의 유형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주관부서가 둘 이상일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이 사고현장의 규모를 판단하여 사고 비중에 따라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주관부서의 장을 현장대응반장을 임명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 재난 및 사고의 유형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주관부서가 없을 경우 군 재난관리 총괄부서의 장을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한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이 판단하여 실정에 따라 실무반을 편성ㆍ운영한다.③ 재난이 오지마을 또는 도서 낙도의 면에서 발생한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은 원활한 통합대응을 위하여 해당 지역의 면장을 현장책임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책임관은 현장대응반장의 지휘를 받는다.④ 통합지원본부장은 현장책임관으로 하여금 통합지원본부의 현장대응반이 가동되기 전까지 현장대응반장의 임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⑤ 현장대응반장 또는 현장책임관은 통합지원본부장의 명을 받아 통합지원본부장을 보좌하고 재난현장의 사고수습 총괄업무를 수행한다.

제27조(재난현장 상황전파)

제27조(재난현장 상황전파)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파 받은 재난상황에 대하여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제28조(재난지역 주민대피)

제28조(재난지역 주민대피)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책본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자에게 재난방송 실시2.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른 민방위 경보 발령② 제1항에 따른 방송 또는 경보를 통하여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따라야 한다.

제29조(재난현장 자원 동원 요청)

제29조(재난현장 자원 동원 요청)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현장의 수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비와 인력의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동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0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제30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하여 재난현장 대응 상황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제31조(재난현장의 출동 지원)

제31조(재난현장의 출동 지원)① 대책본부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교통통제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2조(긴급구조 지원)

제32조(긴급구조 지원) 통합지원본부장은 법 제52조제7항에 따라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부터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이나 물자 등의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33조(현장응급의료소 지원)

제33조(현장응급의료소 지원)① 대책본부장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부터 현장응급의료소(이하 “의료소”라 한다) 설치를 위하여 인력,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의료소의 장은 부상자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에 관하여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대책본부장은 의료소의 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4조(수습ㆍ복구체계로의 전환)

제34조(수습ㆍ복구체계로의 전환)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긴급구조 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에 동원된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수습ㆍ복구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수습ㆍ복구체계로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긴급대응 수행 결과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제35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① 재난현장에 동원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대책본부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재난현장 통제)

제36조(재난현장 통제)①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통제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7조(재난현장 통신망 확보)

제37조(재난현장 통신망 확보)① 대책본부장은 기지국 파괴 등으로 인하여 재난현장 통신망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 법 제37조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현장에 기술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8조(자원봉사활동 지원)

제38조(자원봉사활동 지원)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지원단으로부터 자원봉사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 등을 요청받은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장비와 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9조(통합지원본부 철수)

제39조(통합지원본부 철수)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의 긴급구조와 긴급복구가 완료되고 수습활동이 시작되어 현장의 통합지휘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제26조에 따른 현장책임관에게 통합지원본부장의 권한을 위임하고 통합지원본부를 철수시킬 수 있다.

제40조(권한의 위임)

제40조(권한의 위임)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위임한다.1. 제29조에 따른 재난현장 자원 동원 요청2. 제31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 지원3. 제33조에 따른 의료소 지원 협조4. 제36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제5. 제37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신망 확보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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