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10-08 시행 2018-10-0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의안 번호개최 회수월일제  목심 의 내 용심의 결과소관 실과비고
의안번호제  목신 청 자심의요지심의결과
1
2
3
구 분직 위성 명서 명의 견의 견의 견
구 분직 위성 명서 명의안1의안2의안3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군정조정위원회심의안건
□ 제  목
□ 심의요지
□ 현  황
□ 관련부서의견
□ 관계법규
□ 주관부서처리의견
□ 문제점 및 대책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7. 2.15, 2007. 7.13, 2008. 2.21, 2008.11.12>
군정조정위원회심의대장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8. 10. 8.>
군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서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화군군정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결정사항)

제2조(결정사항)① 「강화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수립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군정시책의 보고안2. 군이 수립하는 중ㆍ장기 계획3. 정부 및 광역시에서 수립하는 중ㆍ장기 계획 및 하위계획 중 지역특화할 사업4. 기본지침에 따른 세부실천계획②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각종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군 단위의 위원회, 심의회, 추진위원회, 협의회 등(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처리할 사항 중 별도 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 함은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조례, 규칙, 규정에서 심의회의 기능을 강화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소관사항을 말한다.③ 조례 제3조제3호에 따른 “그 밖에 군수의 결심이 필요한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지방행정혁신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2. 둘 이상의 실ㆍ과ㆍ소 및 직속기관이 관련되는 당면 주요 군정 현안사항으로 관계 부서 간의 수평적인 협조 및 연계성을 확립하고 시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정ㆍ통제가 필요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의안의 제출)

제3조(의안의 제출)① 안건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② 안건의 주관 실ㆍ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이유, 개요를 설명 하여야 한다.③ 안건의 심의를 할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은 자기의 의견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기재 날인 하여야 한다.

제4조(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

제4조(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의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심의 시 회의록은 심의의결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서류보관)

제5조(서류보관)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첨부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의결통보 등)

제6조(의결통보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첨부하여 강화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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