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강화군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16.>
제2조(진료비)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값을 말한다.
제3조(진료수가)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고시한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에 따라 적용·징수한다.
제4조(약가)
제4조(약가)①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급여목록표에 따라 산정(算定)한다.② 급여목록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 의약품의 비용은 해당 기관이 실 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 12. 6., 2025. 5. 16.>③ 유료 예방접종비는 해당 약품의 최근 구입 가격을 고려하여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4. 12. 6., 2025. 5. 16.>
제5조(다른 법령에 의한 수가)
제5조(다른 법령에 의한 수가)①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 정한 수가 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 12. 6.>② 「국민건강보험법」의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기준액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6., 2025. 5. 16.>
제6조(수수료 등)
제6조(수수료 등)①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사 및 병리검사)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정해진 진료수가를 더한다. <개정 2024. 12. 6., 2025. 5. 16.>③ 건강진단(건강진단결과서 포함) 등 검사항목 및 검사수수료는 관계법령에 규정된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4. 12. 6.>④ 수질검사 항목 및 검사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4. 12. 6.>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는 3,000원으로 한다. <신설 2025. 5. 16.>
제7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7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① 군수는 공익상 필요로 할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한 차례에 한정하여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정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2.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3. 민방위 비상급수원 수질검사4. 다른 법령에 수수료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5.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주민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6.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의 경우
제8조(징수 등)
제8조(징수 등)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그날에 징수하여야 하며 징수된 비용은 다음 날까지 강화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6.>
제9조(추징)
제9조(추징) 군수는 거짓으로 진료비 등을 감면받은 사람에게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삭제 <2024.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