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유수(流水)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土石)·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 소하천의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5. 12. 31.>②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하천정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로부터 해당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이 2 회계연도 이상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부당이득금을 합산한다. <개정 2025. 12. 31.>
제3조(점용료등과 허가수수료의 감면)
제3조(점용료등과 허가수수료의 감면)① 군수는 법 제10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할 경우에 그 공사 또는 점용·사용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등과 허가수수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2. 소하천등의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 공사 등 공사관리로 인한 경우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행하는 공사인 경우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5.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경우6. 군작전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7.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②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 또는 열수송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은 점용료등과 허가수수료의 2분의 1을 감면할 수 있다.③ 허가 기준에 맞게 설치한 공작물을 「국유재산법」 제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후 다음 년도부터 점용료를 전액 감액할 수 있다.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년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점용허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년도 3월내에 그 회계 연도분을 징수한다.②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징수)
제6조(징수)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2. 점용허가 기간을 단축 또는 취소한 경우②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을 반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12.28.]
제8조(허가수수료의 징수)
제8조(허가수수료의 징수)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수수료 납부 기준은 별표 3에 의하여 군 수입증지로 이를 징수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삭제 <2025.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