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금 지급신청서
1. 지급대상자
 ❍ 성 명: 
 ❍ 생년월일: (남/여) 
 ❍ 주 소: 
 ❍ 전화번호: 
2. 수난구호 참여 선박(장비) 내역
 ❍ 선명(톤수) 또는 장비명: 호( 톤)
 ❍ 소 유 자: 
3. 수난구호 활동내역
 ❍ 일시/장소: 
 ❍ 활동내용: 
4. 지원금 신청금액: 
5. 위임여부: 해당 없음 / 아래의 대리인(신청자)에게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금 지급신청을 위임함 
 - 위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강화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붙 임 ① 수난구호 참여 확인서 1부.
 ② 통장 사본 1부.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남/여)
 주 소:
 전화번호:
 관 계:
강화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수난구호 참여 확인서

사고일시사고일시. . .. . .. . .예인거리/예인시간예인거리/예인시간예인거리/예인시간예인거리/예인시간예인거리/예인시간예인거리/예인시간///
사고일시사고일시. . .. . .. . .수색·구조 일수수색·구조 일수수색·구조 일수수색·구조 일수수색·구조 일수수색·구조 일수
사고장소사고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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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난사고 내역조난사고 내역조난사고 내역조난사고 내역조난사고 내역조난사고 내역조난사고 내역조난사고 내역조난사고 내역조난사고 내역조난사고 내역조난사고 내역조난사고 내역조난사고 내역
어선사고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선명선명톤수톤수톤수어선번호승선인원
어선사고성 명성 명주 소주 소주 소주 소선명선명톤수톤수톤수어선번호승선인원
어선사고
인명사고
수난구호 참여 어선 내역수난구호 참여 어선 내역수난구호 참여 어선 내역수난구호 참여 어선 내역수난구호 참여 어선 내역수난구호 참여 어선 내역수난구호 참여 어선 내역수난구호 참여 어선 내역수난구호 참여 어선 내역수난구호 참여 어선 내역수난구호 참여 어선 내역수난구호 참여 어선 내역수난구호 참여 어선 내역수난구호 참여 어선 내역
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선명선명톤수톤수어선번호어선번호어선번호승선인원
성 명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선명선명톤수톤수어선번호어선번호어선번호승선인원
활동실적참여기간참여기간참여기간
활동실적활동내용활동내용활동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수난구호 참여 확인서

 상기와 같이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강화소방서장 또는 인천해양경찰서 강화파출소장 (직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상”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1.>2.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1.>3. "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1.>4.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ㆍ구난과 구조된 사람ㆍ선박등 및 물건의 보호ㆍ관리ㆍ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 12. 31.>5.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사람의 익수ㆍ추락ㆍ고립 ㆍ표류 등의 사고와 선박등의 침몰ㆍ좌초ㆍ전복ㆍ충돌ㆍ화재ㆍ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선박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25. 12. 31.>6.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강화소방서, 인천해양경찰서 강화파출소 등)의 요청에 따라 수난구호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민간인 또는 선박 등 장비를 말한다. <개정 2025. 12. 31.>7. "수색"이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1.>8. "구조"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1.>9. "구난"이란 조난을 당한 선박등 또는 그 밖의 다른 재산(선박등에 실린 화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신설 2025. 12. 31.>

제3조(책무 및 의무)

제3조(책무 및 의무)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②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수상에서의 수난구호 참여자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통제, 지휘, 신고, 안전관리, 보험가입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③ 수난구조 참여자는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지원)

제4조(경비지원) 군수는 수난구호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지원하거나 공공기관의 요청 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에 대하여 군수,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및 군을 선적으로 하는 선박 등의 소유자로 한다. <개정 2025. 12. 31.>1. 군 관내 수상에서 발생한 선박등의 조난사고 및 익수자·고립자 등의 인명구조 관련사고 <개정 2025. 12. 31.>2. 군 관외 수상에서 발생한 군 선적으로 하는 선박등 조난사고 <개정 2025. 12. 31.>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조난사고

제6조(지급기준)

제6조(지급기준)① 지원금은 유류비 및 인건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5. 12. 31.>② 지원금의 지급기준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지급하되, 지역여건, 조난사고의 규모, 구조 활동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군수가 지급기준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③ 성어기 동원, 야간동원 및 스킨·스쿠버 동원은 인건비, 유류비 지급기준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① 제5조에 따른 수난구호 참여자 중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수난구호 참여 확인서에 강화소방서장 또는 인천해양경찰서 강화파출소장의 확인을 받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還收)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삭제 <202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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