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항목 및 방법

구 분점 검 항 목
부대 시설◦ 울타리, 의자, 가로등의 고장 또는 파손
부대 시설◦ 화장실의 파손 및 청결한 상태
부대 시설◦ 식수대, 쓰레기 처리대의 파손 및 청결
부대 시설◦ 놀이터 표지판의 파손 및 내용물 지워짐
놀이터 공통 사항◦ 모든 놀이기구 및 시설의 낙후, 휘어짐
놀이터 공통 사항◦ 움직임이 많은 영역에 밧줄이나 전선의 늘어짐
놀이터 공통 사항◦ 놀이터 안 전기, 고압선, 유독물질, 유리조각 ,돌부리 등의 위험물질 존재
놀이터 공통 사항ㅇ 유실 모래의 보충 및 굳은 모래 부수기
놀이터 공통 사항◦ 놀이터의 배수, 쓰레기 및 입구 주차 상태
놀이터 공통 사항ㅇ 기둥의 고정 및 조임 장치의 조임 상태
놀이터 공통 사항ㅇ 기구 및 시설의 베어링의 윤활
놀이터 공통 사항ㅇ 기구 및 시설의 도장상태
그네◦ 그네고리(‘S’ 훅)의 풀림 및 파손
그네◦ 그네 좌석판의 파손
그네◦ 그네 회동구 베어링의 윤활유 주입 상태
그네◦ 그네 줄의 꼬임
그네◦ 그네 체인의 모양 변형
그네◦ 그네 줄의 균형 상태
그네◦ 그네 추락지대까지 바닥재의 충분 상태, 추락시 상해가능 장애물의 존재
그네◦ 신체부위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존재
그네◦ 금속재질의 녹 발생 상태
그네◦ 금이 간 곳의 존재
그네◦ 페인트 칠이 벗겨짐
그네◦ 돌출부나 거친면의 존재
그네◦ 볼트나 나사가 풀림 상태
미끄 럼틀◦ 미끄럼틀 보호벽(난간)의 파손
미끄 럼틀◦ 미끄럼틀 계단의 파손
미끄 럼틀◦ 미끄럼틀 활주판의 요철 및 파손
미끄 럼틀◦ 착지판의 흙 및 물의 존재
미끄 럼틀◦ 신체부위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존재
미끄 럼틀◦ 녹슨 부분은 없는가
미끄 럼틀◦ 금이 간 곳은 없는가
미끄 럼틀◦ 페이트 칠이 벗겨진 곳은 없는가
미끄 럼틀◦ 돌출부나 거친면은 없는가
미끄 럼틀◦ 볼트나 나사가 풀리지 않았는가
공중 놀이 기구◦ 시소의 무게 균형의 정확성 (각도가 기준치의 초과)
공중 놀이 기구◦ 충격 완화용 타이어의 파손
공중 놀이 기구◦ 지지대와 시소판의 연결부위의 원활성 및 회전성
공중 놀이 기구◦ 시소가 좌․우로 흔들림
공중 놀이 기구◦ 손잡이가 흔들림
공중 놀이 기구◦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공중 놀이 기구◦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공중 놀이 기구◦ 기구의 금이 간 곳
공중 놀이 기구◦ 페인트 칠이 벗겨짐
공중 놀이 기구◦ 돌출부나 거칠음
공중 놀이 기구◦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회전 놀이 기구◦ 회전상태(베어링 상태)
회전 놀이 기구◦ 손잡이의 파손
회전 놀이 기구◦ 회전판이 정상기준에서의 기울어짐이나 흔들림
회전 놀이 기구◦ 회전축의 강도
회전 놀이 기구◦ 회전축의 움직이는 부분의 노출
회전 놀이 기구◦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양의 적정성
회전 놀이 기구◦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회전 놀이 기구◦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회전 놀이 기구◦ 금이 간 곳은 없는가
회전 놀이 기구◦ 페인트 칠이 벗겨짐
회전 놀이 기구◦ 돌출부나 거칠음
회전 놀이 기구◦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정글짐 ․ 건너는 기구◦ 파이프가 휘어짐
정글짐 ․ 건너는 기구◦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정글짐 ․ 건너는 기구◦ 금속부분의 녹슴
정글짐 ․ 건너는 기구◦ 금이 간 곳은 없는가
정글짐 ․ 건너는 기구◦ 페인트 칠이 벗겨짐
정글짐 ․ 건너는 기구◦ 돌출부나 거칠음
정글짐 ․ 건너는 기구◦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오르는 기구◦ 그물망(체인, 타이어) 사이의 연결 부위 고정성
오르는 기구◦ 손잡이(파이프, 체인, 타이어)의 파손(갈라짐, 휘어짐, 엉킴, 벗겨짐)
오르는 기구◦ 지지대가 느슨해져 있지 않은가
오르는 기구◦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양의 적정성
오르는 기구◦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오르는 기구◦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오르는 기구◦ 금이 간 곳은 없는가
오르는 기구◦ 페인트 칠이 벗겨짐
오르는 기구◦ 돌출부나 거칠음
오르는 기구◦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매달리는 기구 ․ 공중 놀이 기구◦ 손잡이 파이프(또는 링)가 파손(갈라짐, 휘어짐)
매달리는 기구 ․ 공중 놀이 기구◦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양의 적정성
매달리는 기구 ․ 공중 놀이 기구◦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매달리는 기구 ․ 공중 놀이 기구◦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매달리는 기구 ․ 공중 놀이 기구◦ 금이 간 곳은 없는가
매달리는 기구 ․ 공중 놀이 기구◦ 페인트 칠이 벗겨짐
매달리는 기구 ․ 공중 놀이 기구◦ 돌출부나 거칠음
매달리는 기구 ․ 공중 놀이 기구◦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항목 및 방법(제5조 관련)
점검 결과: 양호 ◎, 요주의 ○, 요수리 △, 이용금지 ×

점 검 방 법
1.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항목의 점검주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을 표시한다.
가. 양 호: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危害)·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없는 경우
나. 요 주 의: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요소는 발견할 수 없으나, 어린이놀이기구와 그 부분품의 제조업체가 정한 사용연한이 지난 경우
다. 요 수 리: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되는 틈, 헐거움, 날카로움 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거나, 어린이놀이시설이 더럽거나 안전 관련 표시가 훼손된 경우
라. 이용금지: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수 있는 틈, 헐거움, 날카로움 등이 있거나 위해가 발생한 경우
2.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안전점검결과 요수리 및 이용금지에 해당하는 시설 및 부분품에 대하여는 이용자의 위해․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와 지역주민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1.>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시설 중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1.>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가진 자를 말한다.4. "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ㆍ보수 및 개량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5. "담당부서"란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해당 시설 및 관리주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ㆍ지원계획 수립)

제3조(관리ㆍ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ㆍ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은 관리주체에게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② 제1항의 관리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 <개정 2025. 12. 31.>2. 어린이놀이시설의 보건ㆍ위생상태, 잔류세균ㆍ오염도 점검 <개정 2025. 12. 31.>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안전검사(설치검사, 정기 시설검사, 안전진단) <개정 2025. 12. 31.>4. 취사, 불법 주ㆍ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 대책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세균, 오염도검사와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시설물의 위해(危害)성분 함유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6. 반려동물의 동반 출입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 대책7.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 <개정 2025. 12. 31.>8. 심신 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와 위해수목 제거 및 제초 작업 등 관리 <개정 2025. 12. 31.>9. 이용자의 준수사항ㆍ주차금지 등 안내표지판 설치③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제4조(안전 및 위생관리 의무)

제4조(안전 및 위생관리 의무)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 제15조 및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어린이의 안전 및 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어린이 활동 공간에서 지켜야 할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③ 군수는 관리주체가 제2항의 의무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기준이 지켜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5조(안전점검 및 결과의 조치 등)

제5조(안전점검 및 결과의 조치 등)① 관리주체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별표의 안전점검 항목 및 방법대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관리주체에게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6조(안전감시망 구축)

제6조(안전감시망 구축)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된 자에게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된 자는 별표의 안전점검실시 항목 및 방법을 자세히 알고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④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자로 하며 이에 따른 지원은 「강화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비(實費)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제7조(업무의 분담)

제7조(업무의 분담)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2조제5호에 따라 해당시설 및 관리주체를 관리하는 담당부서에게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리주체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하도록 한다. <개정 2025. 12. 31.>

제8조(예산 확보)

제8조(예산 확보) 군수는 제3조에서 수립한 유지관리ㆍ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표창 등)

제9조(표창 등)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에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5. 12. 31.>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삭제 <2025. 12. 31.>

상위법 근거

  •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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