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7-10-19 시행 2017-10-19 제정

별표

별지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세대원수세대원수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휴대폰)전화번호 (휴대폰)
신 청 인신청인과의 관 계□ 본인 □ 친족(관계: ) □ 이장 □ 기타관계인( )□ 본인 □ 친족(관계: ) □ 이장 □ 기타관계인( )□ 본인 □ 친족(관계: ) □ 이장 □ 기타관계인( )□ 본인 □ 친족(관계: ) □ 이장 □ 기타관계인( )□ 본인 □ 친족(관계: ) □ 이장 □ 기타관계인( )□ 본인 □ 친족(관계: ) □ 이장 □ 기타관계인( )□ 본인 □ 친족(관계: ) □ 이장 □ 기타관계인( )□ 본인 □ 친족(관계: ) □ 이장 □ 기타관계인( )□ 본인 □ 친족(관계: ) □ 이장 □ 기타관계인( )
신 청 인대상자 구 분□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노인담당공무원 확 인 란
신 청 인대상자 구 분□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노인
지원시설지원시설□ 전기 □ 가스 □ 소방 □ 기타( )□ 전기 □ 가스 □ 소방 □ 기타( )□ 전기 □ 가스 □ 소방 □ 기타( )□ 전기 □ 가스 □ 소방 □ 기타( )□ 전기 □ 가스 □ 소방 □ 기타( )□ 전기 □ 가스 □ 소방 □ 기타( )□ 전기 □ 가스 □ 소방 □ 기타( )□ 전기 □ 가스 □ 소방 □ 기타( )□ 전기 □ 가스 □ 소방 □ 기타( )
「강화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 리 인) : (인) 강 화 군 수 귀하「강화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 리 인) : (인) 강 화 군 수 귀하「강화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 리 인) : (인) 강 화 군 수 귀하「강화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 리 인) : (인) 강 화 군 수 귀하「강화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 리 인) : (인) 강 화 군 수 귀하「강화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 리 인) : (인) 강 화 군 수 귀하「강화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 리 인) : (인) 강 화 군 수 귀하「강화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 리 인) : (인) 강 화 군 수 귀하「강화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 리 인) : (인) 강 화 군 수 귀하「강화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 리 인) : (인) 강 화 군 수 귀하「강화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 리 인) : (인) 강 화 군 수 귀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조회(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조회(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조회(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조회(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조회(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조회(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조회(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조회(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조회(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조회(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조회(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재난취약계층 지원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강화군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강화군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6. 65세 이상 노인세대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이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2. 전기, 가스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의 점검 및 차단기, 안전밸브 등 안전부품 설치·교체3. 그 밖에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읍장ㆍ면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재난취약계층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재난취약계층 지원 신청은 지원대상자 본인, 친족 및 이장이 할 수 있다. 이 경우 읍장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5조(지원결정 등)

제5조(지원결정 등)① 읍장ㆍ면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을 위하여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② 읍장ㆍ면장은 지원대상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하고 군수가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지원결정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순서를 정하여 읍장ㆍ면장에게 통보한다.

제6조(개선의 위탁)

제6조(개선의 위탁)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전기, 가스, 소방 등의 개선을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예산 확보)

제7조(지원예산 확보) 군수는 매년 강화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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