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2-12 시행 2019-02-12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세대원수세대원수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휴대폰)
신 청 인신청인과의 관계□ 본인 □ 친족(관계: ) □ 이장 □ 기타□ 본인 □ 친족(관계: ) □ 이장 □ 기타□ 본인 □ 친족(관계: ) □ 이장 □ 기타□ 본인 □ 친족(관계: ) □ 이장 □ 기타□ 본인 □ 친족(관계: ) □ 이장 □ 기타□ 본인 □ 친족(관계: ) □ 이장 □ 기타□ 본인 □ 친족(관계: ) □ 이장 □ 기타
신 청 인대상자 구 분□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65세이상 노인세대 □ 기 타□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65세이상 노인세대 □ 기 타□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65세이상 노인세대 □ 기 타담당공무원 확 인 란담당공무원 확 인 란
신 청 인대상자 구 분□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65세이상 노인세대 □ 기 타□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65세이상 노인세대 □ 기 타□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65세이상 노인세대 □ 기 타
지원시설지원시설□ 전기 □ 가스 □ 소방 □ 기타□ 전기 □ 가스 □ 소방 □ 기타□ 전기 □ 가스 □ 소방 □ 기타□ 전기 □ 가스 □ 소방 □ 기타□ 전기 □ 가스 □ 소방 □ 기타□ 전기 □ 가스 □ 소방 □ 기타□ 전기 □ 가스 □ 소방 □ 기타
「장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인) 읍․면장 귀하「장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인) 읍․면장 귀하「장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인) 읍․면장 귀하「장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인) 읍․면장 귀하「장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인) 읍․면장 귀하「장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인) 읍․면장 귀하「장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인) 읍․면장 귀하「장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인) 읍․면장 귀하「장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인) 읍․면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의거 장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재난예방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성군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3.「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4.「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5.「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6. 65세 이상 노인세대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이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전기 안전점검 및 정비2. 가스·소방시설 등 노후자재 교체3. 화재관련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 등 설치4. 그 밖에 장성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자 본인, 친족 및 이장이 할 수 있다. 또한 읍·면장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결정 등)

제5조(지원결정 등) 읍·면장은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여 우선순위를 정해 추천하고, 군수가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6조(개선의 위탁)

제6조(개선의 위탁)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전기, 가스, 소방 등의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개선비용의 지원)

제7조(개선비용의 지원) 군수는 제6조에 따라 개선을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예산 확보)

제8조(지원예산 확보) 군수는 전기, 가스, 소방 등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