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5-29 시행 2025-05-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재난예방시설 지원 신청서(예천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세대원수세대원수세대원수세대원수세대원수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대상자 구 분대상자 구 분담당공무원 확 인 란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대상자 구 분대상자 구 분□ 수급자□ 수급자□ 수급자□ 수급자□ 수급자□ 수급자□ 수급자□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담당공무원 확 인 란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대상자 구 분대상자 구 분□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청소년 가장□ 청소년 가장□ 청소년 가장□ 청소년 가장□ 청소년 가장담당공무원 확 인 란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대상자 구 분대상자 구 분□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청소년 가장□ 청소년 가장□ 청소년 가장□ 청소년 가장□ 청소년 가장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대상자 구 분대상자 구 분□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65세 이상 단독세대□ 65세 이상 단독세대□ 65세 이상 단독세대□ 65세 이상 단독세대□ 65세 이상 단독세대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대상자 구 분대상자 구 분□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기타( )□ 기타( )□ 기타( )□ 기타( )□ 기타( )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대상자 구 분대상자 구 분
지원시설지원시설지원시설지원시설□ 가스 □ 소방 □ 전기 □ 난방 □ 기타( )□ 가스 □ 소방 □ 전기 □ 난방 □ 기타( )□ 가스 □ 소방 □ 전기 □ 난방 □ 기타( )□ 가스 □ 소방 □ 전기 □ 난방 □ 기타( )□ 가스 □ 소방 □ 전기 □ 난방 □ 기타( )□ 가스 □ 소방 □ 전기 □ 난방 □ 기타( )□ 가스 □ 소방 □ 전기 □ 난방 □ 기타( )□ 가스 □ 소방 □ 전기 □ 난방 □ 기타( )□ 가스 □ 소방 □ 전기 □ 난방 □ 기타( )□ 가스 □ 소방 □ 전기 □ 난방 □ 기타( )□ 가스 □ 소방 □ 전기 □ 난방 □ 기타( )□ 가스 □ 소방 □ 전기 □ 난방 □ 기타( )□ 가스 □ 소방 □ 전기 □ 난방 □ 기타( )□ 가스 □ 소방 □ 전기 □ 난방 □ 기타( )□ 가스 □ 소방 □ 전기 □ 난방 □ 기타( )
「예천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예천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예천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예천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예천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예천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예천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예천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예천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예천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예천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예천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예천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예천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예천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예천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예천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예천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예천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예천군수 귀하예천군수 귀하예천군수 귀하예천군수 귀하예천군수 귀하예천군수 귀하예천군수 귀하예천군수 귀하예천군수 귀하예천군수 귀하예천군수 귀하예천군수 귀하예천군수 귀하예천군수 귀하예천군수 귀하예천군수 귀하예천군수 귀하예천군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예천군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재난취약계층”이란 스스로 재난에 대처하기 어려워 지원이 필요한 형편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 및 지원대상)

제3조(지원 및 지원대상)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취약계층을 지원하여 재난에 대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실시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지원대상 재난취약계층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 8.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4.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6. 65세 이상 주민으로서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는 단독세대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제3조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 8. 1.>1.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 누설 경보기·차단기, 자동밸브 설치 및 노후시설 정비2.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설치3. 전기, 난방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의 점검 및 노후시설 자재 교체 <신설 2025. 5. 29.>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자산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대상자를 군수에게 추천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본인 또는 이장이 할 수 있다. 다만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지원신청서 및 읍ㆍ면장의 의견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신설 2022. 8. 1.> [제목개정 2022. 8. 1.]

제6조(예산확보)

제6조(예산확보) 군수는 재난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8. 1.]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2. 8. 1.>]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2. 8. 1.>]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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