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11-12 시행 2018-11-12 제정

별표

별지1호서식

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성별성별세대원수세대원수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대상자 구 분대상자 구 분□ 수급자□ 수급자□ 수급자□ 수급자□ 수급자□ 수급자□ 수급자□ 수급자□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담당공무원 확 인 란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대상자 구 분대상자 구 분□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청소년 가장□ 청소년 가장□ 청소년 가장□ 청소년 가장□ 청소년 가장□ 청소년 가장담당공무원 확 인 란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대상자 구 분대상자 구 분□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청소년 가장□ 청소년 가장□ 청소년 가장□ 청소년 가장□ 청소년 가장□ 청소년 가장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대상자 구 분대상자 구 분□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65세이상 노인세대□ 65세이상 노인세대□ 65세이상 노인세대□ 65세이상 노인세대□ 65세이상 노인세대□ 65세이상 노인세대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대상자 구 분대상자 구 분□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기 타□ 기 타□ 기 타□ 기 타□ 기 타□ 기 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 본인 □ 친족(관계: ) □ 이장 □ 기타관계인( )□ 본인 □ 친족(관계: ) □ 이장 □ 기타관계인( )□ 본인 □ 친족(관계: ) □ 이장 □ 기타관계인( )□ 본인 □ 친족(관계: ) □ 이장 □ 기타관계인( )□ 본인 □ 친족(관계: ) □ 이장 □ 기타관계인( )□ 본인 □ 친족(관계: ) □ 이장 □ 기타관계인( )□ 본인 □ 친족(관계: ) □ 이장 □ 기타관계인( )□ 본인 □ 친족(관계: ) □ 이장 □ 기타관계인( )□ 본인 □ 친족(관계: ) □ 이장 □ 기타관계인( )□ 본인 □ 친족(관계: ) □ 이장 □ 기타관계인( )□ 본인 □ 친족(관계: ) □ 이장 □ 기타관계인( )□ 본인 □ 친족(관계: ) □ 이장 □ 기타관계인( )□ 본인 □ 친족(관계: ) □ 이장 □ 기타관계인( )□ 본인 □ 친족(관계: ) □ 이장 □ 기타관계인( )
지원시설지원시설지원시설지원시설□ 전기 □ 가스 □ 소방 □ 그 밖의 시설( )□ 전기 □ 가스 □ 소방 □ 그 밖의 시설( )□ 전기 □ 가스 □ 소방 □ 그 밖의 시설( )□ 전기 □ 가스 □ 소방 □ 그 밖의 시설( )□ 전기 □ 가스 □ 소방 □ 그 밖의 시설( )□ 전기 □ 가스 □ 소방 □ 그 밖의 시설( )□ 전기 □ 가스 □ 소방 □ 그 밖의 시설( )□ 전기 □ 가스 □ 소방 □ 그 밖의 시설( )□ 전기 □ 가스 □ 소방 □ 그 밖의 시설( )□ 전기 □ 가스 □ 소방 □ 그 밖의 시설( )□ 전기 □ 가스 □ 소방 □ 그 밖의 시설( )□ 전기 □ 가스 □ 소방 □ 그 밖의 시설( )□ 전기 □ 가스 □ 소방 □ 그 밖의 시설( )□ 전기 □ 가스 □ 소방 □ 그 밖의 시설( )□ 전기 □ 가스 □ 소방 □ 그 밖의 시설( )□ 전기 □ 가스 □ 소방 □ 그 밖의 시설( )□ 전기 □ 가스 □ 소방 □ 그 밖의 시설( )
「옹진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옹진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옹진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옹진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옹진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옹진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옹진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옹진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옹진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옹진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옹진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옹진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옹진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옹진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옹진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옹진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옹진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옹진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옹진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옹진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옹진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면장 귀하○○면장 귀하○○면장 귀하○○면장 귀하○○면장 귀하○○면장 귀하○○면장 귀하○○면장 귀하○○면장 귀하○○면장 귀하○○면장 귀하○○면장 귀하○○면장 귀하○○면장 귀하○○면장 귀하○○면장 귀하○○면장 귀하○○면장 귀하○○면장 귀하○○면장 귀하○○면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장애인 복지카드, 혼인증명서 등)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장애인 복지카드, 혼인증명서 등)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장애인 복지카드, 혼인증명서 등)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장애인 복지카드, 혼인증명서 등)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장애인 복지카드, 혼인증명서 등)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장애인 복지카드, 혼인증명서 등)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장애인 복지카드, 혼인증명서 등)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장애인 복지카드, 혼인증명서 등)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장애인 복지카드, 혼인증명서 등)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장애인 복지카드, 혼인증명서 등)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장애인 복지카드, 혼인증명서 등)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장애인 복지카드, 혼인증명서 등)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장애인 복지카드, 혼인증명서 등)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장애인 복지카드, 혼인증명서 등)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장애인 복지카드, 혼인증명서 등)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장애인 복지카드, 혼인증명서 등)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장애인 복지카드, 혼인증명서 등)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장애인 복지카드, 혼인증명서 등)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장애인 복지카드, 혼인증명서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2호서식

추천 순위지원신청 시 설□ 전기 □ 가스 □ 소방 □ 그 밖의 시설( )
대상자 성 명대상자 주 소
면장 의견
「옹진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추천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면장 (직인) 옹진군수 귀하「옹진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추천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면장 (직인) 옹진군수 귀하「옹진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추천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면장 (직인) 옹진군수 귀하「옹진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추천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면장 (직인) 옹진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옹진군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 위험에 노출된 옹진군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4.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5.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6. 65세 이상 노인세대7. 그 밖에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①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으로 한다.② 재난 예방을 위한 지원 범위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하는 경우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2. 전기, 가스, 난방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의 점검 및차단기, 안전벨브 등 안전부품 설치ㆍ교체 등3. 재난대비 교육에 대한 지원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① 재난취약계층이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면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재난취약계층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재난취약계층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자 본인, 친족 또는 이장이 할 수 있다. 또한 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5조(지원결정 등)

제5조(지원결정 등)① 면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② 면장은 지원대상자의 지원순위를 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하고 군수가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지원결정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순서를 정하여 면장에게 통보한다.

제6조(개선의 위탁)

제6조(개선의 위탁)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전기, 가스, 소방 등의 각 분야별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수탁기관 또는 업체에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예산 확보)

제7조(지원예산 확보) 군수는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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