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참전명예수당·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신청서

[ ] 참전명예수당 [ ] 배우자 복지수당[ ] 참전명예수당 [ ] 배우자 복지수당[ ] 참전명예수당 [ ] 배우자 복지수당[ ] 참전명예수당 [ ] 배우자 복지수당[ ] 참전명예수당 [ ] 배우자 복지수당[ ] 참전명예수당 [ ] 배우자 복지수당[ ] 참전명예수당 [ ] 배우자 복지수당[ ] 참전명예수당 [ ] 배우자 복지수당[ ] 참전명예수당 [ ] 배우자 복지수당지급신청서지급신청서지급신청서지급신청서지급신청서지급신청서지급신청서지급신청서지급신청서지급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신청인참전명예수당참전명예수당참전명예수당참전명예수당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
신청인참전명예수당참전명예수당참전명예수당참전명예수당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신청인참전명예수당참전명예수당참전명예수당참전명예수당보훈번호 (참전등록번호)보훈번호 (참전등록번호)
신청인배우자 복지수당배우자 복지수당배우자 복지수당배우자 복지수당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
신청인배우자 복지수당배우자 복지수당배우자 복지수당배우자 복지수당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신청인배우자 복지수당배우자 복지수당배우자 복지수당배우자 복지수당보훈번호 (참전등록번호)보훈번호 (참전등록번호)
지급계좌지급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
지급계좌지급계좌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
「강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명예수당 [ ], 배우자 복지수당[ ]의 지급을 신청합니다.「강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명예수당 [ ], 배우자 복지수당[ ]의 지급을 신청합니다.「강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명예수당 [ ], 배우자 복지수당[ ]의 지급을 신청합니다.「강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명예수당 [ ], 배우자 복지수당[ ]의 지급을 신청합니다.「강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명예수당 [ ], 배우자 복지수당[ ]의 지급을 신청합니다.「강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명예수당 [ ], 배우자 복지수당[ ]의 지급을 신청합니다.「강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명예수당 [ ], 배우자 복지수당[ ]의 지급을 신청합니다.「강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명예수당 [ ], 배우자 복지수당[ ]의 지급을 신청합니다.「강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명예수당 [ ], 배우자 복지수당[ ]의 지급을 신청합니다.「강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명예수당 [ ], 배우자 복지수당[ ]의 지급을 신청합니다.「강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명예수당 [ ], 배우자 복지수당[ ]의 지급을 신청합니다.「강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명예수당 [ ], 배우자 복지수당[ ]의 지급을 신청합니다.「강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명예수당 [ ], 배우자 복지수당[ ]의 지급을 신청합니다.「강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명예수당 [ ], 배우자 복지수당[ ]의 지급을 신청합니다.「강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명예수당 [ ], 배우자 복지수당[ ]의 지급을 신청합니다.「강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명예수당 [ ], 배우자 복지수당[ ]의 지급을 신청합니다.「강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명예수당 [ ], 배우자 복지수당[ ]의 지급을 신청합니다.「강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명예수당 [ ], 배우자 복지수당[ ]의 지급을 신청합니다.「강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명예수당 [ ], 배우자 복지수당[ ]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강화군수강화군수강화군수강화군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1. 참전명예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국가보훈등록증 등 사본 1부. 2.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병적증명서 1부,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통: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부1. 참전명예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국가보훈등록증 등 사본 1부. 2.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병적증명서 1부,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통: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부1. 참전명예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국가보훈등록증 등 사본 1부. 2.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병적증명서 1부,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통: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부1. 참전명예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국가보훈등록증 등 사본 1부. 2.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병적증명서 1부,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통: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부1. 참전명예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국가보훈등록증 등 사본 1부. 2.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병적증명서 1부,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통: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부1. 참전명예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국가보훈등록증 등 사본 1부. 2.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병적증명서 1부,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통: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부1. 참전명예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국가보훈등록증 등 사본 1부. 2.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병적증명서 1부,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통: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부1. 참전명예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국가보훈등록증 등 사본 1부. 2.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병적증명서 1부,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통: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부1. 참전명예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국가보훈등록증 등 사본 1부. 2.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병적증명서 1부,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통: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부1. 참전명예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국가보훈등록증 등 사본 1부. 2.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병적증명서 1부,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통: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부1. 참전명예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국가보훈등록증 등 사본 1부. 2.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병적증명서 1부,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통: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부1. 참전명예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국가보훈등록증 등 사본 1부. 2.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병적증명서 1부,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통: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부1. 참전명예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국가보훈등록증 등 사본 1부. 2.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병적증명서 1부,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통: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부1. 참전명예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국가보훈등록증 등 사본 1부. 2.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병적증명서 1부,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통: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부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가족관계 기록사항 및 주민등록표 등가족관계 기록사항 및 주민등록표 등가족관계 기록사항 및 주민등록표 등가족관계 기록사항 및 주민등록표 등가족관계 기록사항 및 주민등록표 등가족관계 기록사항 및 주민등록표 등가족관계 기록사항 및 주민등록표 등가족관계 기록사항 및 주민등록표 등가족관계 기록사항 및 주민등록표 등가족관계 기록사항 및 주민등록표 등가족관계 기록사항 및 주민등록표 등가족관계 기록사항 및 주민등록표 등가족관계 기록사항 및 주민등록표 등가족관계 기록사항 및 주민등록표 등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신고인*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신고인*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신고인*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신고인*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신고인*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신고인*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신고인*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신고인*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신고인*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신고인*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신고인*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신고인*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참전명예수당·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대상자 신상변동신고서

[ ] 참전명예수당 [ ] 배우자 복지수당[ ] 참전명예수당 [ ] 배우자 복지수당[ ] 참전명예수당 [ ] 배우자 복지수당[ ] 참전명예수당 [ ] 배우자 복지수당[ ] 참전명예수당 [ ] 배우자 복지수당[ ] 참전명예수당 [ ] 배우자 복지수당[ ] 참전명예수당 [ ] 배우자 복지수당지급대상자 신상변동신고서지급대상자 신상변동신고서지급대상자 신상변동신고서지급대상자 신상변동신고서지급대상자 신상변동신고서지급대상자 신상변동신고서지급대상자 신상변동신고서지급대상자 신상변동신고서지급대상자 신상변동신고서지급대상자 신상변동신고서지급대상자 신상변동신고서지급대상자 신상변동신고서지급대상자 신상변동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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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참전등록번호참전등록번호참전등록번호참전유공자와의 관계참전유공자와의 관계참전유공자와의 관계참전유공자와의 관계참전유공자와의 관계참전유공자와의 관계참전유공자와의 관계성 명성 명
신고인주 소주 소주 소성 별성 별
신고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변동 내용구분구분구분구분해당란에 √ 표시해당란에 √ 표시해당란에 √ 표시해당란에 √ 표시해당란에 √ 표시해당란에 √ 표시사유발생 또는 소멸일사유발생 또는 소멸일사유발생 또는 소멸일사유발생 또는 소멸일사유발생 또는 소멸일비고비고비고비고
변동 내용사망한 경우사망한 경우사망한 경우사망한 경우[ ][ ][ ][ ][ ][ ]
변동 내용예우의 정지 또는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 배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예우의 정지 또는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 배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예우의 정지 또는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 배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예우의 정지 또는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 배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 ][ ][ ]
변동 내용국적을 상실한 경우국적을 상실한 경우국적을 상실한 경우국적을 상실한 경우[ ][ ][ ][ ][ ][ ]
변동 내용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 ][ ][ ][ ][ ]
변동 내용참전 기록이나 그 밖의 군 기록 등이 변경 또는 고친 경우참전 기록이나 그 밖의 군 기록 등이 변경 또는 고친 경우참전 기록이나 그 밖의 군 기록 등이 변경 또는 고친 경우참전 기록이나 그 밖의 군 기록 등이 변경 또는 고친 경우변동 전변동 전변동 전변동 전변동 전변동 전변동 후변동 후변동 후변동 후변동 후변동 사유변동 사유변동 사유변동 사유
변동 내용참전 기록이나 그 밖의 군 기록 등이 변경 또는 고친 경우참전 기록이나 그 밖의 군 기록 등이 변경 또는 고친 경우참전 기록이나 그 밖의 군 기록 등이 변경 또는 고친 경우참전 기록이나 그 밖의 군 기록 등이 변경 또는 고친 경우
변동 내용성명ㆍ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또는 지급계좌나 가입단체가 변경된 경우성명ㆍ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또는 지급계좌나 가입단체가 변경된 경우성명ㆍ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또는 지급계좌나 가입단체가 변경된 경우성명ㆍ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또는 지급계좌나 가입단체가 변경된 경우개명개명개명개명개명개명개명개명그 밖의 변동 사항그 밖의 변동 사항그 밖의 변동 사항그 밖의 변동 사항그 밖의 변동 사항그 밖의 변동 사항그 밖의 변동 사항
변동 내용성명ㆍ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또는 지급계좌나 가입단체가 변경된 경우성명ㆍ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또는 지급계좌나 가입단체가 변경된 경우성명ㆍ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또는 지급계좌나 가입단체가 변경된 경우성명ㆍ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또는 지급계좌나 가입단체가 변경된 경우개명 전 성명개명 전 성명개명 전 성명개명 후 성명개명 후 성명개명 후 성명개명 후 성명개명 후 성명변동 전변동 전변동 후변동 후변동 후변동 사유변동 사유
변동 내용성명ㆍ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또는 지급계좌나 가입단체가 변경된 경우성명ㆍ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또는 지급계좌나 가입단체가 변경된 경우성명ㆍ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또는 지급계좌나 가입단체가 변경된 경우성명ㆍ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또는 지급계좌나 가입단체가 변경된 경우
「강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강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강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강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강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강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강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강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강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강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강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강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강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강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강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강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강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강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강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강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강화군수강화군수강화군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신 고 인 제출서류신 고 인 제출서류1. 사망한 경우: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예우의 정지 또는 법 적용 배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판결문 등본 1통 3. 국적을 상실한 경우: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등 외국국적 취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5.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또는 지급계좌나 가입단체가 변경된 경우: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통장 사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6. 참전 기록이나 그 밖의 군 기록 등이 변경 또는 고친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담당 공무원의 변동내용 확인이 목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사망한 경우: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예우의 정지 또는 법 적용 배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판결문 등본 1통 3. 국적을 상실한 경우: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등 외국국적 취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5.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또는 지급계좌나 가입단체가 변경된 경우: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통장 사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6. 참전 기록이나 그 밖의 군 기록 등이 변경 또는 고친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담당 공무원의 변동내용 확인이 목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사망한 경우: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예우의 정지 또는 법 적용 배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판결문 등본 1통 3. 국적을 상실한 경우: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등 외국국적 취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5.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또는 지급계좌나 가입단체가 변경된 경우: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통장 사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6. 참전 기록이나 그 밖의 군 기록 등이 변경 또는 고친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담당 공무원의 변동내용 확인이 목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사망한 경우: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예우의 정지 또는 법 적용 배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판결문 등본 1통 3. 국적을 상실한 경우: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등 외국국적 취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5.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또는 지급계좌나 가입단체가 변경된 경우: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통장 사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6. 참전 기록이나 그 밖의 군 기록 등이 변경 또는 고친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담당 공무원의 변동내용 확인이 목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사망한 경우: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예우의 정지 또는 법 적용 배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판결문 등본 1통 3. 국적을 상실한 경우: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등 외국국적 취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5.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또는 지급계좌나 가입단체가 변경된 경우: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통장 사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6. 참전 기록이나 그 밖의 군 기록 등이 변경 또는 고친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담당 공무원의 변동내용 확인이 목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사망한 경우: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예우의 정지 또는 법 적용 배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판결문 등본 1통 3. 국적을 상실한 경우: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등 외국국적 취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5.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또는 지급계좌나 가입단체가 변경된 경우: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통장 사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6. 참전 기록이나 그 밖의 군 기록 등이 변경 또는 고친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담당 공무원의 변동내용 확인이 목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사망한 경우: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예우의 정지 또는 법 적용 배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판결문 등본 1통 3. 국적을 상실한 경우: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등 외국국적 취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5.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또는 지급계좌나 가입단체가 변경된 경우: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통장 사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6. 참전 기록이나 그 밖의 군 기록 등이 변경 또는 고친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담당 공무원의 변동내용 확인이 목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사망한 경우: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예우의 정지 또는 법 적용 배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판결문 등본 1통 3. 국적을 상실한 경우: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등 외국국적 취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5.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또는 지급계좌나 가입단체가 변경된 경우: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통장 사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6. 참전 기록이나 그 밖의 군 기록 등이 변경 또는 고친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담당 공무원의 변동내용 확인이 목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사망한 경우: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예우의 정지 또는 법 적용 배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판결문 등본 1통 3. 국적을 상실한 경우: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등 외국국적 취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5.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또는 지급계좌나 가입단체가 변경된 경우: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통장 사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6. 참전 기록이나 그 밖의 군 기록 등이 변경 또는 고친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담당 공무원의 변동내용 확인이 목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사망한 경우: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예우의 정지 또는 법 적용 배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판결문 등본 1통 3. 국적을 상실한 경우: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등 외국국적 취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5.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또는 지급계좌나 가입단체가 변경된 경우: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통장 사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6. 참전 기록이나 그 밖의 군 기록 등이 변경 또는 고친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담당 공무원의 변동내용 확인이 목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사망한 경우: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예우의 정지 또는 법 적용 배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판결문 등본 1통 3. 국적을 상실한 경우: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등 외국국적 취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5.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또는 지급계좌나 가입단체가 변경된 경우: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통장 사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6. 참전 기록이나 그 밖의 군 기록 등이 변경 또는 고친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담당 공무원의 변동내용 확인이 목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사망한 경우: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예우의 정지 또는 법 적용 배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판결문 등본 1통 3. 국적을 상실한 경우: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등 외국국적 취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5.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또는 지급계좌나 가입단체가 변경된 경우: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통장 사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6. 참전 기록이나 그 밖의 군 기록 등이 변경 또는 고친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담당 공무원의 변동내용 확인이 목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사망한 경우: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예우의 정지 또는 법 적용 배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판결문 등본 1통 3. 국적을 상실한 경우: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등 외국국적 취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5.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또는 지급계좌나 가입단체가 변경된 경우: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통장 사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6. 참전 기록이나 그 밖의 군 기록 등이 변경 또는 고친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담당 공무원의 변동내용 확인이 목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사망한 경우: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예우의 정지 또는 법 적용 배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판결문 등본 1통 3. 국적을 상실한 경우: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등 외국국적 취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5.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또는 지급계좌나 가입단체가 변경된 경우: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통장 사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6. 참전 기록이나 그 밖의 군 기록 등이 변경 또는 고친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담당 공무원의 변동내용 확인이 목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사망한 경우: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예우의 정지 또는 법 적용 배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판결문 등본 1통 3. 국적을 상실한 경우: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등 외국국적 취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5.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또는 지급계좌나 가입단체가 변경된 경우: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통장 사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6. 참전 기록이나 그 밖의 군 기록 등이 변경 또는 고친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담당 공무원의 변동내용 확인이 목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사망한 경우: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예우의 정지 또는 법 적용 배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판결문 등본 1통 3. 국적을 상실한 경우: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등 외국국적 취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5.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또는 지급계좌나 가입단체가 변경된 경우: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통장 사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6. 참전 기록이나 그 밖의 군 기록 등이 변경 또는 고친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담당 공무원의 변동내용 확인이 목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사망한 경우: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예우의 정지 또는 법 적용 배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판결문 등본 1통 3. 국적을 상실한 경우: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등 외국국적 취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5.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또는 지급계좌나 가입단체가 변경된 경우: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통장 사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6. 참전 기록이나 그 밖의 군 기록 등이 변경 또는 고친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담당 공무원의 변동내용 확인이 목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수수료 없 음
공동이용 행정정보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공동이용 행정정보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1. 주민등록표 등본(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성명 또는 생년월일이 변동된 경우만 해당) 2. 병적증명서(참전 기록이나 그 밖의 군 기록 등이 변경 또는 정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만 해당)1. 주민등록표 등본(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성명 또는 생년월일이 변동된 경우만 해당) 2. 병적증명서(참전 기록이나 그 밖의 군 기록 등이 변경 또는 정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만 해당)1. 주민등록표 등본(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성명 또는 생년월일이 변동된 경우만 해당) 2. 병적증명서(참전 기록이나 그 밖의 군 기록 등이 변경 또는 정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만 해당)1. 주민등록표 등본(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성명 또는 생년월일이 변동된 경우만 해당) 2. 병적증명서(참전 기록이나 그 밖의 군 기록 등이 변경 또는 정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만 해당)1. 주민등록표 등본(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성명 또는 생년월일이 변동된 경우만 해당) 2. 병적증명서(참전 기록이나 그 밖의 군 기록 등이 변경 또는 정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만 해당)1. 주민등록표 등본(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성명 또는 생년월일이 변동된 경우만 해당) 2. 병적증명서(참전 기록이나 그 밖의 군 기록 등이 변경 또는 정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만 해당)1. 주민등록표 등본(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성명 또는 생년월일이 변동된 경우만 해당) 2. 병적증명서(참전 기록이나 그 밖의 군 기록 등이 변경 또는 정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만 해당)1. 주민등록표 등본(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성명 또는 생년월일이 변동된 경우만 해당) 2. 병적증명서(참전 기록이나 그 밖의 군 기록 등이 변경 또는 정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만 해당)1. 주민등록표 등본(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성명 또는 생년월일이 변동된 경우만 해당) 2. 병적증명서(참전 기록이나 그 밖의 군 기록 등이 변경 또는 정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만 해당)1. 주민등록표 등본(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성명 또는 생년월일이 변동된 경우만 해당) 2. 병적증명서(참전 기록이나 그 밖의 군 기록 등이 변경 또는 정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만 해당)1. 주민등록표 등본(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성명 또는 생년월일이 변동된 경우만 해당) 2. 병적증명서(참전 기록이나 그 밖의 군 기록 등이 변경 또는 정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만 해당)1. 주민등록표 등본(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성명 또는 생년월일이 변동된 경우만 해당) 2. 병적증명서(참전 기록이나 그 밖의 군 기록 등이 변경 또는 정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만 해당)1. 주민등록표 등본(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성명 또는 생년월일이 변동된 경우만 해당) 2. 병적증명서(참전 기록이나 그 밖의 군 기록 등이 변경 또는 정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만 해당)1. 주민등록표 등본(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성명 또는 생년월일이 변동된 경우만 해당) 2. 병적증명서(참전 기록이나 그 밖의 군 기록 등이 변경 또는 정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만 해당)1. 주민등록표 등본(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성명 또는 생년월일이 변동된 경우만 해당) 2. 병적증명서(참전 기록이나 그 밖의 군 기록 등이 변경 또는 정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만 해당)1. 주민등록표 등본(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성명 또는 생년월일이 변동된 경우만 해당) 2. 병적증명서(참전 기록이나 그 밖의 군 기록 등이 변경 또는 정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만 해당)1. 주민등록표 등본(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성명 또는 생년월일이 변동된 경우만 해당) 2. 병적증명서(참전 기록이나 그 밖의 군 기록 등이 변경 또는 정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만 해당)1. 주민등록표 등본(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성명 또는 생년월일이 변동된 경우만 해당) 2. 병적증명서(참전 기록이나 그 밖의 군 기록 등이 변경 또는 정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만 해당)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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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신고인*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신고인*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신고인*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신고인*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신고인*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신고인*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신고인*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신고인*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신고인*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신고인*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신고인*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참전등록번호참전등록번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참 전 유공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
참 전 유공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ㆍ우편번호: □□□□□ㆍ우편번호: □□□□□ㆍ우편번호: □□□□□ㆍ우편번호: □□□□□ㆍ우편번호: □□□□□ㆍ우편번호: □□□□□ㆍ우편번호: □□□□□ㆍ우편번호: □□□□□ㆍ우편번호: □□□□□ㆍ우편번호: □□□□□ㆍ우편번호: □□□□□ㆍ우편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참 전 유공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신고일사망신고일사망신고일사망신고일사망신고일사망신고일사망신고일
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신청인참전 유공자와의 관계참전 유공자와의 관계참전 유공자와의 관계참전 유공자와의 관계참전 유공자와의 관계참전 유공자와의 관계금융기관 (계좌번호)금융기관 (계좌번호)금융기관 (계좌번호)금융기관 (계좌번호)금융기관 (계좌번호)금융기관 (계좌번호)
「강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강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강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강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강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강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강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강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강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강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강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강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강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강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강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강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강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강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강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강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강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강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강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강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화군수 귀하강화군수 귀하강화군수 귀하강화군수 귀하강화군수 귀하강화군수 귀하강화군수 귀하강화군수 귀하강화군수 귀하강화군수 귀하강화군수 귀하강화군수 귀하강화군수 귀하강화군수 귀하강화군수 귀하강화군수 귀하강화군수 귀하강화군수 귀하강화군수 귀하강화군수 귀하강화군수 귀하강화군수 귀하강화군수 귀하강화군수 귀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신고인*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신고인*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신고인*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신고인*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신고인*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신고인*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신고인*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신고인*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신고인*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신고인*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신고인*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신고인*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신고인*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신고인*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신고인*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신고인*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신고인*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신고인*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신고인*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붙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참전유공자의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1부. 4. 신청인 명의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부.붙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참전유공자의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1부. 4. 신청인 명의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부.붙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참전유공자의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1부. 4. 신청인 명의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부.붙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참전유공자의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1부. 4. 신청인 명의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부.붙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참전유공자의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1부. 4. 신청인 명의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부.붙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참전유공자의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1부. 4. 신청인 명의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부.붙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참전유공자의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1부. 4. 신청인 명의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부.붙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참전유공자의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1부. 4. 신청인 명의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부.붙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참전유공자의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1부. 4. 신청인 명의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부.붙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참전유공자의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1부. 4. 신청인 명의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부.붙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참전유공자의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1부. 4. 신청인 명의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부.붙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참전유공자의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1부. 4. 신청인 명의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부.붙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참전유공자의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1부. 4. 신청인 명의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부.붙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참전유공자의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1부. 4. 신청인 명의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부.붙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참전유공자의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1부. 4. 신청인 명의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부.붙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참전유공자의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1부. 4. 신청인 명의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부.붙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참전유공자의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1부. 4. 신청인 명의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부.붙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참전유공자의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1부. 4. 신청인 명의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부.붙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참전유공자의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1부. 4. 신청인 명의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부.붙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참전유공자의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1부. 4. 신청인 명의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부.붙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참전유공자의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1부. 4. 신청인 명의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부.붙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참전유공자의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1부. 4. 신청인 명의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부.붙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참전유공자의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1부. 4. 신청인 명의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부.수수료
붙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참전유공자의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1부. 4. 신청인 명의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부.붙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참전유공자의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1부. 4. 신청인 명의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부.붙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참전유공자의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1부. 4. 신청인 명의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부.붙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참전유공자의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1부. 4. 신청인 명의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부.붙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참전유공자의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1부. 4. 신청인 명의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부.붙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참전유공자의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1부. 4. 신청인 명의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부.붙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참전유공자의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1부. 4. 신청인 명의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부.붙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참전유공자의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1부. 4. 신청인 명의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부.붙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참전유공자의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1부. 4. 신청인 명의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부.붙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참전유공자의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1부. 4. 신청인 명의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부.붙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참전유공자의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1부. 4. 신청인 명의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부.붙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참전유공자의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1부. 4. 신청인 명의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부.붙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참전유공자의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1부. 4. 신청인 명의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부.붙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참전유공자의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1부. 4. 신청인 명의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부.붙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참전유공자의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1부. 4. 신청인 명의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부.붙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참전유공자의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1부. 4. 신청인 명의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부.붙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참전유공자의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1부. 4. 신청인 명의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부.붙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참전유공자의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1부. 4. 신청인 명의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부.붙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참전유공자의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1부. 4. 신청인 명의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부.붙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참전유공자의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1부. 4. 신청인 명의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부.붙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참전유공자의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1부. 4. 신청인 명의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부.붙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참전유공자의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1부. 4. 신청인 명의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부.붙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참전유공자의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1부. 4. 신청인 명의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부.없음

[별지 제4호서식] 참전명예수당·배우자 복지수당 지급ㆍ관리대장

[ ] 참전명예수당 [ ] 배우자 복지수당[ ] 참전명예수당 [ ] 배우자 복지수당[ ] 참전명예수당 [ ] 배우자 복지수당[ ] 참전명예수당 [ ] 배우자 복지수당[ ] 참전명예수당 [ ] 배우자 복지수당[ ] 참전명예수당 [ ] 배우자 복지수당[ ] 참전명예수당 [ ] 배우자 복지수당[ ] 참전명예수당 [ ] 배우자 복지수당지급ㆍ관리대장지급ㆍ관리대장지급ㆍ관리대장지급ㆍ관리대장지급ㆍ관리대장지급ㆍ관리대장지급ㆍ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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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연번성명생년월일주소수당 지급계좌수당 지급계좌수당 지급계좌수당 지급개시수당 지급개시수당 지급개시수당 지급중단수당 지급중단수당 지급중단참전등록 번 호비 고 (전화번호)
연번성명생년월일주소금융 기관계좌 번호금액등 록 신청일등 록 신청일최초수당 지급 월수당 지급 중단 월중단사유중단사유참전등록 번 호비 고 (전화번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를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리를 증진하며,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 1., 2021.11.17., 2025. 12. 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법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9. 1. 1., 2020.01.01., 2025. 12. 31.>2. "참전명예수당" 이란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개정 2019.1.1., 2021.11.17.>3. “배우자 복지수당”이란 참전유공자가 사망했을 경우 그 배우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신설 2021.11.17.>, <개정 2022.12.20., 2025. 12. 31.>4. "사망위로금" 이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를 보조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개정 2019.1.1., 2021.11.17., 2025. 12. 31.>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① 지원대상자는 참전유공자 및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지급일 현재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거나 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로서,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참전유공자라 해도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2조제2호 단서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지한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17.12.29., 2019.1.1., 2020.6.29., 2021.11.17., 2025. 12. 3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년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원대상자가 관외로 전출 후 군에 재전입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지원대상자에 포함할 수 있다.<신설 2021.11.17.>③ 참전유공자 중 보훈단체 회원으로 보훈단체가 주관하는 다음 각 호의 봉사활동에 참여한 사람에게 매월 참전명예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봉사활동에 참가하였던 회원이 질병 및 입원 등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7.>, <단서 신설 2022.12.20.>1. 사회복지 및 보건증진 활동 <개정 2025. 12. 31.>2. 지역사회 개발ㆍ발전 활동 <개정 2025. 12. 31.>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 활동 <개정 2025. 12. 31.>4.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 활동 <개정 2025. 12. 31.>5. 범죄예방 및 선도 활동 <개정 2025. 12. 31.>6. 교통 및 기초질서 홍보 활동 <개정 2022.12.20., 2025. 12. 31.>7.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 활동 <개정 2025. 12. 31.>8. 공명선거 활동 <개정 2025. 12. 31.>9.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 활동 <개정 2025. 12. 31.>10.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신설 2019. 1. 1.>

제4조(참전명예수당 등)

제4조(참전명예수당 등)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참전명예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1. 1., 2020.01.01., 2020.6.29., 2025. 12. 31.>1. 참전명예수당 월 13만원. 다만, 제3조제3항에 따른 보훈단체 주관 봉사활동에 참여한 사람은 월 33만원으로 한다.<개정 2013.2.18., 2016.9.30., 2017.12.29., 2019. 1. 1., 2020.01.01., 2020.11.26., 2021.11.17., 2025. 12. 31.>2. 배우자 복지수당: 제1호 단서의 봉사활동 참여자 참전명예수당 지원금의 50퍼센트<신설 2021.11.17.>3. 사망위로금: 10만원<개정 2021.11.17., 2025. 12. 31.>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개정 2025. 12. 31.>② 군수는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추가 지급 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군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보훈단체 주관 봉사활동에 참여하지 않아도 참전명예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6.29., 2021.11.17>, <개정 2025. 12. 31.>[제목개정 2025. 12. 31.]

제5조(지급신청)

제5조(지급신청)①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이하 “명예수당 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참전명예수당(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17.>② 명예수당 등을 신청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참전명예수당(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대상자 신상변동신고서를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1., 2020.11.26., 2021.11.27., 2025. 12. 31.>1. 사망한 경우 <개정 2025. 12. 31.>2. 법 제38조제2항 또는 제39조제1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개정 2025. 12. 31.>3. 국적을 상실한 경우 <개정 2025. 12. 31.>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 상태인 경우 <신설 2025. 12. 31.>5. 제4호에 해당하던 사람으로서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 <신설 2025. 12. 31.>6. 성명ㆍ주소 또는 생년월일이 변동된 경우 <신설 2025. 12. 31.>7. 참전 기록이나 그 밖의 군 기록 등이 변경 또는 고친 사실이 있는 경우 <신설 2025. 12. 31.>8. 지정한 지급계좌가 변경된 경우 <제2호에서 이동 2025. 12. 31.>9. 가입단체가 변경된 경우 <제3호에서 이동 2025. 12. 31.>③ 사망위로금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정상속인이 별지 제3호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1., 2021.11.17., 2025. 12. 31.>

제6조(지급결정)

제6조(지급결정)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명예수당 등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제3조제1항 단서의 지원 부적격자가 있는지를 인천보훈지청 등 관계 기관ㆍ단체에 의뢰하여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정한 사항을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개정 2019.1.1., 2021.11.17.>② 군수는 제3조제3항 및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추가 지급을 위하여 매월 보훈단체가 주관하는 봉사활동 참여 여부를 보훈단체에 의뢰하여 확인한다.<신설 2019.1.1., 2021.11.17.>

제7조(지급방법 및 시기)

제7조(지급방법 및 시기)① 명예수당 등은 매월 25일까지 지원대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7., 2025. 12. 31.>②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1.11.17.>③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따른다. 다만, 유족이 없을 때에는 장례를 이행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 2020.01.01., 2021.11.17., 2025. 12. 31.>④ 명예수당 등의 지급기간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개정 2019.1.1., 2021.11.17.>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수당 등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1.1., 2020.11.26., 2021.11.17.>1.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개정 2021.11.17.>2. 법 제2조제2호 단서에 해당하거나 법 제39조에 따라 법 적용대상에서 배제된 경우 <개정 2019.1.1., 2021.11.17>3. 국적을 상실한 경우 <개정 2021.11.17.>4.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轉出)한 경우 <개정 2021.11.17., 2025. 12. 31.>5.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대상자가 재혼한 경우 <신설 2021.11.17.>, <개정 2025. 12. 31.>6. 그 밖에 지급 부적격자로 밝혀진 경우 <개정 2021.11.17., 2022.12.20.>② 명예수당 등은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중지하여야 하고,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명예수당 등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명예수당 등이 지급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9.1.1., 2020.01.01., 2020.11.26., 2021.11.17., 2025. 12. 31.>

제9조(지급대상자의 관리)

제9조(지급대상자의 관리) 군수는 제6조에 따라 명예수당 등의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을 별지 제4호서식의 참전명예수당(배우자 복지수당) 지급ㆍ관리대장에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1.1., 2021.11.17, 2025. 12. 31.>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9. 1. 1., 2020.01.01., 2025. 12. 31.>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삭제 <2025. 12. 31.>

상위법 근거

  • · 국가보훈기본법제1조
  • ·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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