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09-26 시행 2022-09-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강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복지”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4호의 지원을 말한다.

제3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3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의 자유롭고 조화로운 성장과 청소년복지 증진을 위하여 강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4항 별표 1에 따른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영 제14조제1항 각 호 사업의 수행2.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운영3. 청소년상담전화 1388 및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4.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전문개정 2022.9.26.]

제5조(조직 및 인력)

제5조(조직 및 인력)① 센터에는 센터장 1명을 두며, 관리업무 및 청소년 대상 실무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둘 수 있다.②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영 제14조제4항 별표 2에 따른다.③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센터장과 직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파견할 수 있다.④ 센터장은 센터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조직과 직원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군수는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제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등)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2. 센터의 사업추진에 따른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센터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강화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7조(센터의 위탁 등)

제7조(센터의 위탁 등)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 방법 및 내용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다.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탁의 취소 및 운영중단)

제8조(위탁의 취소 및 운영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2.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3. 관련법규 위반, 회계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부진하거나 기능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9조(위탁시 지도감독 등)

제9조(위탁시 지도감독 등)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에게 센터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센터장(수탁자를 포함한다)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② 센터장은 센터의 관리·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보고해야 하며, 군수가 요구할 경우에는 수시로 보고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조사하여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센터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비밀 누설의 금지)

제10조(비밀 누설의 금지) 센터에서 청소년복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1조(보험가입)

제11조(보험가입) 군수 또는 수탁자는 센터 운영에 따른 사건·사고의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사회복지사업법」, 「청소년 기본법」, 「지방공무원법」, 「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복지지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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