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명 칭위 치
1. 공설운동장(강화, 길상)강화공설운동장(강화군 강화읍 고비고개로19번길 12) 길상공설운동장(강화군 길상면 길상로 244)
2. 문화체육센터강화군 강화읍 향나무길22번길 30
3. 볼링장강화군 강화읍 향나무길22번길 30[문화체육센터 내]
4. 강화군 실내 테니스장강화군 선원면 고식이길 177
5. 강화군 국민체육센터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591
6. 야구장강화군 선원면 고식이길 199-33
7. 강화군 생활체육센터강화군 선원면 고식이길 199-33
8. 삼산면 다목적 운동장강화군 삼산면 삼산북로 475
9. 강화군 국궁장강화군 강화읍 해안북로 115
10. 서도면 다목적 체육관강화군 서도면 주문도길 397-2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3조제2항 관련)

[별표 2] 체육시설 운영시간

구분하절기 (4월 ∼ 10월)동절기 (11월 ∼ 다음 해 3월)비고
운영시간06:00 ∼ 22:0006:00 ∼ 21:00
조기06:00 ∼ 09:0006:00 ∼ 09:00
주간09:00 ∼ 19:0009:00 ∼ 17:00
야간19:00 ∼ 22:0017:00 ∼ 2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체육시설 운영시간(제5조제2항 관련)

※ 「강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강화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육시설의 개별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별표 3] 강화군 체육시설 사용료 기준

시설명사 용 구 분사 용 구 분체육행사체육행사체육외행사체육외행사비 고
시설명사 용 구 분사 용 구 분평일토 요 일 및 공휴일평일토 요 일 및 공휴일비 고
인조 잔디 축 구 장 (1일 2시간 기준)관내주간40,00060,00060,00080,000o 조기 사용료는 야간 사용료 적용 o 축구경기는 1게임 원칙으로 초과 게임당 30% 가산 o 관내 사용자가 관외의 개인, 단체와 게임을 할 경우에는 관외 사용료를 징수 한다.
인조 잔디 축 구 장 (1일 2시간 기준)관내야간70,00080,000140,000160,000o 조기 사용료는 야간 사용료 적용 o 축구경기는 1게임 원칙으로 초과 게임당 30% 가산 o 관내 사용자가 관외의 개인, 단체와 게임을 할 경우에는 관외 사용료를 징수 한다.
인조 잔디 축 구 장 (1일 2시간 기준)관외주간80,000140,000140,000160,000o 조기 사용료는 야간 사용료 적용 o 축구경기는 1게임 원칙으로 초과 게임당 30% 가산 o 관내 사용자가 관외의 개인, 단체와 게임을 할 경우에는 관외 사용료를 징수 한다.
인조 잔디 축 구 장 (1일 2시간 기준)관외야간100,000160,000160,000200,000o 조기 사용료는 야간 사용료 적용 o 축구경기는 1게임 원칙으로 초과 게임당 30% 가산 o 관내 사용자가 관외의 개인, 단체와 게임을 할 경우에는 관외 사용료를 징수 한다.
사용구분기 본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사용구분기 본개 인단 체비 고
인조잔디구장1명 2시간당1,500-
구 분구 분텔레비전텔레비전라 디 오라 디 오
구 분구 분국 제국 내국 제국 내
중계방송체 육 경 기33,00022,00022,00027,000
중계방송체육 이 외 행사55,00033,00027,00027,000
녹화방송경기 또는 행사 촬영55,00033,00027,00027,000
비 고○ 프로경기는 기본 방송료의 2배 징수 ○ 방송료는 주최 측에서 부담 ○ 카메라 및 뉴스 보도용은 무료로 한다. ○ 1회 2시간 기준○ 프로경기는 기본 방송료의 2배 징수 ○ 방송료는 주최 측에서 부담 ○ 카메라 및 뉴스 보도용은 무료로 한다. ○ 1회 2시간 기준○ 프로경기는 기본 방송료의 2배 징수 ○ 방송료는 주최 측에서 부담 ○ 카메라 및 뉴스 보도용은 무료로 한다. ○ 1회 2시간 기준○ 프로경기는 기본 방송료의 2배 징수 ○ 방송료는 주최 측에서 부담 ○ 카메라 및 뉴스 보도용은 무료로 한다. ○ 1회 2시간 기준○ 프로경기는 기본 방송료의 2배 징수 ○ 방송료는 주최 측에서 부담 ○ 카메라 및 뉴스 보도용은 무료로 한다. ○ 1회 2시간 기준
구 분기 준사용료비 고
영화 등의 촬영행위 (C.F 포함)주 간120,000〇 1회 4시간 이내 - 초과사용료 시간당 20% 가산
영화 등의 촬영행위 (C.F 포함)야 간170,000〇 1회 4시간 이내 - 초과사용료 시간당 20% 가산
애드벌룬 등의 게양에 따른 광고1일 1개7,000
프로그램 등 판매행위판매부수× 1부당 가격판매금액의 20%
그 밖에 물품 판매이익매출금액× 수량매출액의 10%
광고물(게시 또는 부착)개당, 면당5일 이내75,000
광고물(게시 또는 부착)개당, 면당1일 초과15,000
광고물(게시 또는 부착)개당, 면당1년간750,000(A보드는 회전하며 추가되는 상호마다 20%가산)
진열, 전람 광고물 (3m 이내)1일 1개75,000
구 분기 준사용료비고
전 기2시간50,000
전기(조명등)2시간33,000
음향시설1일 1회기본료(50,000)+마이크 사용료(개당 5,000)
샤 워 실1회 1실 사용단체: 22,000 / 개인: 1,000원
기 타1회 사용집기류 등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리 주체가 적정한 사용료를 산정(算定) 부과
시 설 명사용 구분체육경기체육경기체육경기이외행사체육경기이외행사비 고
시 설 명사용 구분평 일토 요 일 및 공휴일평 일토 요 일 및 공휴일비 고
실내체육시설주간40,00060,000100,000130,000〇 전용 사용기준 - 1회 2시간 기본 - 시간 초과 시 시간당 1회 사용료의 20% 가산
실내체육시설야간50,00070,000130,000150,000〇 전용 사용기준 - 1회 2시간 기본 - 시간 초과 시 시간당 1회 사용료의 20% 가산
소공연장주간30,00050,000〇 전용 사용기준 - 1회 2시간 기본 - 시간 초과 시 시간당 1회 사용료의 20% 가산
소공연장야간40,00060,000〇 전용 사용기준 - 1회 2시간 기본 - 시간 초과 시 시간당 1회 사용료의 20% 가산
공연연습실주간20,00040,000〇 전용 사용기준 - 1회 2시간 기본 - 시간 초과 시 시간당 1회 사용료의 20% 가산
공연연습실야간30,00050,000〇 전용 사용기준 - 1회 2시간 기본 - 시간 초과 시 시간당 1회 사용료의 20% 가산
회의실주간20,00030,000〇 전용 사용기준 - 1회 2시간 기본 - 시간 초과 시 시간당 1회 사용료의 20% 가산
회의실야간30,00040,000〇 전용 사용기준 - 1회 2시간 기본 - 시간 초과 시 시간당 1회 사용료의 20% 가산
구 분사용 기준사용자사용자1명당1명당비 고
구 분사용 기준사용자사용자평일토 요 일 및 공휴일비 고
실내 체육시설1회개인어 른1,0001,500〇 1회당 2시간을 기준. 〇 초과 사용료는 시간당 1회 사용료의 50%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함. 〇 단체는 동일 소속팀의 20명 이상을 기준으로 함. 〇 조기, 주간, 야간 동일 요금 징수. 다만, 공휴일 요금은 주중 대비 약 50% 가산 징수 〇 감면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경로우대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실내 체육시설1회개인감 면 대상자500750〇 1회당 2시간을 기준. 〇 초과 사용료는 시간당 1회 사용료의 50%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함. 〇 단체는 동일 소속팀의 20명 이상을 기준으로 함. 〇 조기, 주간, 야간 동일 요금 징수. 다만, 공휴일 요금은 주중 대비 약 50% 가산 징수 〇 감면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경로우대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실내 체육시설1회단체어 른7001,000〇 1회당 2시간을 기준. 〇 초과 사용료는 시간당 1회 사용료의 50%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함. 〇 단체는 동일 소속팀의 20명 이상을 기준으로 함. 〇 조기, 주간, 야간 동일 요금 징수. 다만, 공휴일 요금은 주중 대비 약 50% 가산 징수 〇 감면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경로우대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실내 체육시설1회단체감 면 대상자350500〇 1회당 2시간을 기준. 〇 초과 사용료는 시간당 1회 사용료의 50%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함. 〇 단체는 동일 소속팀의 20명 이상을 기준으로 함. 〇 조기, 주간, 야간 동일 요금 징수. 다만, 공휴일 요금은 주중 대비 약 50% 가산 징수 〇 감면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경로우대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구 분구 분기 준사 용 료비고
냉ㆍ난방냉ㆍ난방2시간20,000
음 향음 향2시간30,000
전기(조명등)전기(조명등)2시간15,000
빔 프로젝트빔 프로젝트2시간10,000
운동기구농구골대2시간(1조)2,000
운동기구배구네트2시간(1조)1,000
행사용 의자행사용 의자1개당500
탁 자탁 자1개당2,000
발 언 대발 언 대1개당대: 4,000 / 소: 2,000
샤 워 실샤 워 실1회단체: 20,000 / 개인: 1,000
현수막 게첨료현수막 게첨료건당5,000
각종 촬영각종 촬영1회30,000
월회원 (쿠폰 30장)월회원 (쿠폰 30장)구 분구 분1일 회원 (1회)1일 회원 (1회)단 체비 고
어 른청소년, 군인구 분구 분어 른청소년, 군인단 체비 고
64,00051,000평일주간 (10:00~17:00)2,0001,500-〇 1회 1게임 기준 〇 볼링화 대여 1,000원 〇 월 락커 사용 (중: 3,000원 / 대: 5,000원) 〇 청소년: 7세 이상 19세 이하인 사람과 초‧중‧고등학생 〇 단 체: 강화군체육회에 등록되거나, 군수가 인정하는 단체 (학교, 체육회 등) 〇 군인(하사 이하): 청소년 요금 적용
64,00051,000평일야간 (17:00~23:00)2,5002,000-〇 1회 1게임 기준 〇 볼링화 대여 1,000원 〇 월 락커 사용 (중: 3,000원 / 대: 5,000원) 〇 청소년: 7세 이상 19세 이하인 사람과 초‧중‧고등학생 〇 단 체: 강화군체육회에 등록되거나, 군수가 인정하는 단체 (학교, 체육회 등) 〇 군인(하사 이하): 청소년 요금 적용
64,00051,000토요일 및 공휴일토요일 및 공휴일3,0002,5002,500〇 1회 1게임 기준 〇 볼링화 대여 1,000원 〇 월 락커 사용 (중: 3,000원 / 대: 5,000원) 〇 청소년: 7세 이상 19세 이하인 사람과 초‧중‧고등학생 〇 단 체: 강화군체육회에 등록되거나, 군수가 인정하는 단체 (학교, 체육회 등) 〇 군인(하사 이하): 청소년 요금 적용
시 설 명구분평 일토 요 일 및 공휴일비 고
테니스장강화군민20,00025,0001면(2시간)
테니스장일반(관외자)40,00050,0001면(2시간)
사용 구분체육경기체육경기비 고
사용 구분평 일토 요 일 및 공휴일비 고
주간30,00050,000〇 전용 사용기준 - 1회 2시간 기본 - 1시간 초과 시간당 사용료의 20% 가산
야간40,00060,000〇 전용 사용기준 - 1회 2시간 기본 - 1시간 초과 시간당 사용료의 20% 가산
사용자사용자1명당1명당비 고
사용자사용자평일토 요 일 및 공휴일비 고
개인어 른1,0001,500〇 1회당 2시간을 기준. 〇 초과 사용료는 시간당 1회 사용료의 50%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함. 〇 단체는 동일 소속팀의 20명 이상을 기준으로 함. 〇 조기, 주간, 야간 동일 요금 징수. 다만, 공휴일 요금은 주중 대비 약 50% 가산 징수 〇 감면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경로우대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개인감 면 대상자500750〇 1회당 2시간을 기준. 〇 초과 사용료는 시간당 1회 사용료의 50%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함. 〇 단체는 동일 소속팀의 20명 이상을 기준으로 함. 〇 조기, 주간, 야간 동일 요금 징수. 다만, 공휴일 요금은 주중 대비 약 50% 가산 징수 〇 감면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경로우대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단체어 른7001,000〇 1회당 2시간을 기준. 〇 초과 사용료는 시간당 1회 사용료의 50%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함. 〇 단체는 동일 소속팀의 20명 이상을 기준으로 함. 〇 조기, 주간, 야간 동일 요금 징수. 다만, 공휴일 요금은 주중 대비 약 50% 가산 징수 〇 감면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경로우대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단체감 면 대상자350500〇 1회당 2시간을 기준. 〇 초과 사용료는 시간당 1회 사용료의 50%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함. 〇 단체는 동일 소속팀의 20명 이상을 기준으로 함. 〇 조기, 주간, 야간 동일 요금 징수. 다만, 공휴일 요금은 주중 대비 약 50% 가산 징수 〇 감면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경로우대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용료 구 분사용료 구 분사용료 구 분기본사용료 (1일 1회)월회원강습회원비 고
수 영 장어린이개인3,00030,00020,000 (주 2회) 30,000 (주 3회)〇 1회 사용시간은 2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1시간일 경우 사용료의 50%를 적용한다. 〇 관외자(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화군이 아닌 사람)의 경우 사용료(월회원 또는 강습 포함)를 50%를 가산한다. 〇 어린이: 5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 〇 청소년: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가지고 있는 중ㆍ고등학생 〇 어른: 20세 이상의 사람 ※ 월회원이란 자유수영을 1개월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강습회원이란 주 2일 이상 운영하는 강습의 1개월 단위 수강자를 말한다.
수 영 장어린이단체2,00030,00020,000 (주 2회) 30,000 (주 3회)〇 1회 사용시간은 2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1시간일 경우 사용료의 50%를 적용한다. 〇 관외자(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화군이 아닌 사람)의 경우 사용료(월회원 또는 강습 포함)를 50%를 가산한다. 〇 어린이: 5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 〇 청소년: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가지고 있는 중ㆍ고등학생 〇 어른: 20세 이상의 사람 ※ 월회원이란 자유수영을 1개월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강습회원이란 주 2일 이상 운영하는 강습의 1개월 단위 수강자를 말한다.
수 영 장청소년개인4,00035,00042,000 (주 2회) 45,000 (주 3회)〇 1회 사용시간은 2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1시간일 경우 사용료의 50%를 적용한다. 〇 관외자(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화군이 아닌 사람)의 경우 사용료(월회원 또는 강습 포함)를 50%를 가산한다. 〇 어린이: 5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 〇 청소년: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가지고 있는 중ㆍ고등학생 〇 어른: 20세 이상의 사람 ※ 월회원이란 자유수영을 1개월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강습회원이란 주 2일 이상 운영하는 강습의 1개월 단위 수강자를 말한다.
수 영 장청소년단체3,00035,00042,000 (주 2회) 45,000 (주 3회)〇 1회 사용시간은 2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1시간일 경우 사용료의 50%를 적용한다. 〇 관외자(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화군이 아닌 사람)의 경우 사용료(월회원 또는 강습 포함)를 50%를 가산한다. 〇 어린이: 5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 〇 청소년: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가지고 있는 중ㆍ고등학생 〇 어른: 20세 이상의 사람 ※ 월회원이란 자유수영을 1개월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강습회원이란 주 2일 이상 운영하는 강습의 1개월 단위 수강자를 말한다.
수 영 장어 른개인6,00045,00052,500 (주 2회) 55,500 (주 3회)〇 1회 사용시간은 2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1시간일 경우 사용료의 50%를 적용한다. 〇 관외자(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화군이 아닌 사람)의 경우 사용료(월회원 또는 강습 포함)를 50%를 가산한다. 〇 어린이: 5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 〇 청소년: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가지고 있는 중ㆍ고등학생 〇 어른: 20세 이상의 사람 ※ 월회원이란 자유수영을 1개월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강습회원이란 주 2일 이상 운영하는 강습의 1개월 단위 수강자를 말한다.
수 영 장어 른단체5,00045,00052,500 (주 2회) 55,500 (주 3회)〇 1회 사용시간은 2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1시간일 경우 사용료의 50%를 적용한다. 〇 관외자(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화군이 아닌 사람)의 경우 사용료(월회원 또는 강습 포함)를 50%를 가산한다. 〇 어린이: 5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 〇 청소년: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가지고 있는 중ㆍ고등학생 〇 어른: 20세 이상의 사람 ※ 월회원이란 자유수영을 1개월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강습회원이란 주 2일 이상 운영하는 강습의 1개월 단위 수강자를 말한다.
비 고1. 사용료 할증 ① 30퍼센트 할증: 토요일 및 공휴일, 야간(주간 사용료 기준) ② 50퍼센트 할증: 사용료 초과시간 이용 시 2. 사용료 할인(청소년, 초등학생, 유아강습료는 할인대상에서 제외) ① 5퍼센트 할인: 3개월 이상의 사용료를 일시불로 납부하는 이용 고객 ② 10퍼센트 할인: 6개월 이상의 사용료를 일시불로 납부하는 이용 고객, 단체이용 고객(10명 이상 동일 소속)1. 사용료 할증 ① 30퍼센트 할증: 토요일 및 공휴일, 야간(주간 사용료 기준) ② 50퍼센트 할증: 사용료 초과시간 이용 시 2. 사용료 할인(청소년, 초등학생, 유아강습료는 할인대상에서 제외) ① 5퍼센트 할인: 3개월 이상의 사용료를 일시불로 납부하는 이용 고객 ② 10퍼센트 할인: 6개월 이상의 사용료를 일시불로 납부하는 이용 고객, 단체이용 고객(10명 이상 동일 소속)1. 사용료 할증 ① 30퍼센트 할증: 토요일 및 공휴일, 야간(주간 사용료 기준) ② 50퍼센트 할증: 사용료 초과시간 이용 시 2. 사용료 할인(청소년, 초등학생, 유아강습료는 할인대상에서 제외) ① 5퍼센트 할인: 3개월 이상의 사용료를 일시불로 납부하는 이용 고객 ② 10퍼센트 할인: 6개월 이상의 사용료를 일시불로 납부하는 이용 고객, 단체이용 고객(10명 이상 동일 소속)1. 사용료 할증 ① 30퍼센트 할증: 토요일 및 공휴일, 야간(주간 사용료 기준) ② 50퍼센트 할증: 사용료 초과시간 이용 시 2. 사용료 할인(청소년, 초등학생, 유아강습료는 할인대상에서 제외) ① 5퍼센트 할인: 3개월 이상의 사용료를 일시불로 납부하는 이용 고객 ② 10퍼센트 할인: 6개월 이상의 사용료를 일시불로 납부하는 이용 고객, 단체이용 고객(10명 이상 동일 소속)1. 사용료 할증 ① 30퍼센트 할증: 토요일 및 공휴일, 야간(주간 사용료 기준) ② 50퍼센트 할증: 사용료 초과시간 이용 시 2. 사용료 할인(청소년, 초등학생, 유아강습료는 할인대상에서 제외) ① 5퍼센트 할인: 3개월 이상의 사용료를 일시불로 납부하는 이용 고객 ② 10퍼센트 할인: 6개월 이상의 사용료를 일시불로 납부하는 이용 고객, 단체이용 고객(10명 이상 동일 소속)1. 사용료 할증 ① 30퍼센트 할증: 토요일 및 공휴일, 야간(주간 사용료 기준) ② 50퍼센트 할증: 사용료 초과시간 이용 시 2. 사용료 할인(청소년, 초등학생, 유아강습료는 할인대상에서 제외) ① 5퍼센트 할인: 3개월 이상의 사용료를 일시불로 납부하는 이용 고객 ② 10퍼센트 할인: 6개월 이상의 사용료를 일시불로 납부하는 이용 고객, 단체이용 고객(10명 이상 동일 소속)
시설명사용 구분사용 구분체육경기체육경기체육경기이외행사체육경기이외행사
시설명사용 구분사용 구분평 일토 요 일 및 공휴일평 일토 요 일 및 공휴일
야구장주간3시간100,000150,000200,000300,000
※ 비고 〇 1회 사용시간은 3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〇 초과사용료는 시간당 1회 사용료의 20%를 가산하며,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한다. 〇 관외팀이 사용할 경우 사용료의 100%를 가산한다. 〇 강화군 야구소프트볼협회 등록팀을 관내 팀으로 인정하며, 그 외 팀은 선수 구성의 2/3이상이 강화군민임을 증명하여야 관내 팀으로 인정한다. 〇 야구장 야간 경기는 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개방하지 않는다.※ 비고 〇 1회 사용시간은 3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〇 초과사용료는 시간당 1회 사용료의 20%를 가산하며,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한다. 〇 관외팀이 사용할 경우 사용료의 100%를 가산한다. 〇 강화군 야구소프트볼협회 등록팀을 관내 팀으로 인정하며, 그 외 팀은 선수 구성의 2/3이상이 강화군민임을 증명하여야 관내 팀으로 인정한다. 〇 야구장 야간 경기는 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개방하지 않는다.※ 비고 〇 1회 사용시간은 3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〇 초과사용료는 시간당 1회 사용료의 20%를 가산하며,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한다. 〇 관외팀이 사용할 경우 사용료의 100%를 가산한다. 〇 강화군 야구소프트볼협회 등록팀을 관내 팀으로 인정하며, 그 외 팀은 선수 구성의 2/3이상이 강화군민임을 증명하여야 관내 팀으로 인정한다. 〇 야구장 야간 경기는 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개방하지 않는다.※ 비고 〇 1회 사용시간은 3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〇 초과사용료는 시간당 1회 사용료의 20%를 가산하며,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한다. 〇 관외팀이 사용할 경우 사용료의 100%를 가산한다. 〇 강화군 야구소프트볼협회 등록팀을 관내 팀으로 인정하며, 그 외 팀은 선수 구성의 2/3이상이 강화군민임을 증명하여야 관내 팀으로 인정한다. 〇 야구장 야간 경기는 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개방하지 않는다.※ 비고 〇 1회 사용시간은 3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〇 초과사용료는 시간당 1회 사용료의 20%를 가산하며,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한다. 〇 관외팀이 사용할 경우 사용료의 100%를 가산한다. 〇 강화군 야구소프트볼협회 등록팀을 관내 팀으로 인정하며, 그 외 팀은 선수 구성의 2/3이상이 강화군민임을 증명하여야 관내 팀으로 인정한다. 〇 야구장 야간 경기는 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개방하지 않는다.※ 비고 〇 1회 사용시간은 3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〇 초과사용료는 시간당 1회 사용료의 20%를 가산하며,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한다. 〇 관외팀이 사용할 경우 사용료의 100%를 가산한다. 〇 강화군 야구소프트볼협회 등록팀을 관내 팀으로 인정하며, 그 외 팀은 선수 구성의 2/3이상이 강화군민임을 증명하여야 관내 팀으로 인정한다. 〇 야구장 야간 경기는 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개방하지 않는다.※ 비고 〇 1회 사용시간은 3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〇 초과사용료는 시간당 1회 사용료의 20%를 가산하며,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한다. 〇 관외팀이 사용할 경우 사용료의 100%를 가산한다. 〇 강화군 야구소프트볼협회 등록팀을 관내 팀으로 인정하며, 그 외 팀은 선수 구성의 2/3이상이 강화군민임을 증명하여야 관내 팀으로 인정한다. 〇 야구장 야간 경기는 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개방하지 않는다.
시 설 명사용 구분체육경기체육경기체육경기이외행사체육경기이외행사비 고
시 설 명사용 구분평 일토 요 일 및 공휴일평 일토 요 일 및 공휴일비 고
실내체육시설주간40,00060,000100,000130,000〇 전용 사용기준 - 1회 2시간 기본 - 시간초과 시 시간당 1회 사용료의 20% 가산 〇 관외 사용자의 경우 사용료의 100% 가산
실내체육시설야간50,00070,000130,000150,000〇 전용 사용기준 - 1회 2시간 기본 - 시간초과 시 시간당 1회 사용료의 20% 가산 〇 관외 사용자의 경우 사용료의 100% 가산
구 분사용 기준사용자사용자1명당1명당비 고
구 분사용 기준사용자사용자평일토 요 일 및 공휴일비 고
실내체육시설1회개인어 른1,0001,500〇 1회당 2시간을 기준. 〇 초과 사용료는 시간당 1회 사용료의 50%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함. 〇 단체는 동일 소속팀의 20명 이상을 기준으로 함. 〇 조기, 주간, 야간 동일 요금 징수. 다만, 공휴일 요금은 주중 대비 약 50% 가산 징수 〇 관외 사용자의 경우 사용료의 100% 가산 〇 감면대상자: 수급자, 「한부모가족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경로우대자, 장애인, 청소년(19세 미만), 국가유공자 등
실내체육시설1회개인감 면 대상자500750〇 1회당 2시간을 기준. 〇 초과 사용료는 시간당 1회 사용료의 50%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함. 〇 단체는 동일 소속팀의 20명 이상을 기준으로 함. 〇 조기, 주간, 야간 동일 요금 징수. 다만, 공휴일 요금은 주중 대비 약 50% 가산 징수 〇 관외 사용자의 경우 사용료의 100% 가산 〇 감면대상자: 수급자, 「한부모가족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경로우대자, 장애인, 청소년(19세 미만), 국가유공자 등
실내체육시설1회단체어 른7001,000〇 1회당 2시간을 기준. 〇 초과 사용료는 시간당 1회 사용료의 50%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함. 〇 단체는 동일 소속팀의 20명 이상을 기준으로 함. 〇 조기, 주간, 야간 동일 요금 징수. 다만, 공휴일 요금은 주중 대비 약 50% 가산 징수 〇 관외 사용자의 경우 사용료의 100% 가산 〇 감면대상자: 수급자, 「한부모가족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경로우대자, 장애인, 청소년(19세 미만), 국가유공자 등
실내체육시설1회단체감 면 대상자350500〇 1회당 2시간을 기준. 〇 초과 사용료는 시간당 1회 사용료의 50%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함. 〇 단체는 동일 소속팀의 20명 이상을 기준으로 함. 〇 조기, 주간, 야간 동일 요금 징수. 다만, 공휴일 요금은 주중 대비 약 50% 가산 징수 〇 관외 사용자의 경우 사용료의 100% 가산 〇 감면대상자: 수급자, 「한부모가족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경로우대자, 장애인, 청소년(19세 미만), 국가유공자 등
구 분기 준사 용 료비고
냉ㆍ난방2시간20,000
음 향2시간30,000
전기(조명등)2시간15,000
빔 프로젝트2시간10,000
행사용 의자1개당500
탁 자1개당2,000
발 언 대1개당대: 4,000 / 소: 2,000
샤 워 실1회단체: 20,000 / 개인: 1,000
현수막 게첨료건당5,000
시설명사용 구분체육행사체육행사체육외 행사체육외 행사비 고
시설명사용 구분평일토 요 일 및 공휴일평일토 요 일 및 공휴일비 고
인조 잔디 운동장 (1일 2시간 기준)관내40,00060,00060,00080,000〇 운영시간 - 하절기(4월∼10월) 9시∼18시 - 동절기(11월∼3월) 9시∼17시
인조 잔디 운동장 (1일 2시간 기준)관외80,000140,000140,000160,000〇 운영시간 - 하절기(4월∼10월) 9시∼18시 - 동절기(11월∼3월) 9시∼17시
사용구분기 본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사용구분기 본개 인단 체비 고
인조 잔디 운동장1명 2시간당1,500-
구 분기 준사용료비 고
영화 등의 촬영행위 (C.F 포함)주 간120,000〇 1회 4시간 이내 - 초과사용료 시간당 20% 가산
영화 등의 촬영행위 (C.F 포함)야 간170,000〇 1회 4시간 이내 - 초과사용료 시간당 20% 가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강화군 체육시설 사용료 기준(제8조제1항 관련)
1. 공설운동장(강화, 길상) 
 가. 전용 사용료 
 (단위: 원)

 
 ○ 시설물(공연 준비 등)의 설치 및 철거 기간에 대한 사용료는 주간(평일)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징수
 ○ 인조 잔디 축구장은 1개소 사용 주체가 1일 최대 4시간까지 사용하며, 그날 여건에 따라 사용시간을 추가할 수 있음.
 나. 시설 사용료 
 (단위: 원)

 
※ 연중 무료개방: 테니스장, 농구장, 족구장, 배드민턴장에 한정함.
 다. 방송 사용료
 (단위: 원)

 라. 상업 사용료
 (단위: 원)

 
 마. 부속시설 사용료
 (단위: 원)

 
 ※ 전기(조명등) 및 음향시설 설치 시 사용요금 징수 
2. 문화체육센터 
 가. 전용 사용료
(단위: 원)

 나. 시설 사용료
(단위: 원)

 
 다. 부속시설 사용료
(단위: 원)

3. 볼링장
(단위: 원)

 
4. 강화군 실내 테니스장 
 (단위: 원)

※ 방송시설(앰프 - 1대, 마이크 - 1대): 70,000원(1일)
※ 군민이 일반 사용자(개인, 단체)와 같이 사용하는 경우 일반 사용료를 징수한다.
5. 강화군 국민체육센터
 가. 탁 구 장
 
 ❍ 전용 사용료
 (단위: 원)

 ❍ 시설 사용료

 나. 수 영 장

6. 야구장
 (단위: 원)

7. 강화군 생활체육센터
 가. 전용 사용료
(단위: 원)

 나. 시설 사용료
 (단위: 원)

 
 
 
다. 부속시설 사용료
 (단위: 원)

8. 삼산면 다목적 운동장
 가. 전용 사용료 
 (단위: 원)

 
 ○ 시설물(공연 준비 등)의 설치 및 철거기간에 대한 사용료는 주간(평일)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징수
 ○ 인조 잔디 운동장은 1개소 사용 주체가 1일 최대 4시간까지 사용하며 사용일 여건에 따라 사용시간을 추가할 수 있음.
 나. 시설 사용료 
 (단위: 원)

 
 다. 상업 사용료
 (단위: 원)

[별표 4] 체육시설 사용료의 반환 기준

구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사용자가 시설 사용을 취소한 경우가. 사용개시일 6일 전반환금액 = 사용료 전액
사용자가 시설 사용을 취소한 경우나. 사용개시일 5일 전부터 사용개시 전반환금액 = 사용료 - 위약금(사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사용자가 시설 사용을 취소한 경우다. 사용개시일 이후1) 사용방법이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 = [사용료 - (사용료 × )] - 위약금
사용자가 시설 사용을 취소한 경우다. 사용개시일 이후2) 사용방법이 횟수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 = [사용료 - (사용료 × )] - 위약금
체육시설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시설 사용을 취소한 경우가. 사용개시일 6일 전반환금액 = 사용료 전액
체육시설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시설 사용을 취소한 경우나. 사용개시일 5일 전부터 사용개시 전반환금액 = 사용료 + 위약금
체육시설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시설 사용을 취소한 경우다. 사용개시일 이후1) 사용방법이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 = [사용료 - (사용료 × )] + 위약금
체육시설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시설 사용을 취소한 경우다. 사용개시일 이후2) 사용방법이 횟수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 = [사용료 - (사용료 × )] + 위약금
비고 1. "사용개시일"이란 사용방법이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사용 기간이 시작되는 첫날을 말하고, 사용방법이 횟수로 정해진 경우에는 사용을 시작하는 첫날을 말한다. 2. 체육시설의 개수·보수 등으로 사용이 취소된 경우 또는 태풍, 호우, 화재, 전염병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상황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 발생이 예고되거나 발생하여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추가 배상 없이 사용료만 전액 반환한다.비고 1. "사용개시일"이란 사용방법이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사용 기간이 시작되는 첫날을 말하고, 사용방법이 횟수로 정해진 경우에는 사용을 시작하는 첫날을 말한다. 2. 체육시설의 개수·보수 등으로 사용이 취소된 경우 또는 태풍, 호우, 화재, 전염병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상황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 발생이 예고되거나 발생하여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추가 배상 없이 사용료만 전액 반환한다.비고 1. "사용개시일"이란 사용방법이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사용 기간이 시작되는 첫날을 말하고, 사용방법이 횟수로 정해진 경우에는 사용을 시작하는 첫날을 말한다. 2. 체육시설의 개수·보수 등으로 사용이 취소된 경우 또는 태풍, 호우, 화재, 전염병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상황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 발생이 예고되거나 발생하여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추가 배상 없이 사용료만 전액 반환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체육시설 사용료의 반환 기준(제10조제1항 관련)

[별지] 강화군 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 신청서

신 청 인성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소연 락 처(☎ :
신 청 인주소연 락 처(HP :
사용시설물
사 용 목 적
사 용 일 시년 월 일 : 부터 년 월 일 : 까지 (공연 시 총 회)년 월 일 : 부터 년 월 일 : 까지 (공연 시 총 회)년 월 일 : 부터 년 월 일 : 까지 (공연 시 총 회)년 월 일 : 부터 년 월 일 : 까지 (공연 시 총 회)
사 용 인 원
부 속 시 설
사 용 료
징수관람료
폐 기 물 처리계획
첨 부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
「강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강화군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인) 강 화 군 수 귀하「강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강화군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인) 강 화 군 수 귀하「강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강화군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인) 강 화 군 수 귀하「강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강화군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인) 강 화 군 수 귀하「강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강화군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인) 강 화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강화군 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민의 체육활동 장려 및 체력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강화군 체육시설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1.27.>, <개정, 2019. 9. 1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체육시설"이란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모든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속시설"이란 그에 부속된 설비ㆍ비품 등을 말한다.<개정 2017.3.15., 2019.9.19.,2021.4.19.>2. "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7.3.15.>3. "수탁자"란 제11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군수로부터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2017.3.15.>4. "사용자"란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하고,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이용요금을 말한다.<개정 2017.3.15.>

제3조(관리대상 체육시설)

제3조(관리대상 체육시설)① 군수가 설치ㆍ운영하거나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기부받은 체육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9.19., 2021.4.19, 2025. 12. 31.>②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2항 신설 2021.4.19>[제4조에서 이동 2021.4.19.]

제4조(관리ㆍ운영 일반원칙)

제4조(관리ㆍ운영 일반원칙) 군수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제5조에서 이동 2021.4.19.], <개정 2022.12.20.>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① 군수는 경기대회 및 공적행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군민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용기회 등을 공정하게 주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9, 2022.12.20.>② 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개별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9.19., 2021.4.19., 2022.12.20.>[제6조에서 이동 2021.4.19.]

제6조(사용허가 등)

제6조(사용허가 등)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9. 19.>② 체육시설을 전용(專用)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서식의 강화군 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일 전날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개정 2017.11.27.>, <개정 2019.9.19., 2025. 12. 31.>③ 개인이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개정 2019.9.19.>[제3조에서 이동 2021.4.19.]

제7조

제7조 <삭제 2017.11.27.>

제8조(사용료의 징수 등)

제8조(사용료의 징수 등)① 군수는 사용자로부터 별표 3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징수한다.<개정 2017.11.27., 2019.9.19., 2020.4.6., 2021.4.19.>②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다른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 또는 상호약정에 따라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③ 군수는 수탁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제9조(사용료의 감면 등)

제9조(사용료의 감면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4.19., 2022.12.20.>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식적인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2. 체육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경기대회 및 행사 등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9.9.19.>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9.19., 2021.4.19.>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7.11.27., 2021.4.19.>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17.11.27.>, <개정 2019.9.19., 2021.4.19.>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개정 2019.9.19., 2021.4.19.>,[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17.10.27.]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17.10.27.>5.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1.4.19.>,[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17.10.27.]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개정 2019.9.19., 2021.4.19.>,[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17.10.27.]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4.19.>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4.19.>, <개정 2022.12.20.>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4.19.>, <개정 2025. 12. 31.>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4.19.>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4.19.>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1.4.19.>13. 「강화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사람 <신설 2023. 11. 20.>, <개정 2025. 12. 31.>③ 수영장 사용자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게는 제8조에서 정한 수영장 월회원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7.3.15.>, <개정 2019.9.19., 2022.12.20., 2025. 12. 31.>④ 사용료의 감면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으며, 감면액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신설 2017.3.15.>, <개정 2022.12.20., 2025. 12. 31.>⑤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사유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확인증 등)를 보여 주어야 한다. <신설 2021.4.19.>, <개정 2022.12.20.>

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① 군수는 체육시설 사용료 등의 반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31., 2025. 12. 31.>1. 삭제 <2025. 1. 31.>2. 삭제 <2025. 1. 31.>3. 삭제 <2025. 1. 31.>4. 삭제 <2025. 1. 31.>5. 삭제 <2025. 1. 31.>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되돌려주어야 한다.[전문개정 2021.4.19.]

제11조(체육시설 관리ㆍ운영의 위탁)

제11조(체육시설 관리ㆍ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체육시설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공개경쟁에 따른 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9.19., 2021.4.19., 2022.12.20.>②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9.>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한 경우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넘을 수 없다.<개정 2017.11.27., 2019.9.19., 2021.4.19., 2025. 1. 31.>[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1.4.19.]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 종교시설 및 공공부지 등에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서 설치한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사용주체 등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7.11.27., 2019.9.19.>[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1.4.19.]⑤ 군수는 체육시설 수탁자 또는 사용자에게 공공요금, 각종 세금 및 공과금 등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9.19.>[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1.4.19.]

제11조의2(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11조의2(공유재산의 대부 등) 군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에 따라 강화군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의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강화군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12. 31.]

제12조(운영지원)

제12조(운영지원)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수탁자의 의무)

제13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지역사회 체육의 활성화 및 전문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제12조에 따른 지원이 있을 때에는 시설의 운영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9., 2021.4.19.>③ 수탁자는 수탁ㆍ운영하는 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9., 2022.12.20.>④ 수탁자는 수탁ㆍ운영하는 시설을 폐지ㆍ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하여 새로운 시설 등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11.27.>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이 조례 및 위ㆍ수탁 계약사항을 지켜야 하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9., 2021.4.19., 2022.12.20.>

제14조(위탁의 취소)

제14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및 「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라 위탁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위탁계약체결 시에는 계약내용에 다음 각 호의 위탁계약 해지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7.11.27.>,[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3조에 따른 개정 2020.11.26.]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3. 수탁자가 수탁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감독)

제15조(감독)① 군수가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시설물의 관리ㆍ운영 상황, 관련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9.19., 2021.4.19.>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정사항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6조(다른 규정의 준용)

제16조(다른 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체육시설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7.11.27., 2020.4.6., 2021.4.19.>,[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3조에 따른 개정 2020.11.26.]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삭제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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