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26 시행 2024-12-2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효행수당 지원신청서

지급신청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지급신청자주 소(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
지급계좌예 금 주계좌번호 (금융기관)계좌번호 (금융기관)계좌번호 (금융기관)
가족구성현황가족구성현황가족구성현황가족구성현황가족구성현황가족구성현황가족구성현황가족구성현황가족구성현황가족구성현황가족구성현황가족구성현황
관 계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전 입 일전 입 일전 입 일비 고비 고비 고
「강화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효행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귀하「강화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효행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귀하「강화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효행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귀하「강화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효행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귀하「강화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효행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귀하「강화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효행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귀하「강화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효행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귀하「강화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효행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귀하「강화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효행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귀하「강화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효행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귀하「강화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효행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귀하「강화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효행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귀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조회(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조회(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조회(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조회(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조회(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조회(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조회(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조회(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조회(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조회(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조회(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조회(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ㆍ면 현지사실 조사서읍ㆍ면 현지사실 조사서읍ㆍ면 현지사실 조사서읍ㆍ면 현지사실 조사서읍ㆍ면 현지사실 조사서읍ㆍ면 현지사실 조사서읍ㆍ면 현지사실 조사서읍ㆍ면 현지사실 조사서읍ㆍ면 현지사실 조사서읍ㆍ면 현지사실 조사서읍ㆍ면 현지사실 조사서읍ㆍ면 현지사실 조사서
❍ 조사내용: 85세 이상 부모 등을 실거주하여 봉양하며, 3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강화군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지 여부 ❍ 조사결과: ❍ 조 사 자: 직 성명 ❍ 조사내용: 85세 이상 부모 등을 실거주하여 봉양하며, 3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강화군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지 여부 ❍ 조사결과: ❍ 조 사 자: 직 성명 ❍ 조사내용: 85세 이상 부모 등을 실거주하여 봉양하며, 3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강화군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지 여부 ❍ 조사결과: ❍ 조 사 자: 직 성명 ❍ 조사내용: 85세 이상 부모 등을 실거주하여 봉양하며, 3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강화군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지 여부 ❍ 조사결과: ❍ 조 사 자: 직 성명 ❍ 조사내용: 85세 이상 부모 등을 실거주하여 봉양하며, 3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강화군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지 여부 ❍ 조사결과: ❍ 조 사 자: 직 성명 ❍ 조사내용: 85세 이상 부모 등을 실거주하여 봉양하며, 3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강화군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지 여부 ❍ 조사결과: ❍ 조 사 자: 직 성명 ❍ 조사내용: 85세 이상 부모 등을 실거주하여 봉양하며, 3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강화군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지 여부 ❍ 조사결과: ❍ 조 사 자: 직 성명 ❍ 조사내용: 85세 이상 부모 등을 실거주하여 봉양하며, 3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강화군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지 여부 ❍ 조사결과: ❍ 조 사 자: 직 성명 ❍ 조사내용: 85세 이상 부모 등을 실거주하여 봉양하며, 3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강화군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지 여부 ❍ 조사결과: ❍ 조 사 자: 직 성명 ❍ 조사내용: 85세 이상 부모 등을 실거주하여 봉양하며, 3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강화군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지 여부 ❍ 조사결과: ❍ 조 사 자: 직 성명 ❍ 조사내용: 85세 이상 부모 등을 실거주하여 봉양하며, 3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강화군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지 여부 ❍ 조사결과: ❍ 조 사 자: 직 성명 ❍ 조사내용: 85세 이상 부모 등을 실거주하여 봉양하며, 3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강화군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지 여부 ❍ 조사결과: ❍ 조 사 자: 직 성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효행수당 지급대상자 명부

연번성명생년 월일성별주 소1대에 관한 사항1대에 관한 사항1대에 관한 사항2대에 관한 사항2대에 관한 사항2대에 관한 사항3대에 관한 사항3대에 관한 사항3대에 관한 사항예금주은행명계좌번호비고
연번성명생년 월일성별주 소성명생년 월일전입일성명생년 월일전입일성명생년 월일전입일예금주은행명계좌번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효행수당 지급대상자 명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핵가족화와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및 국가의 효행문화 발전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1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4.19.>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개정 2021.4.19.>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5.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개정 2021.4.19.>6. “효행수당”이란 이 조례에 따라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적극 장려함으로써 효문화 정착을 통하여 조화롭고 살기 좋은 사회가 건설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9.>② 군수는 효문화의 정착을 통하여 저출산·고령화, 청소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9.>③ 군민은 효문화의 정착을 위한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9.>[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1.4.19.]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1.4.19.]

제5조(효행 장려 계획 등)

제5조(효행 장려 계획 등) <조명 개정 2021.4.19.>① 군수는 인천광역시장 등이 수립하는 효행 장려 기본계획을 근거로 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 장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9.>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9.>1. 효행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2.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3. 효행 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효행 장려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5. 그 밖에 효행 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시책

제6조(효행교육 장려 등)

제6조(효행교육 장려 등) <조명 개정 2021.4.19.>① 군수는 각 읍·면의 교육기관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효문화의 확산을 위해 다양한 매체의 활용을 통한 홍보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9.>

제7조(효의 달과 효의 날)

제7조(효의 달과 효의 날) 군수는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군민들의 효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을 효의 달로 하고, 10월 2일을 효의 날로 정하여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민간단체의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4.19.>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군수는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을 실천하는 법인·단체 또는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1.4.19.>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효행 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4.19.>

제10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제10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군수는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효행수당을 지원할 수 있으며,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일자리 사업 등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다른 사람보다 우선하여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4.19.>

제11조(지급대상)

제11조(지급대상) 효행수당의 지급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대상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경우 그 배우자를 대상자로 정한다.1.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 <개정 2024. 12. 26.>2. 3대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구성원3. 지급기준일 현재 3대 이상이 함께 1년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는 사실이 확인된 사람[전문개정 2021.4.19.]

제12조(지급액)

제12조(지급액) 효행수당의 지급액은 월 10만원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6.30.>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① 효행수당은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 또는 부모 등이 85세가 되는 해부터 지급한다. <개정 2021.4.19., 2024. 12. 26.>② 신청하지 아니한 효행수당은 소급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4.19.>

제14조(지급신청 및 방법)

제14조(지급신청 및 방법)① 효행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효행수당 지원신청서를 해당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9.>② 읍장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주소, 관내에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달의 2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효행수당 지원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효행수당 지급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2021.4.19.>③ 군수는 대상자를 확정하여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9.>④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위임장 소지자에 한정함)의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1.4.19.>

제15조(지급시기)

제15조(지급시기) 효행수당의 지급은 매월 마지막 날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한다.

제16조(지급중지)

제16조(지급중지) 읍장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행수당 지급을 지체 없이 중지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9.>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 변경 등 그 밖에 가족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급 사유가 소멸한 경우 <개정 2021.4.19.>2. 효행수당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3.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

제17조(환수 및 반환조치)

제17조(환수 및 반환조치) 군수는 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효행수당을 지원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지원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7.6.30.>

제18조(지급대상자 관리)

제18조(지급대상자 관리)①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장ㆍ면장은 제11조에 따른 대상자의 변동사항을 매월 2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2021.4.19.>② 군수는 효행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효행수당 지급대상자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9.>

제19조(센터의 설치 등)

제19조(센터의 설치 등) <조명 개정 2021.4.19.>① 군수는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강화군 효문화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12.6., 2021.4.19.>②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운영요원 3명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신설 2013.12.6.>③ 그 밖에 센터의 설치요건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1.4.19.>

제20조(업무 및 기능)

제20조(업무 및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6.>1. 효문화 증진을 위한 기획 및 운영 <신설 2013.12.6.>. <개정 2021.4.19.>2. 효문화 증진을 위한 사업 <신설 2013.12.6.>, <개정 2021.4.19.>3. 효문화 증진과 관련된 전문 인력의 양성ㆍ교육 <신설 2013.12.6.>, <개정 2021.4.19.>4. 그 밖에 효문화 증진과 관련된 업무 <신설 2013.12.6.>, <개정 2021.4.19.>

제21조(운영)

제21조(운영)① 센터는 군수가 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효행 장려ㆍ지원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민법」 제32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ㆍ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3.12.6.>, <개정 2021.4.19.>② 제1항의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선정과 협약체결 위탁과 관련된 사항은「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3.12.6.>, [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3조에 따른 개정 2020.11.26.], <개정 2021.4.19.>

제22조(위탁의 취소)

제22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3. 12. 6.>1. 사업 목적에 위배된 운영을 하거나 위탁관리 운영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신설 2013. 12. 6.>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신설 2013. 12. 6.>3. 수탁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훼손ㆍ멸실하였을 때 <신설 2013. 12. 6.>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신설 2013. 12. 6.>

제23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제23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강화군 효문화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3. 12.6.>, <개정 2021.4.19.>1. 센터의 연간 사업계획, 예산ㆍ결산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3. 12. 6.>2. 효행 장려 사업 개발ㆍ추진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3.12.6.>, <개정 2021.4.19.>3.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신설 2013.12.6.>

제24조(지원)

제24조(지원)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12.6.>

제25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제25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① 센터장은 제24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13.12.6., 2017.6.30.>②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6.>

제26조(준용)

제2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1.4.19.>

제27조(시행규칙)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3.12.6.>[종전 제26조에서 이동, 2021.4.19.]

상위법 근거

  • · 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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