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7-08 시행 2026-07-0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인천광역시 검단구 부구청장2.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실ㆍ과장급 공무원3.「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의 장4. 인천광역시 검단구 소속 공무원 중 구 본청의 실장, 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공무원5.「지방자치법」 제131조의 규정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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