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검단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제정

별표

[별표 1] 점용료등산정기준표(제2조 관련)

구 분산 정 기 준
1. 공작물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설치의 경우는 제외한다.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3
2. 토지(소하천 등 부지)의 점용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 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 다. 광업(골재채취를 제외)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 다만 소하천 등 구역 내의 토석, 자갈 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5항의 요금을 가산한다. 라. 관로 등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 마.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5 바.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1.5
3. 소하천부속물의 점용제1항을 준용한다.
4. 유수의 점용가. 전기사업용수 연액 ㎥/sec당 200,000원 나. 농업용수 0.05㎥~0.5㎥/sec까지 연액 10,000원, 0.5㎥/sec 증가 시마다 10,000원 가산
구 분산 정 기 준
5. 토석·모래·자갈의 채취가. 전년도 10월 중 2회 조사한 토석·모래·자갈 도매가격의 평균치의 100분의 15 나. 가호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의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 상공회의소 및 한국골재협회 등 2개 기관 이상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 다. 가호 및 나호의 조사는 2개 지역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 초에 당해 연도에 적용할 사용료를 구청장이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본 결정금액 이하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6. 죽목, 갈대, 목초 및 기타 소하천산출물의 채취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제5항,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항을 준용하여 결정한다.
7. 기타의 점용 및 사용전 각항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점용료등산정기준표(제2조 관련)

 ※ 비 고
1.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 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 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365분의 1년으로 한다.
3. 점용면적 등이 1평방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면적 등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2] 점용료등산정기준표(제3조 관련)

감 면 대 상감 면 율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2. 소하천등의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등 공사관리를 위한 경우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시행하는 도로유지·보수공사를 위한 경우 4.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5. 농지개량조합의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6. 그 밖에 소하천등의 점용 및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100퍼센트 100퍼센트 100퍼센트 100퍼센트 100퍼센트 구청장이 정하는 비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점용료등산정기준표(제3조 관련)

[별표 3] 점용료등 조정산식(제4조 관련)

전년대비 증가율납부할 점용료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10/100+(증가율-10/100)×3/10}〕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13/100+(증가율-20/100)×1/10}〕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16/100+(증가율-50/100)×6/100}〕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미만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19/100+(증가율-100/100)×3/100}〕
200퍼센트이상 500퍼센트미만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22/100+(증가율-200/100)×1/100}〕
500퍼센트 이상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25/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점용료등 조정산식(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점용료등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원 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②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 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을 따른다.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점용료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 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 연도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② 토석ㆍ모래ㆍ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따라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징수)

제6조(징수)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 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와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ㆍ모래ㆍ자갈 등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및 점용료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등에는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② 제3조 별표2(점용료등 감면기준)의 제6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소하천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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