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9-22 시행 2023-09-2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예술단 수당 지급기준

구 분직 책직책수당공연수당비 고
풍물단예술감독1,700,000130,000직책수당은 월정액, 공연수당은 공연 1회당 지급액
풍물단훈 련 장1,200,000110,000직책수당은 월정액, 공연수당은 공연 1회당 지급액
풍물단유급단원800,000100,000직책수당은 월정액, 공연수당은 공연 1회당 지급액
여성합창단예술감독1,700,000130,000직책수당은 월정액, 공연수당은 공연 1회당 지급액
여성합창단반 주 자1,200,000110,000직책수당은 월정액, 공연수당은 공연 1회당 지급액
소년소녀합창단예술감독1,700,000130,000직책수당은 월정액, 공연수당은 공연 1회당 지급액
소년소녀합창단반 주 자1,200,000110,000직책수당은 월정액, 공연수당은 공연 1회당 지급액
소년소녀합창단트레이너800,000100,000직책수당은 월정액, 공연수당은 공연 1회당 지급액
관현악단예술감독2,000,000130,000직책수당은 월정액, 공연수당은 공연 1회당 지급액
관현악단악 장800,000110,000직책수당은 월정액, 공연수당은 공연 1회당 지급액
관현악단단 원800,000100,000직책수당은 월정액, 공연수당은 공연 1회당 지급액
예술단별 간사예술단별 간사100,000직책수당은 월정액, 공연수당은 공연 1회당 지급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3.9.22., 시행 2024.1.1.]
예술단 수당 지급기준(제11조 관련)
 [단위 : 원]

[별표 2] 객원출연자 공연수당

구 분지급기준비 고
객원출연자250,000 이상공연 1회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3.9.22., 시행 2024.1.1.]
객원출연자 공연수당(제11조 관련)
 [단위:원]

[별표 3] 단원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

앞 면뒷 면
모 양
규 격가로 54.0mm 세로 85.6mm가로 54.0mm 세로 85.6mm
기재사항계양구 마크, 사진, 성명소속, 성명, 발급일, 계양구청장의 명의와 직인 발급기관 전화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단원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

[별지 제1호서식] 응모원서

응 모 원 서응 모 원 서응 모 원 서응 모 원 서응 모 원 서응 모 원 서응 모 원 서응 모 원 서응 모 원 서응 모 원 서
※ 접수번호지 원 부 문지 원 부 문사 진 (3.5cm×4.5cm)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사 진 (3.5cm×4.5cm)
주 소사 진 (3.5cm×4.5cm)
최종학력전화번호전화번호사 진 (3.5cm×4.5cm)
최종학력전화번호전화번호
주요경력휴 대 폰휴 대 폰
본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립 ○○○단 단원으로 입단하고자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 붙임 이력서 1부.본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립 ○○○단 단원으로 입단하고자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 붙임 이력서 1부.본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립 ○○○단 단원으로 입단하고자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 붙임 이력서 1부.본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립 ○○○단 단원으로 입단하고자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 붙임 이력서 1부.본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립 ○○○단 단원으로 입단하고자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 붙임 이력서 1부.본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립 ○○○단 단원으로 입단하고자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 붙임 이력서 1부.본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립 ○○○단 단원으로 입단하고자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 붙임 이력서 1부.본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립 ○○○단 단원으로 입단하고자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 붙임 이력서 1부.본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립 ○○○단 단원으로 입단하고자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 붙임 이력서 1부.본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립 ○○○단 단원으로 입단하고자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 붙임 이력서 1부.
사 진 (3.5cm×4.5cm)사 진 (3.5cm×4.5cm)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
사 진 (3.5cm×4.5cm)사 진 (3.5cm×4.5cm)※ 접수번호※ 접수번호지 원 부 문지 원 부 문
사 진 (3.5cm×4.5cm)사 진 (3.5cm×4.5cm)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
사 진 (3.5cm×4.5cm)사 진 (3.5cm×4.5cm)주 소주 소
접 수 자: (인)접 수 자: (인)접 수 자: (인)접 수 자: (인)접 수 자: (인)접 수 자: (인)접 수 자: (인)접 수 자: (인)접 수 자: (인)접 수 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서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0.12.31.>

[별지 제3호서식] 위촉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0.12.31.>

[별지 제4호서식] 해촉통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0.12.31.>

[별지 제5호서식] 인천광역시 계양구립예술단원 위촉·해촉대장

연번성 명생년월일주 소위촉․해촉날짜위촉․해촉날짜연락처비고
연번성 명생년월일주 소위촉날짜해촉날짜연락처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인천광역시 계양구립예술단원 위촉․해촉대장
〔〇〇〇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제2조(단원의 종류와 정원 등)

제2조(단원의 종류와 정원 등) 「인천광역시 계양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별 정원은 10명 이상 80명 이하로 한다.[전문개정 2010.12.31., 2020.6.12.]

제3조(단원의 모집)

제3조(단원의 모집)① 조례 제6조에 따라 단원을 모집할 때에는 모집기일 10일 이전까지 구보, 게시판, 구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거나 구정신문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② 단원의 모집에 응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1. 응모원서(별지 제1호서식) 1부 <개정 2010.12.31.>2. 이력서(최종학력 및 활동경력 기재) 1부 <개정 2010.12.31.>3. 사진(3.5cm×4.5cm) 2매4.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1부(합격자에 한정함) <개정 2010.12.31.>

제4조(단원의 선발)

제4조(단원의 선발) 제6조에 따른 단원의 선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0.12.31.>1. 예술감독은 서류 및 면접심사의 방법으로 전형한다. <개정 2010.12.31.>2. 단원은 실기심사를 거쳐 전형하되, 그 심사는 예술단별 전형위원회에서 한다.3. 서류·실기 및 면접의 평정방법은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5조(단원의 위촉·해촉)

제5조(단원의 위촉·해촉)① 조례 제7조에 따라 단원을 위촉할 때에는 구청장은 위촉장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수여한다.② 조례 제10조에 따라 단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③ 단원의 위촉·해촉사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2.31.]

제6조(단원의 임무)

제6조(단원의 임무)① 단원은 기량 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2.31.>② 단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단체활동을 위한 연습에 참가하여야 하며, 각종 공연 및 문화행사에 참여하여 지역문화 예술진흥에 기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③ 제2항의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12.23>1. 본인 및 직계 존속ㆍ비속의 출산, 사망, 결혼, 기일2. 문화예술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출국 및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인정할 수 있는 사유④ 단원이 제3항 외의 사유로 연습, 각종 공연 및 행사에 불참하는 횟수가 연 3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위촉 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11.12.23>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예술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예술단별로 간사를 둘 수 있다.[제목개정 2011.12.23][전문개정 2011.12.23]

제8조(목적 외 활동)

제8조(목적 외 활동) 예술단은 고유 목적 외의 활동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에는 참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31.]

제9조(공연)

제9조(공연) 예술단은 연 1회 이상 정기공연을 실시하고, 필요 시 수시공연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0.12.31.]

제10조(연습)

제10조(연습)① 연습은 정기연습과 특별연습으로 구분한다.② 정기연습은 주 2회 이상 실시하되, 공휴일 및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③ 특별연습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본조신설 2010.12.31.]

제11조(실비보상)

제11조(실비보상)① 예술단에 지급하는 직책수당 및 공연수당은 별표 1과 같으며, 출석일수가 월 5회 미만인 경우에는 월정액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감염병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운영 중단의 경우에는 직책수당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② 예술단의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 및 기타 수당(식비, 교통비)을 지급할 수 있다.③ 예술단의 객원출연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의 공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6.12.]

제12조(단원증)

제12조(단원증) 구청장은 단원에게 단원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단원을 해촉할 경우 단원증을 회수하여 소각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6.12.]

제13조(단원의 평정)

제13조(단원의 평정)① 단장은 단원의 자질 향상과 재위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매년 평정을 실시한다.② 평정의 방법, 시기 및 기준에 대해서는 단장이 별도로 정한다.③ 단장은 평정 결과에 따라 단원을 연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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