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계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3.>
제2조(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
제2조(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① 「인천광역시 계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8.11.23.>②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제3조(금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제3조(금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따른다.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2. 도면3. 그 밖에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