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11-23 시행 2018-11-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제2조 관련)

〔별표〕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제2조 관련)
1. 안내표지판은 해당 장소를 이용하거나 오고 가는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도시공원
 1) 구조 : 지주에 표지판 전후 양면 부착(세로형)
 2) 규격 : 60㎝×185㎝×15㎝(W×H×D)
 3) 재질 : 자연숙성목, 오일스테인도장 
 4) 도안 예시
 정면도
 우측면도(양면)

나. 어린이 놀이터
 1) 규격 : 지름 45㎝
 2) 재질 : PVC, 실사출력, UV코팅
 3) 도안 예시
다. 학교정화구역
 1) 규격 : 지름 45㎝
 2) 재질 : PVC, 실사출력, UV코팅
 3) 도안 예시
 
 
라. 버스정류소
 1) 규격 : 지름 45㎝
 2) 재질 : PVC, 실사출력, UV코팅
 3) 도안 예시
 
 마. 주유소
 1) 규격 : 지름 45㎝
 2) 재질 : PVC, 실사출력, UV코팅
 3) 도안 예시
 
2. 표시방법
 가. 해당 구역 규모나 설치환경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내표지판의 내용, 모양, 크기 및 재질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나. 안내표지판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3. 설치방법
 가.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은 다음의 장소 중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한다.
 1) 지정된 구역의 출입구 등을 중심으로 구민들의 이동이 잦은 지역
 2) 구민들이 흡연을 위하여 자주 찾는 지역
 3) 그 밖에 금연구역임을 알릴 필요가 있는 지역
 나. 표지판, 벽면 등을 이용하여 표시할 때에는 주변 환경의 실정에 맞게 설치한다.
 다. 눈․비․바람 등으로 인하여 훼손되지 않게 철제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4. 관리기준 
 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이 변경 또는 해제된 때에는 그 안내
 표지판을 즉시 변경하거나 철거한다.
 나. 안내표지판 등의 색이 바래서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에는 즉시 교체한다.
 다. 안내표지판이 훼손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계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3.>

제2조(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

제2조(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① 「인천광역시 계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8.11.23.>②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제3조(금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제3조(금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따른다.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2. 도면3. 그 밖에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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