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소재하는 경로당으로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 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설치한 경로당으로 한다.
제4조(지원계획 등 수립)
제4조(지원계획 등 수립)① 구청장은 재정 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로당 지원계획을 세워야 한다.1. 경로당 운영비 지원계획2. 경로당 시설 및 환경개선 지원계획3. 그 밖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시 노인복지단체 및 노인복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경로당 지원)
제5조(경로당 지원)① 경로당 운영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를 준용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비용을 지원할 경우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1. 경로당 시설형태2. 경로당 이용인원 또는 회원수3. 경로당 시설규모
제6조(프로그램 개발)
제6조(프로그램 개발)① 구청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기능 강화를 위해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ㆍ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정산 등)
제7조(정산 등)① 제5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예산의 사용 내역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정산 보고해야 하며, 경로당을 이용하는 회원들에게 정산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 및 정산 내역 공개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1. 보조금 사용ㆍ정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2. 경로당 이용자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3. 경로당과 관련한 민원발생에 관한 사항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운영 실태를 지도ㆍ감독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거나, 지원을 축소 또는 중단할 수 있다.1. 수입ㆍ지출 집행 내역 미공개 및 정산 결과 미제출2. 보조금의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사용3. 경로당 미가입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4. 경로당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회원 상호간 잦은 분쟁 등으로 경로당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5. 사행행위 조장 등 경로당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6. 그 밖에 법령ㆍ조례 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9조(금지사항)
제9조(금지사항)① 경로당 시설물 내에서는 야간 숙박을 할 수 없다.② 경로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청장의 승인 없이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