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04 시행 2025-07-0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 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14일14일
골목형 상점가 개요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골목형 상점가 개요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골목형 상점가 개요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
골목형 상점가 개요규모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상인 조직명칭명칭명칭명칭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상인 조직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팩스번호)전화번호(팩스번호)전화번호(팩스번호)전화번호(팩스번호)전화번호(팩스번호)전화번호(팩스번호)
상인 조직업무구역업무구역업무구역업무구역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
시설 현황주요시설주요시설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
시설 현황편의시설편의시설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계 양 구 청 장 귀하계 양 구 청 장 귀하계 양 구 청 장 귀하계 양 구 청 장 귀하계 양 구 청 장 귀하계 양 구 청 장 귀하계 양 구 청 장 귀하계 양 구 청 장 귀하계 양 구 청 장 귀하계 양 구 청 장 귀하계 양 구 청 장 귀하
첨부서류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 전체 상인(상시 영업하는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한다)의 2분의 1 이상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및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 전체 상인(상시 영업하는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한다)의 2분의 1 이상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및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 전체 상인(상시 영업하는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한다)의 2분의 1 이상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및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 전체 상인(상시 영업하는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한다)의 2분의 1 이상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및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 전체 상인(상시 영업하는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한다)의 2분의 1 이상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및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 전체 상인(상시 영업하는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한다)의 2분의 1 이상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및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 전체 상인(상시 영업하는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한다)의 2분의 1 이상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및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 전체 상인(상시 영업하는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한다)의 2분의 1 이상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및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 전체 상인(상시 영업하는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한다)의 2분의 1 이상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및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1부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시ㆍ군ㆍ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시ㆍ군ㆍ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시ㆍ군ㆍ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시ㆍ군ㆍ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시ㆍ군ㆍ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시ㆍ군ㆍ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시ㆍ군ㆍ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시ㆍ군ㆍ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시ㆍ군ㆍ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시ㆍ군ㆍ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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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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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발급확인서 발급확인서 발급◀◀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
확인서 발급확인서 발급확인서 발급◀◀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
확인서 발급확인서 발급확인서 발급◀◀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
확인서 발급확인서 발급확인서 발급◀◀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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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별지 제2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서

계 양 구 청 장직인
제 호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서 1. 상점가 명: 2. 대표자 성명: 3. 소 재 지: 4. 면적/점포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법 시행령제2조의2 및「인천광역시 계양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12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이 조례는 골목형상점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② 골목형상점가 구역 및 기준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인천광역시 계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서 전통시장에 관해 규정된 사항을 준용한다.

제3조(골목형상점가의 기준)

제3조(골목형상점가의 기준) 골목형상점가로 정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상업지역 30개 이상, 상업지역 외 2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개정 2023.5.12.> <개정 2025. 7. 4.>2.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 다만, 동일한 구역 내에 상인 조직은 1개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23.5.12.>

제4조(골목형상점가의 신청)

제4조(골목형상점가의 신청)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골목형상점가 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및 후단 삭제 2023.5.12.>1. 해당 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개정 2023.5.12.>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제2호 삭제 및 기존 제4호에서 이동 <2023.5.12> ]3. 해당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제3호 삭제 및 기존 제5호에서 이동 <2023.5.12> ]4. 해당 구역 내 전체 상인의 명부 [기존 제6호에서 이동 <2023.5.12> ]5.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기존 제7호에서 이동 <2023.5.12>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 규모 및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골목형상점가를 정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3.5.12.>1. 명칭2. 대표(관리)자3. 소재지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정하는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로 정한 구역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점가에 준하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골목형상점가 내 시설현대화 사업2. 골목형상점가 내 경영현대화 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

제6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 또는 상인조직이 법 제26조의4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7조(골목형상점가의 취소)

제7조(골목형상점가의 취소)①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2. 제3조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1. 명칭2. 대표(관리)자3. 소재지4.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

상위법 근거

  •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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