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이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나. 구 소속 공무직 근로자다. 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라.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2. “특이민원”이란 민원인이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가.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또는 기물파손나. 성적 불쾌감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다. 폭언, 협박, 위협 등의 정서적 학대 행위라.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인 민원을 요구하는 행위마. 위력 등으로써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바. 적법한 행정처분에 불만을 가지고 허위제보,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을 반복적으로 남용 또는 악용하여 청구하는 행위사. 그 밖에 위 각 목에 준하는 위법ㆍ부당한 행위 [전문개정 2023.9.22.]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 본청,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및 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하는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9.22.>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2.>
제5조(지원사항)
제5조(지원사항)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특이민원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9.22.>1. 심리상담2. 의료비3.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과 휴식공간4. 법률상담, 소송 지원 등의 법률 지원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6.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의 피해 예방과 권익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등)
제6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등)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과 안전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2. 비상벨 설치3. 전담대응팀 및 비상대응팀(반) 구성·운영4. 자동녹음 전화 설치5.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6.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장비 설치
제7조(재정 지원)
제7조(재정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 방법)
제8조(지원 방법)① 구청장은 정신적·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5조제1호에 따른 사항을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5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제9조(지원 신청)
제9조(지원 신청)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담당공무원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 결정)
제10조(지원 결정)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제5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즉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