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4-12-20 시행 2024-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사업 및 자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5.10., 2019.11.15.,2021.7.2., 2024.12.2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삭제 <삭제 2017. 5.10.>2. "노인복지사업"이란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3.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에서 정한 사업을 말한다.4. 삭제 <삭제 2017. 5.10.>5.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6. "차상위계층"이란 법 제2조제10호에서 정하는 계층으로 보호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7. 삭제 <삭제 2017. 5.10.>

제3조(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사업 및 자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7. 5.10.>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4조(존속기한)

제4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9.11.15., 2024.12.20.>

제5조(기금의 조성)

제5조(기금의 조성)① 노인복지사업에 필요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 5.10.>1.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계양구"라 한다)의 출연금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이입금 및 출연금3.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② 자활사업에 필요한 기금의 조성은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다.

제6조(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삭제 <삭제 2017. 5.10.>2. 노인복지사업3. 자활사업

제7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7조(기금의 관리ㆍ운용)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하되, 사업별로 구분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② 기금은 구금고에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탁ㆍ관리하여야 한다.③ 노인복지사업은 제5조제1항제3호의 범위에서 집행한다. <개정 2019.11.15.>

제8조(기금사업의 신청)

제8조(기금사업의 신청)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사업계획 및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5.>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11.15.>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업무 관련 국장으로 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한다.1. 계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3. 사회복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무관이 된다. <개정 2019.11.15.>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5.10.>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 등)

제13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제14조(수당) 위촉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1.17., 2021.9.24.>

제15조

제15조 삭제 <삭제 2017. 5.10.>

제16조

제16조 삭제 <삭제 2017. 5.10.>

제17조

제17조 삭제 <삭제 2017. 5.10.>

제18조

제18조 삭제 <삭제 2017. 5.10.>

제19조(대상사업)

제19조(대상사업)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노인복지사업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복지관 및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관리운용에 수반된 비용2.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사업3.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지회(이하 "노인회지회"라 한다), 경로당의 운영지도 육성 사업4. 노인 사회봉사활동사업5. 충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사업6. 그 밖의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모든 사업 등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0조(지원대상)

제20조(지원대상) 제19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노인회지회,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주체 및 단체로 한다.

제20조의2(지원금의 사후관리)

제20조의2(지원금의 사후관리)① 구청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여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간에 이르기 전에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7.5.10.>

제21조(대상사업)

제21조(대상사업)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9.11.15.>1. 영 제26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2. 자활기업ㆍ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점포 임대 지원 사업3.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 <신설 2019.11.15.>4.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운영 및 자격증 취득비 등 교육비 지원 <신설 2019.11.15.>5.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신설 2019.11.15.>6.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신설 2019.11.15.>7.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신설 2019.11.15.>8. 그 밖에 구청장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9.11.15.>

제22조(지원대상)

제22조(지원대상) 계양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4. 영 제10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제23조

제23조 <삭제 2019.11.15.>

제24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제24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① 제21조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7천만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 후 5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2퍼센트 이내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라 연체이자율의 50퍼센트를 적용한다. <개정 2019.11.15.>④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3. 제21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개정 2017. 5.10.>

제25조(점포 임대 지원)

제25조(점포 임대 지원)① 제21조제2호에 따른 점포 임대 지원은 수익성 및 창업 가능성이 높으며 작업장 및 점포 확보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결정한 경우로 한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점포 임대 지원 규모는 1.5억원 범위로 한다. <개정 2019.11.15.>2. 지원기간은 5년 이하로 계약하고 지원가능 기간은 최장 10년까지로 한다. <개정 2019.11.15.>3. 약정이율은 연 2퍼센트 이내로 하되 연체 시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라 연체이자율의 50퍼센트를 적용한다. <개정 2019.11.15.>③ 구청장은 점포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점포 임대 지원금은 반납하게 할 수 있다.1. 사업을 양도 또는 포기한 경우2. 사용 수수료를 3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제26조(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제26조(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24조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 간 금리 차가 있는 경우에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24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27조(회계공무원)

제27조(회계공무원)①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② 기금운용관은 업무 관련 부서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각각의 업무담당주무관으로 한다.

제28조(관계 규정의 준용 등)

제28조(관계 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회계 관련 사무는 구청장이 재무회계에 관하여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7. 5.1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조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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