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내의 사회복지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회복지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1.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계양구”라 한다) 관내에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2. 계양구 관내에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5조의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용역 또는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3.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훈련 및 교육사업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설치)
제7조(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사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개정 2018.12.28.>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처우개선 사업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법 제15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사회복지의 날에 모범 사회복지사 등에게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