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의 실종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안전한 복귀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실종자”란 약취ㆍ유인ㆍ사고ㆍ가출 및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생사 불명의 상태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2.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자살위험자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인하여 실종된 사람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실종자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여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실종자 현황 및 실태조사2. 실종자 발생 예방 대책3.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방안4. 실종자 발견을 위한 인력 및 장비 지원 방안5.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예방ㆍ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추진사업)
제5조(추진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2.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위치 확인 장치 등 보급3. 실종자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심리상담4. 인력 및 보유 장비를 이용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5.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예산 지원)
제6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수행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관련 부서의 협조)
제7조(관련 부서의 협조) 예방ㆍ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련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등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 등의 구축) 구청장은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및 소방서, 교육지원청, 보호시설 등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