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인공지능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인공지능산업을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구청장은 인공지능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공지능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동향과 전망2.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3.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4. 인공지능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5. 인공지능의 이용 확산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6.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ㆍ보급 및 사업화 전략에 관한 사항7.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 소요 및 재원 조달 방안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인공지능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산업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국내외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사업)
제7조(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인공지능산업 집적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 시설 등 협력지구 구축2. 인공지능 기업 및 연구기관의 연구개발 지원3. 인공지능 관련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창업·운영 지원4. 인공지능 관련 산학연 협력 지원5. 인공지능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6. 인공지능기업의 국외 진출 및 해외 마케팅 지원7. 인공지능 관련 전시회, 학술회의 등 행사의 개최 및 유치8. 인공지능 관련 정보·기술·인력의 국내, 국제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9. 인공지능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운영10. 인공지능산업 관련 시설, 장비 및 기반 조성 지원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련 전문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구청장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 있는 기관, 단체, 대학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개인, 단체 및 법인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