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10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실무반의 임무

구 분구 분업무와 역할
가. 상황관리 총괄반1) 재난정보ㆍ 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 상황관리팀가)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나)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다) 재난문자방송서비스 송출 요청 라)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마) 대통령ㆍ국무총리 또는 중앙대책본부장ㆍ수습본부장 주재회의 준비, 현장방문 일정수립 및 자료 작성 바)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사) 화상회의 준비·운영 아)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
가. 상황관리 총괄반2) 상황보고서 작성팀가)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나) 국회 관련 보고서 및 주요 인사 종합상황실 방문 시 보고서 작성 다) 피해정보의 수집ㆍ보고 및 해외 재난정보의 수집ㆍ분석 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재난정보 파악 (1) 태풍ㆍ호우: 펌프장 가동, 저류지 확보, 기상변동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2) 대설: 폭설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3) 지진(지진해일): 여진 및 추가지진 발생가능성 등 지진정보 파악 마) 호우피해정보 관련 홍수통제소 등 관련 기관에 제공 바) 인명·재산 피해상황 관리 사)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아)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자) TV 방송 모니터링 차)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
가. 상황관리 총괄반3)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가)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개최 나)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관리 다)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라) 대통령·국무총리·중앙대책본부장·수습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마) 비상근무 단계 결정 바) 관계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사)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아) 재난발생지역의 예보·경보 실시 등 의사결정 지원 자)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차)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ㆍ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카)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NDMS)교육 등 시스템운영 지원
가. 상황관리 총괄반4) 행정지원팀주요 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및 상황근무자 복무관리
나. 협업기능반1) 긴급생활안정 지원반가)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나)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ㆍ관리(수용ㆍ급식 등) 다) 재해구호물자 확보ㆍ비축상황 관리 및 지원 라)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 및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 등 지원 마)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 바)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지원
나. 협업기능반2) 긴급통신지원반가) 통신시설 피해 및 긴급 복구상황 파악 나)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다) 통신 두절지역의 통신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 라) 각 부처 및 시ㆍ도, 시ㆍ군ㆍ구 복구현황 파악
나. 협업기능반3) 시설응급복구반가) 공공ㆍ사유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 나) 공공ㆍ사유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각 부처 및 시ㆍ도, 시ㆍ군ㆍ구 응급복구 현황 파악
나. 협업기능반4) 에너지 기능 복구반가)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및 긴급복구 상황 파악 나) 시설ㆍ긴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라) 각 부처 및 시ㆍ도, 시ㆍ군ㆍ구 복구현황 파악
나. 협업기능반5) 재난자원지원반가)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운영 나)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isaster Resources Sharing System: DRSS)가동 다) 피해상황에 따른 민간자원 응원 라) 장비ㆍ자재 부족지역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마) 다른 지역의 장비, 자재를 피해지역에 부족한 장비, 자재로 활용하는 공동활용 행정지도 바)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응원 및 사용현황 파악 관리
나. 협업기능반6) 교통대책반가) 재난발생지역 해상 및 항공 통제현황 파악 나) 육상, 해상 및 항공 통제상황 모니터링 다) 교통두절구간(도로, 해상, 항공) 실태 파악 보고 라) 연안여객선, 유도선 운항 통제 실시 마) 해상 및 항공분야 긴급수송 지원 바)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나. 협업기능반7) 의료 및 방역 지원반가) 재난발생지역 의료ㆍ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의료ㆍ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다)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라)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마)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ㆍ운영
나. 협업기능반8) 재난현장환경 정비반가)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 관리 나)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 적환장(운동장, 공원, 폐기물처리시설 등) 설치ㆍ운영 라) 각 부처 및 시ㆍ도, 시ㆍ군ㆍ구 복구현황 파악
나. 협업기능반9) 자원봉사 관리반가) 자원봉사센터 설치ㆍ운영 및 지도 나) 자원봉사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확인 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 활동 추진
나. 협업기능반10) 사회질서 유지반가) 재난발생지역 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다)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라)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마)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
나. 협업기능반11) 수색 구조 구급반가) 재난지역 인명 수색, 구조·구급 상황 파악 및 지원 나)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지원 다)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라)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원 마) 군부대 등 수색, 구조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
나. 협업기능반12) 재난수습 홍보반가)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나) 텔레비전ㆍ라디오ㆍ케이블 텔레비전 등 매체를 활용한 재난 예보ㆍ경보 실시사항 등의 전파 다) 재난 관련 보도자료 취합 및 배포 마) 언론발표 준비ㆍ실시 및 언론사 인터뷰 실시 바) 취재지원센터 운영(언론 연락체계 유지 및 취재지원) 사) 방송 및 언론 보도 모니터링 아) SNS,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 자) 오보,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차) 현장, 중앙대책본부, 수습본부, 시ㆍ군ㆍ구대책본부의 재난수습홍보반과 협조 및 공유체계 구축
다.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다.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관계 부서 및 관계 기관별 13개 협업 기능ㆍ유형별 주요 임무 지원
구 분구 분업무와 역할
가. 재난상황총괄반1) 상황관리 총괄팀가) 일일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나)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다) 대통령ㆍ국무총리ㆍ중앙대책본부장ㆍ사고수습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라) 상황판단회의 보고회 자료 준비
가. 재난상황총괄반2) 수습상황 파악팀가)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ㆍ장비 투입 현황 파악 나)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 다)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ㆍ처리 라) 현장통합지원본부, 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상황 관리 마)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 대처상황 파악 바)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사) 각종 여론ㆍ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나. 협업기능반1) 긴급생활안정 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2) 긴급통신 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3) 시설 응급복구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4) 에너지 기능복구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5) 재난자원 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6) 교통대책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7) 의료 및 방역 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8) 재난현장 환경정비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9) 자원봉사 관리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10) 사회질서 유지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11) 수색구조 구급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12) 재난수습 홍보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실무반의 임무(제3조 관련)

 1. 자연재난의 경우

2. 사회재난의 경우

[별표 2] 재난수습 주관부서

재난관리 주관기관재난 및 사고의 유형계양구 주관부서
1. 교육부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평생교육과
2. 미래창조과학부가. 우주전파 재난 나. 정보통신 사고 다.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홍보미디어실
3. 외교부해외에서 발생한 재난안전관리과
4. 법무부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안전관리과
5. 국방부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안전관리과
6. 행정안전부정부중요시설 사고안전관리과
7. 문화체육관광부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문화체육관광과
8.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 질병 나. 저수지 사고지역경제과
9.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나. 원유 수급 사고 다.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을 포함한다) 라. 전력 사고 마.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소관 부서
10. 보건복지부가. 감염병 재난 나. 보건의료 사고보건소
11. 환경부가. 수질 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나.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다.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라.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마. 황사환경과
12. 고용노동부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소관 부서
13.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나. 고속철도 사고 다.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댐 사고 라. 도로터널 사고 마. 식용수(광역상수도에 한정한다) 사고 바. 육상화물운송 사고 사. 지하철 사고 아. 항공기 사고 자.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차.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건설과 환경과 교통민원과 교통행정과 안전관리과 안전관리과 건축과
14. 해양수산부가.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나. 조수(潮水) 다.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라. 해양 선박 사고환경과
15. 행정안전부가. 공동구(共同溝)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나. 화재·위험물 사고 다.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라.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마.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ㆍ지진ㆍ화산ㆍ낙뢰ㆍ가뭄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 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건설과 소관 부서 소관 부서 소관 부서 안전관리과
16. 금융위원회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홍보미디어실
17.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안전 사고 나. 인접 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안전관리과
18. 국가유산청문화유산 시설 사고문화체육관광과
19. 산림청가. 산불 나. 산사태공원녹지과
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4. 5. 10., 시행 2024. 5. 17.]

재난수습 주관부서(제3조제3항 관련)

[별표 3] 계양구 대책본부 전결사항

일련 번호사무내용업무내용담당관통제관조정관차장본부장
1복무관리비상단계 근무명령○
1복무관리근무자 출장명령·복명○
1복무관리관계 기관 파견 요구○
2상황관리재난상황보고 및 전파○
2상황관리초기 상황판단회의 소집○
2상황관리재대본 가동 후 상황판단회의○
2상황관리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
2상황관리재난 예보·경보 실시○
2상황관리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3대책본부 운영상황대책본부 운영상황 수시보고○
3대책본부 운영상황대책본부 운영상황 최종보고○
4피해조사 및 복구피해조사단 편성 및 운영○
4피해조사 및 복구피해조사결과 보고○
4피해조사 및 복구재난복구계획 수립○
5대책본부 회의회의 소집○
5대책본부 회의회의결과 통보○
6특별재난 지역 선포 등재난사태 선포 여부 판단○
6특별재난 지역 선포 등재난사태 선포 건의○
6특별재난 지역 선포 등특별재난지역선포 여부 검토보고○
6특별재난 지역 선포 등특별재난지역선포 건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계양구 대책본부 전결사항(제5조 관련)

[별표 4] 자연재난 발생 시의 계양구 대책본부 편성기준

본 부 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
차 장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
조 정 관안전관리과장안전관리과장안전관리과장
통 제 관재난수습주관 부서 국장재난수습주관 부서 국장재난수습주관 부서 국장
담 당 관재난수습주관 부서장재난수습주관 부서장재난수습주관 부서장
인 원총 6+α명총 6+α명
반 장재난안전상황실 팀장 또는 담당재난안전상황실 팀장 또는 담당
실 무 반1) 상황관리 총괄반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ㆍ재난총괄부서 2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3명
실 무 반2) 협업 기능반(α)가) 긴급생활안전 지원반ㆍ복지정책과 ㆍ사회보장과
실 무 반2) 협업 기능반(α)나) 긴급통신 지원반ㆍ홍보미디어실
실 무 반2) 협업 기능반(α)다) 시설 응급복구반ㆍ시설물 소관부서
실 무 반2) 협업 기능반(α)라) 에너지 기능복구반ㆍ지역경제과
실 무 반2) 협업 기능반(α)마) 재난자원 지원반ㆍ안전관리과
실 무 반2) 협업 기능반(α)바) 교통대책반ㆍ교통행정과 ㆍ교통민원과
실 무 반2) 협업 기능반(α)사) 의료 및 방역 지원반ㆍ보건소
실 무 반2) 협업 기능반(α)아) 재난현장 환경정비반ㆍ폐기물 소관부서
실 무 반2) 협업 기능반(α)자) 자원봉사 관리반ㆍ자치행정과
실 무 반2) 협업 기능반(α)차) 사회질서 유지반ㆍ재난수습부서
실 무 반2) 협업 기능반(α)카) 수색구조 구급반ㆍ재난수습부서
실 무 반2) 협업 기능반(α)타) 재난수습 홍보반ㆍ홍보미디어실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실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 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실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 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실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 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실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 운영할 수 있다.
본 부 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
차 장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
조 정 관안전관리과장안전관리과장안전관리과장
통 제 관재난수습주관 부서 국장재난수습주관 부서 국장재난수습주관 부서 국장
담 당 관재난수습주관 부서장재난수습주관 부서장재난수습주관 부서장
인 원총 13+α+β명총 13+α+β명
반 장안전관리과장안전관리과장
실 무 반1) 상황관리 총괄반가) 재난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ㆍ재난총괄부서 3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2명
실 무 반1) 상황관리 총괄반나) 상황보고서 작성팀ㆍ재난총괄부서 1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2명
실 무 반1) 상황관리 총괄반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ㆍ재난총괄부서 1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2명
실 무 반1) 상황관리 총괄반라) 행정지원팀ㆍ자치행정과
실 무 반2) 협업 기능반(α)가) 긴급생활안전 지원반ㆍ복지정책과 ㆍ사회보장과
실 무 반2) 협업 기능반(α)나) 긴급통신 지원반ㆍ홍보미디어실
실 무 반2) 협업 기능반(α)다) 시설 응급복구반ㆍ시설물 소관부서
실 무 반2) 협업 기능반(α)라) 에너지 기능복구반ㆍ지역경제과
실 무 반2) 협업 기능반(α)마) 재난자원 지원반ㆍ안전관리과
실 무 반2) 협업 기능반(α)바) 교통대책반ㆍ교통행정과 ㆍ교통민원과
실 무 반2) 협업 기능반(α)사) 의료 및 방역 지원반ㆍ보건소
실 무 반2) 협업 기능반(α)아) 재난현장 환경정비반ㆍ폐기물 소관부서
실 무 반2) 협업 기능반(α)자) 자원봉사 관리반ㆍ자치행정과
실 무 반2) 협업 기능반(α)차) 사회질서 유지반ㆍ재난수습부서
실 무 반2) 협업 기능반(α)카) 수색구조 구급반ㆍ재난수습부서
실 무 반2) 협업 기능반(α)타) 재난수습 홍보반ㆍ홍보미디어실
실 무 반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ㆍ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계양구 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계양구 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계양구 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계양구 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본 부 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
차 장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
조 정 관안전관리과장안전관리과장안전관리과장
통 제 관재난수습주관 부서 국장재난수습주관 부서 국장재난수습주관 부서 국장
담 당 관재난수습주관 부서장재난수습주관 부서장재난수습주관 부서장
인 원총 18+α+β명총 18+α+β명
반 장안전관리과장안전관리과장
실 무 반1) 상황관리 총괄반가) 재난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ㆍ재난총괄부서 3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3명
실 무 반1) 상황관리 총괄반나) 상황보고서 작성팀ㆍ재난총괄부서 1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2명
실 무 반1) 상황관리 총괄반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ㆍ재난총괄부서 2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5명
실 무 반1) 상황관리 총괄반라) 행정지원팀ㆍ자치행정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가) 긴급생활안전 지원반ㆍ복지정책과 ㆍ사회보장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나) 긴급통신 지원반ㆍ홍보미디어실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다) 시설 응급복구반ㆍ시설물 소관부서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라) 에너지 기능복구반ㆍ지역경제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마) 재난자원 지원반ㆍ안전관리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바) 교통대책반ㆍ교통행정과 ㆍ교통민원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사) 의료 및 방역 지원반ㆍ보건소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아) 재난현장 환경정비반ㆍ폐기물 소관부서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자) 자원봉사 관리반ㆍ자치행정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차) 사회질서 유지반ㆍ재난수습부서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카) 수색구조 구급반ㆍ재난수습부서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타) 재난수습 홍보반ㆍ홍보미디어실
실 무 반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ㆍ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계양구 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계양구 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계양구 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계양구 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시행 2023.9.25.][조례 제1510호(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 2023.9.22. 일부개정]
자연재난 발생 시의 계양구 대책본부 편성기준(제7조제1항제1호 관련)
 
1. 호우·대설·태풍시 편성기준

 가. 경계단계

 나. 비상1단계
다. 비상2∼3단계

2. 자연재난 비상단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5] 사회재난 발생 시의 계양구 대책본부 편성기준

본 부 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
차 장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
조 정 관안전관리과장안전관리과장안전관리과장
통 제 관재난수습주관 부서 국장재난수습주관 부서 국장재난수습주관 부서 국장
담 당 관재난수습주관 부서장재난수습주관 부서장재난수습주관 부서장
실 무 반인 원총 10+α+β+γ명총 10+α+β+γ명
실 무 반반 장재난수습주관부서장/ 안전관리과장재난수습주관부서장/ 안전관리과장
실 무 반1) 재난상황 총괄반가) 상황관리총괄팀ㆍ재난총괄부서 2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2명
실 무 반1) 재난상황 총괄반나) 수습상황파악팀ㆍ재난총괄부서 2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3명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가) 긴급생활안전 지원반ㆍ복지정책과 ㆍ사회보장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나) 긴급통신 지원반ㆍ홍보미디어실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다) 시설 응급복구반ㆍ시설물 소관부서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라) 에너지 기능복구반ㆍ지역경제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마) 재난자원 지원반ㆍ안전관리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바) 교통대책반ㆍ교통행정과 ㆍ교통민원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사) 의료 및 방역 지원반ㆍ보건소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아) 재난현장 환경정비반ㆍ폐기물 소관부서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자) 자원봉사 관리반ㆍ자치행정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차) 사회질서 유지반ㆍ재난수습부서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카) 수색구조 구급반ㆍ재난수습부서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타) 재난수습 홍보반ㆍ홍보미디어실
실 무 반재난대응협업반(β)재난대응협업반(β)ㆍ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실 무 반현장지원반(γ)현장지원반(γ)ㆍ해당 재난수습 주관부서
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재난대응협업반ㆍ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재난대응협업반ㆍ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재난대응협업반ㆍ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재난대응협업반ㆍ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시행 2023.9.25.][조례 제1510호(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 2023.9.22. 일부개정]
사회재난 발생시의 계양구 대책본부 편성기준(제7조제1항제2호 관련)

1. 편성기준
2. 사회재난 비상단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6] 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별표 4 및 별표 5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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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난안전대책본부 기능)

제2조(재난안전대책본부 기능)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재난의 대응·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등의 수습활동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 요구5.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실시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7. 중앙 및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8. 그 밖에 인천광역시 계양구 대책본부의 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대책본부의 구성 등)

제3조(대책본부의 구성 등)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에는 본부장, 차장, 조정관,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둔다.② 본부장, 차장, 조정관, 통제관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본부장: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 총괄2. 차장: 부구청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3. 조정관: 안전관리과장이 되며, 본부장과 차장을 보좌 <개정 2019.9.27., 2023.9.22.>4. 통제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수습을 주관하는 국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하면서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5. 담당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수습주관 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해당 재난의 대책본부 상황총괄반장6. 실무반: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편성하며, 재난의 수습 업무 수행③ 제2항제6호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 2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4조(직무대행)

제4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차장ㆍ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사무의 전결사항)

제5조(사무의 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대책본부 운영기간)

제6조(대책본부 운영기간)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재난(자연재난을 말한다)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가. 하절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나. 동절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대책본부 편성기준)

제7조(대책본부 편성기준)①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재난: 별표 42. 사회재난: 별표 5②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8조의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상황판단회의)

제8조(상황판단회의)①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② 본부장 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1. 대책본부 운영 여부2.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9조에 따른 관계 기관 파견 범위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상황판단회의는 발생한 재난의 종류에 따라 관련된 부서의 장,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연락관 등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9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제9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① 본부장은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제10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제11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9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제12조(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구성)

제12조(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구성)①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해당 재난ㆍ안전관련 실·국장 및 과장2. 기능별 협업부서의 실·국장 및 과장3.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을 수습하는 주관 부서의 장이 된다.⑤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대책본부회의 소집 및 운영)

제13조(대책본부회의 소집 및 운영)① 대책본부회의는 본부장이 소집한다.② 본부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두로 회의개최 사실을 통보하거나 현장에서 심의안건 등을 배부할 수 있다.③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④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대책본부회의에 배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⑤ 본부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대책본부회의의 심의)

제14조(대책본부회의의 심의) 대책본부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제15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①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현장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② 현장상황관리관은 대책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1.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 확산 및 진행상태 등에 관한 현황2. 구조ㆍ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 상황3.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상황4. 지역주민 대피 및 대책본부의 수습 상황5.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사항④ 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6조(재난현장 조치)

제16조(재난현장 조치)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관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민간단체 등의 대응인력에게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재난상황의 통보 등)

제17조(재난상황의 통보 등)①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본부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난상황을 통보할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방법으로 한다.

제18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제18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①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인천광역시장, 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인천광역시장, 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

제19조(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① 본부장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본부장이 예보·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③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본부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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