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24-03-08 시행 2024-03-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위반행위별 신고 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제3조 관련)

위반행위별 신고 대상위반조항지급액
1.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법 제30조제1호20만원
2.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법 제30조제2호20만원
3.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법 제30조제3호20만원
4. 청소년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법 제29조제1항20만원
5. 청소년에게 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법 제16조제1항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6.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키는 행위법 제30조제4호10만원
7.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법 제30조제5호10만원
8.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법 제30조제6호10만원
9.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법 제30조제7호10만원
10.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법 제30조제8호10만원
11.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법 제30조제9호10만원
12. 청소년에게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법 제22조10만원
13. 청소년 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법 제29조제2항10만원
14.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같은 목 5)의 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의 청소년 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법 제28조제1항5만원
15.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1)의 주류 또는 같은 목 2)의 담배 판매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법 제28조제1항5만원
16. 그 밖의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5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위반행위별 신고 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제3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신고접수대장

연번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처리결과처리결과
연번성명주소전화번호성명 또는 업 소 명주소 또는 위 치처리일시처리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신고 접수대장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 신고포상금 신청서

신청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거래은행계좌번호계좌번호
신고 사항신고일
신고 사항신고기관
신고 사항피신고인성명 또는 업소명성명 또는 업소명
신고 사항피신고인주소 또는 위치주소 또는 위치
신고 사항신고내용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위반행위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구비서류: 위반행위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구비서류: 위반행위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구비서류: 위반행위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구비서류: 위반행위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구비서류: 위반행위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8.2>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3.8.2., 2018.10.26., 2024.03.08.>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8.2>

제3조(신고대상 및 지급기준)

제3조(신고대상 및 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청소년유해환경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3.8.2>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8.2>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의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13.8.2>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8.2>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8.2>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8.2>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같은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개정 2013.8.2>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직무로 하는 사람이 신고하는 경우 <개정 2013.8.2>,<개정 2018.10.26., 2021.8.27.><제목개정 2013.8.2>

제7조(지급)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지급대상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포상금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3.8.2>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대상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8.2>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기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3.8.2>, <개정 2018.10.26.>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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