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26 시행 2025-09-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체육시설의 기능 및 위치(제2조 관련)

시 설 명기 능위 치
계산고양골체육관- 배드민턴, 탁구, 궁도 등 체육활동 - 체육분야 강습 프로그램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로22번길 24(계산동)
효성체육문화센터- 배드민턴, 탁구, 농구 등 체육활동 - 체육ㆍ문화분야 강습 프로그램인천광역시 계양구 마장로544번길 13(효성동)
장기황어체육관- 배드민턴, 탁구, 농구 등 체육활동인천광역시 계양구 황어로148번길 9(장기동)
서운간이체육관- 배드민턴, 족구, 게이트볼 등 체육활동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동 140-7번지(부천고가교 P125-127구간, 서운JCT R-A P4~6)
계양야구장- 야구 등 체육활동인천광역시 계양구 귤현동 31-1번지 외 39필지 일원
갈현체육공원 야구장- 야구, 풋살 등 체육활동인천광역시 계양구 황어로 66(갈현동)
계양 유소년축구장- 축구 등 체육활동인천광역시 계양구 방축로 55 (방축동)
박촌 체육문화센터- 배드민턴, 농구, 탁구 등 체육활동 - 체육ㆍ문화분야 강습 프로그램인천광역시 계양구 박촌로 4 (방축동)
장두못공원 축구장- 축구 등 체육활동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894번길 12(서운동)
장성제공원 족구장- 족구 등 체육활동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동 223-1번지
효성수영장- 수영 등 체육활동인천광역시 계양구 안남로 483(효성동)
동양체육문화센터- 배드민턴, 농구, 탁구 등 체육활동 - 체육ㆍ문화분야 강습 프로그램인천광역시 계양구 양지로 60(동양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 9. 26.>
체육시설의 기능 및 위치(제2조 관련)

[별표 2] 계산고양골체육관 사용료 기준(제5조제1항 관련)

구 분사용일대 상사용기준기본 사용료기본 사용료비 고
구 분사용일대 상사용기준계양구민관외이용자비 고
배드민턴장, 궁도장평 일성 인1인당 (1회 2시간 사용)1,0002,000○ 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 ○ 배드민턴장, 탁구장 이용 시 실내용 운동화 착용 ○ 월 단위 요금은 단체에 한함
배드민턴장, 궁도장평 일청소년1인당 (1회 2시간 사용)7001,500○ 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 ○ 배드민턴장, 탁구장 이용 시 실내용 운동화 착용 ○ 월 단위 요금은 단체에 한함
배드민턴장, 궁도장토요일, 공휴일성 인1인당 (1회 2시간 사용)1,5002,500○ 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 ○ 배드민턴장, 탁구장 이용 시 실내용 운동화 착용 ○ 월 단위 요금은 단체에 한함
배드민턴장, 궁도장토요일, 공휴일청소년1인당 (1회 2시간 사용)1,2002,000○ 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 ○ 배드민턴장, 탁구장 이용 시 실내용 운동화 착용 ○ 월 단위 요금은 단체에 한함
배드민턴장, 궁도장월 단위1회 2시간 사용1회 2시간 사용16,00032,000○ 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 ○ 배드민턴장, 탁구장 이용 시 실내용 운동화 착용 ○ 월 단위 요금은 단체에 한함
탁 구 장평 일성 인1인당 (1회 2시간 사용)7001,500○ 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 ○ 배드민턴장, 탁구장 이용 시 실내용 운동화 착용 ○ 월 단위 요금은 단체에 한함
탁 구 장평 일청소년1인당 (1회 2시간 사용)5001,000○ 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 ○ 배드민턴장, 탁구장 이용 시 실내용 운동화 착용 ○ 월 단위 요금은 단체에 한함
탁 구 장토요일, 공휴일성 인1인당 (1회 2시간 사용)1,2002,000○ 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 ○ 배드민턴장, 탁구장 이용 시 실내용 운동화 착용 ○ 월 단위 요금은 단체에 한함
탁 구 장토요일, 공휴일청소년1인당 (1회 2시간 사용)1,0001,500○ 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 ○ 배드민턴장, 탁구장 이용 시 실내용 운동화 착용 ○ 월 단위 요금은 단체에 한함
탁 구 장월 단위1회 2시간 사용1회 2시간 사용12,00024,000○ 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 ○ 배드민턴장, 탁구장 이용 시 실내용 운동화 착용 ○ 월 단위 요금은 단체에 한함
1. 장애인은 관외이용자도 계양구민으로 본다. 2. 단체는 20명 이상인 동일 소속팀으로 하며, 단체의 월 단위 사용 시에는 월 단위 기본 사용료의 50%를 감경한다. 다만, 단체가 특정요일(토요일, 공휴일 제외)을 정하여 월 단위 사용 시에는 해당 사용일 기본 사용료의 60%를 감경한다. (단체의 월 단위 사용 시 사용기준은 ‘1회 2시간’을 ‘1회 4시간’으로 한다.) 3.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사용 신청 시 감면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4.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1개, 1개월 사용기준 5,000원 이하로 징수할 수 있다. 5.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6. 궁도장의 경우 종일권(1일 5시간 이상 사용 시 기본 사용료의 2.5배) 별도 적용함.1. 장애인은 관외이용자도 계양구민으로 본다. 2. 단체는 20명 이상인 동일 소속팀으로 하며, 단체의 월 단위 사용 시에는 월 단위 기본 사용료의 50%를 감경한다. 다만, 단체가 특정요일(토요일, 공휴일 제외)을 정하여 월 단위 사용 시에는 해당 사용일 기본 사용료의 60%를 감경한다. (단체의 월 단위 사용 시 사용기준은 ‘1회 2시간’을 ‘1회 4시간’으로 한다.) 3.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사용 신청 시 감면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4.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1개, 1개월 사용기준 5,000원 이하로 징수할 수 있다. 5.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6. 궁도장의 경우 종일권(1일 5시간 이상 사용 시 기본 사용료의 2.5배) 별도 적용함.1. 장애인은 관외이용자도 계양구민으로 본다. 2. 단체는 20명 이상인 동일 소속팀으로 하며, 단체의 월 단위 사용 시에는 월 단위 기본 사용료의 50%를 감경한다. 다만, 단체가 특정요일(토요일, 공휴일 제외)을 정하여 월 단위 사용 시에는 해당 사용일 기본 사용료의 60%를 감경한다. (단체의 월 단위 사용 시 사용기준은 ‘1회 2시간’을 ‘1회 4시간’으로 한다.) 3.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사용 신청 시 감면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4.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1개, 1개월 사용기준 5,000원 이하로 징수할 수 있다. 5.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6. 궁도장의 경우 종일권(1일 5시간 이상 사용 시 기본 사용료의 2.5배) 별도 적용함.1. 장애인은 관외이용자도 계양구민으로 본다. 2. 단체는 20명 이상인 동일 소속팀으로 하며, 단체의 월 단위 사용 시에는 월 단위 기본 사용료의 50%를 감경한다. 다만, 단체가 특정요일(토요일, 공휴일 제외)을 정하여 월 단위 사용 시에는 해당 사용일 기본 사용료의 60%를 감경한다. (단체의 월 단위 사용 시 사용기준은 ‘1회 2시간’을 ‘1회 4시간’으로 한다.) 3.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사용 신청 시 감면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4.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1개, 1개월 사용기준 5,000원 이하로 징수할 수 있다. 5.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6. 궁도장의 경우 종일권(1일 5시간 이상 사용 시 기본 사용료의 2.5배) 별도 적용함.1. 장애인은 관외이용자도 계양구민으로 본다. 2. 단체는 20명 이상인 동일 소속팀으로 하며, 단체의 월 단위 사용 시에는 월 단위 기본 사용료의 50%를 감경한다. 다만, 단체가 특정요일(토요일, 공휴일 제외)을 정하여 월 단위 사용 시에는 해당 사용일 기본 사용료의 60%를 감경한다. (단체의 월 단위 사용 시 사용기준은 ‘1회 2시간’을 ‘1회 4시간’으로 한다.) 3.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사용 신청 시 감면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4.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1개, 1개월 사용기준 5,000원 이하로 징수할 수 있다. 5.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6. 궁도장의 경우 종일권(1일 5시간 이상 사용 시 기본 사용료의 2.5배) 별도 적용함.1. 장애인은 관외이용자도 계양구민으로 본다. 2. 단체는 20명 이상인 동일 소속팀으로 하며, 단체의 월 단위 사용 시에는 월 단위 기본 사용료의 50%를 감경한다. 다만, 단체가 특정요일(토요일, 공휴일 제외)을 정하여 월 단위 사용 시에는 해당 사용일 기본 사용료의 60%를 감경한다. (단체의 월 단위 사용 시 사용기준은 ‘1회 2시간’을 ‘1회 4시간’으로 한다.) 3.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사용 신청 시 감면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4.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1개, 1개월 사용기준 5,000원 이하로 징수할 수 있다. 5.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6. 궁도장의 경우 종일권(1일 5시간 이상 사용 시 기본 사용료의 2.5배) 별도 적용함.1. 장애인은 관외이용자도 계양구민으로 본다. 2. 단체는 20명 이상인 동일 소속팀으로 하며, 단체의 월 단위 사용 시에는 월 단위 기본 사용료의 50%를 감경한다. 다만, 단체가 특정요일(토요일, 공휴일 제외)을 정하여 월 단위 사용 시에는 해당 사용일 기본 사용료의 60%를 감경한다. (단체의 월 단위 사용 시 사용기준은 ‘1회 2시간’을 ‘1회 4시간’으로 한다.) 3.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사용 신청 시 감면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4.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1개, 1개월 사용기준 5,000원 이하로 징수할 수 있다. 5.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6. 궁도장의 경우 종일권(1일 5시간 이상 사용 시 기본 사용료의 2.5배) 별도 적용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5. 9. 26.>
계산고양골체육관 사용료 기준(제5조제1항 관련)
 (단위: 원)

[별표 3] 효성체육문화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기준(제5조제1항 관련)

구 분사용일대 상사용기준기본 사용료기본 사용료비 고
구 분사용일대 상사용기준계양구민관외이용자비 고
헬 스 장일일사용성 인1회1,5003,000○ 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 ○ 배드민턴장, 탁구장 이용 시 실내용 운동화 착용 ○ 월 단위 요금은 단체에 한함 (헬스장 제외)
헬 스 장일일사용청소년1회1,0002,000○ 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 ○ 배드민턴장, 탁구장 이용 시 실내용 운동화 착용 ○ 월 단위 요금은 단체에 한함 (헬스장 제외)
헬 스 장월 단위성 인1회30,000 이하60,000 이하○ 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 ○ 배드민턴장, 탁구장 이용 시 실내용 운동화 착용 ○ 월 단위 요금은 단체에 한함 (헬스장 제외)
헬 스 장월 단위청소년1회20,000 이하40,000 이하○ 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 ○ 배드민턴장, 탁구장 이용 시 실내용 운동화 착용 ○ 월 단위 요금은 단체에 한함 (헬스장 제외)
배드민턴장평 일성 인1인당 입장료 (1회 2시간 사용)1,0002,000○ 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 ○ 배드민턴장, 탁구장 이용 시 실내용 운동화 착용 ○ 월 단위 요금은 단체에 한함 (헬스장 제외)
배드민턴장평 일청소년1인당 입장료 (1회 2시간 사용)7001,500○ 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 ○ 배드민턴장, 탁구장 이용 시 실내용 운동화 착용 ○ 월 단위 요금은 단체에 한함 (헬스장 제외)
배드민턴장토요일, 공휴일성 인1인당 입장료 (1회 2시간 사용)1,5002,500○ 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 ○ 배드민턴장, 탁구장 이용 시 실내용 운동화 착용 ○ 월 단위 요금은 단체에 한함 (헬스장 제외)
배드민턴장토요일, 공휴일청소년1인당 입장료 (1회 2시간 사용)1,2002,000○ 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 ○ 배드민턴장, 탁구장 이용 시 실내용 운동화 착용 ○ 월 단위 요금은 단체에 한함 (헬스장 제외)
배드민턴장월 단위1회 2시간 사용1회 2시간 사용16,00032,000○ 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 ○ 배드민턴장, 탁구장 이용 시 실내용 운동화 착용 ○ 월 단위 요금은 단체에 한함 (헬스장 제외)
탁 구 장평 일성 인1인당 입장료 (1회 2시간 사용)7001,500○ 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 ○ 배드민턴장, 탁구장 이용 시 실내용 운동화 착용 ○ 월 단위 요금은 단체에 한함 (헬스장 제외)
탁 구 장평 일청소년1인당 입장료 (1회 2시간 사용)5001,000○ 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 ○ 배드민턴장, 탁구장 이용 시 실내용 운동화 착용 ○ 월 단위 요금은 단체에 한함 (헬스장 제외)
탁 구 장토요일, 공휴일성 인1인당 입장료 (1회 2시간 사용)1,2002,000○ 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 ○ 배드민턴장, 탁구장 이용 시 실내용 운동화 착용 ○ 월 단위 요금은 단체에 한함 (헬스장 제외)
탁 구 장토요일, 공휴일청소년1인당 입장료 (1회 2시간 사용)1,0001,500○ 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 ○ 배드민턴장, 탁구장 이용 시 실내용 운동화 착용 ○ 월 단위 요금은 단체에 한함 (헬스장 제외)
탁 구 장월 단위1회 2시간 사용1회 2시간 사용12,00024,000○ 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 ○ 배드민턴장, 탁구장 이용 시 실내용 운동화 착용 ○ 월 단위 요금은 단체에 한함 (헬스장 제외)
체 육 관 대 관1회 2시간 사용1회 2시간 사용80,000160,000○ 기본시간 초과 시 시간당 1회 기본 사용료의 50%를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함
강 당 대 관1회 2시간 사용1회 2시간 사용30,00060,000○ 기본시간 초과 시 시간당 1회 기본 사용료의 50%를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함
소 강 당 대 관1회 2시간 사용1회 2시간 사용20,00040,000○ 기본시간 초과 시 시간당 1회 기본 사용료의 50%를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함
1. 장애인은 관외이용자도 계양구민으로 본다. 2. 단체는 20명 이상인 동일 소속팀으로 하며, 단체의 월 단위 사용 시에는 월 단위 기본 사용료의 50%를 감경한다. 다만, 단체가 특정요일(토요일, 공휴일 제외)을 정하여 월 단위 사용 시에는 해당 사용일 기본 사용료의 60%를 감경한다. (단체의 월 단위 사용 시 사용기준은 ‘1회 2시간’을 ‘1회 4시간’으로 한다.) 3.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사용 신청 시 감면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4.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1개, 1개월 사용기준 5,000원 이하로 징수할 수 있다. 5.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1. 장애인은 관외이용자도 계양구민으로 본다. 2. 단체는 20명 이상인 동일 소속팀으로 하며, 단체의 월 단위 사용 시에는 월 단위 기본 사용료의 50%를 감경한다. 다만, 단체가 특정요일(토요일, 공휴일 제외)을 정하여 월 단위 사용 시에는 해당 사용일 기본 사용료의 60%를 감경한다. (단체의 월 단위 사용 시 사용기준은 ‘1회 2시간’을 ‘1회 4시간’으로 한다.) 3.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사용 신청 시 감면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4.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1개, 1개월 사용기준 5,000원 이하로 징수할 수 있다. 5.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1. 장애인은 관외이용자도 계양구민으로 본다. 2. 단체는 20명 이상인 동일 소속팀으로 하며, 단체의 월 단위 사용 시에는 월 단위 기본 사용료의 50%를 감경한다. 다만, 단체가 특정요일(토요일, 공휴일 제외)을 정하여 월 단위 사용 시에는 해당 사용일 기본 사용료의 60%를 감경한다. (단체의 월 단위 사용 시 사용기준은 ‘1회 2시간’을 ‘1회 4시간’으로 한다.) 3.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사용 신청 시 감면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4.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1개, 1개월 사용기준 5,000원 이하로 징수할 수 있다. 5.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1. 장애인은 관외이용자도 계양구민으로 본다. 2. 단체는 20명 이상인 동일 소속팀으로 하며, 단체의 월 단위 사용 시에는 월 단위 기본 사용료의 50%를 감경한다. 다만, 단체가 특정요일(토요일, 공휴일 제외)을 정하여 월 단위 사용 시에는 해당 사용일 기본 사용료의 60%를 감경한다. (단체의 월 단위 사용 시 사용기준은 ‘1회 2시간’을 ‘1회 4시간’으로 한다.) 3.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사용 신청 시 감면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4.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1개, 1개월 사용기준 5,000원 이하로 징수할 수 있다. 5.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1. 장애인은 관외이용자도 계양구민으로 본다. 2. 단체는 20명 이상인 동일 소속팀으로 하며, 단체의 월 단위 사용 시에는 월 단위 기본 사용료의 50%를 감경한다. 다만, 단체가 특정요일(토요일, 공휴일 제외)을 정하여 월 단위 사용 시에는 해당 사용일 기본 사용료의 60%를 감경한다. (단체의 월 단위 사용 시 사용기준은 ‘1회 2시간’을 ‘1회 4시간’으로 한다.) 3.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사용 신청 시 감면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4.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1개, 1개월 사용기준 5,000원 이하로 징수할 수 있다. 5.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1. 장애인은 관외이용자도 계양구민으로 본다. 2. 단체는 20명 이상인 동일 소속팀으로 하며, 단체의 월 단위 사용 시에는 월 단위 기본 사용료의 50%를 감경한다. 다만, 단체가 특정요일(토요일, 공휴일 제외)을 정하여 월 단위 사용 시에는 해당 사용일 기본 사용료의 60%를 감경한다. (단체의 월 단위 사용 시 사용기준은 ‘1회 2시간’을 ‘1회 4시간’으로 한다.) 3.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사용 신청 시 감면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4.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1개, 1개월 사용기준 5,000원 이하로 징수할 수 있다. 5.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1. 장애인은 관외이용자도 계양구민으로 본다. 2. 단체는 20명 이상인 동일 소속팀으로 하며, 단체의 월 단위 사용 시에는 월 단위 기본 사용료의 50%를 감경한다. 다만, 단체가 특정요일(토요일, 공휴일 제외)을 정하여 월 단위 사용 시에는 해당 사용일 기본 사용료의 60%를 감경한다. (단체의 월 단위 사용 시 사용기준은 ‘1회 2시간’을 ‘1회 4시간’으로 한다.) 3.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사용 신청 시 감면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4.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1개, 1개월 사용기준 5,000원 이하로 징수할 수 있다. 5.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구 분대 상강습 프로그램 월 수강료(상한액)강습 프로그램 월 수강료(상한액)강습 프로그램 월 수강료(상한액)강습 프로그램 월 수강료(상한액)강습 프로그램 월 수강료(상한액)
구 분대 상주 1회주 2회주 3회주 4회주 5회
체 육성 인20,00040,00060,00075,00087,000
체 육청소년14,00028,00042,00052,00060,000
문 화성 인30,00060,00090,000110,000120,000
문 화청소년21,00042,00063,00077,00085,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5. 9. 26.>
효성체육문화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기준(제5조제1항 관련)
 (단위: 원)

□ 강습 프로그램 수강료
 (1개월 기준, 단위: 원)

[별표 4] 장기황어체육관 사용료 기준(제5조제1항 관련)

구 분사용일대 상사용기준기본 사용료기본 사용료비 고
구 분사용일대 상사용기준계양구민관외이용자비 고
배드민턴장평 일성 인1인당 입장료 (1회 2시간 사용)1,0002,000○ 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 ○ 배드민턴장, 탁구장 이용 시 실내용 운동화 착용 ○ 월 단위 요금은 단체에 한함
배드민턴장평 일청소년1인당 입장료 (1회 2시간 사용)7001,500○ 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 ○ 배드민턴장, 탁구장 이용 시 실내용 운동화 착용 ○ 월 단위 요금은 단체에 한함
배드민턴장토요일, 공휴일성 인1인당 입장료 (1회 2시간 사용)1,5002,500○ 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 ○ 배드민턴장, 탁구장 이용 시 실내용 운동화 착용 ○ 월 단위 요금은 단체에 한함
배드민턴장토요일, 공휴일청소년1인당 입장료 (1회 2시간 사용)1,2002,000○ 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 ○ 배드민턴장, 탁구장 이용 시 실내용 운동화 착용 ○ 월 단위 요금은 단체에 한함
배드민턴장월 단위1회 2시간 사용1회 2시간 사용16,00032,000○ 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 ○ 배드민턴장, 탁구장 이용 시 실내용 운동화 착용 ○ 월 단위 요금은 단체에 한함
탁 구 장평 일성 인1인당 입장료 (1회 2시간 사용)7001,500○ 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 ○ 배드민턴장, 탁구장 이용 시 실내용 운동화 착용 ○ 월 단위 요금은 단체에 한함
탁 구 장평 일청소년1인당 입장료 (1회 2시간 사용)5001,000○ 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 ○ 배드민턴장, 탁구장 이용 시 실내용 운동화 착용 ○ 월 단위 요금은 단체에 한함
탁 구 장토요일, 공휴일성 인1인당 입장료 (1회 2시간 사용)1,2002,000○ 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 ○ 배드민턴장, 탁구장 이용 시 실내용 운동화 착용 ○ 월 단위 요금은 단체에 한함
탁 구 장토요일, 공휴일청소년1인당 입장료 (1회 2시간 사용)1,0001,500○ 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 ○ 배드민턴장, 탁구장 이용 시 실내용 운동화 착용 ○ 월 단위 요금은 단체에 한함
탁 구 장월 단위1회 2시간 사용1회 2시간 사용12,00024,000○ 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 ○ 배드민턴장, 탁구장 이용 시 실내용 운동화 착용 ○ 월 단위 요금은 단체에 한함
체 육 관 대 관1회 2시간 사용1회 2시간 사용50,000100,000○ 기본시간 초과 시 시간당 1회 기본 사용료의 50%를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함
게이트볼장무료무료무료무료
1. 장애인은 관외이용자도 계양구민으로 본다. 2. 단체는 20명 이상인 동일 소속팀으로 하며, 단체의 월 단위 사용 시에는 월 단위 기본 사용료의 50%를 감경한다. 다만, 단체가 특정요일(토요일, 공휴일 제외)을 정하여 월 단위 사용 시에는 해당 사용일 기본 사용료의 60%를 감경한다. (단체의 월 단위 사용 시 사용기준은 ‘1회 2시간’을 ‘1회 4시간’으로 한다.) 3.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사용 신청 시 감면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4.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1개, 1개월 사용기준 5,000원 이하로 징수할 수 있다. 5.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1. 장애인은 관외이용자도 계양구민으로 본다. 2. 단체는 20명 이상인 동일 소속팀으로 하며, 단체의 월 단위 사용 시에는 월 단위 기본 사용료의 50%를 감경한다. 다만, 단체가 특정요일(토요일, 공휴일 제외)을 정하여 월 단위 사용 시에는 해당 사용일 기본 사용료의 60%를 감경한다. (단체의 월 단위 사용 시 사용기준은 ‘1회 2시간’을 ‘1회 4시간’으로 한다.) 3.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사용 신청 시 감면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4.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1개, 1개월 사용기준 5,000원 이하로 징수할 수 있다. 5.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1. 장애인은 관외이용자도 계양구민으로 본다. 2. 단체는 20명 이상인 동일 소속팀으로 하며, 단체의 월 단위 사용 시에는 월 단위 기본 사용료의 50%를 감경한다. 다만, 단체가 특정요일(토요일, 공휴일 제외)을 정하여 월 단위 사용 시에는 해당 사용일 기본 사용료의 60%를 감경한다. (단체의 월 단위 사용 시 사용기준은 ‘1회 2시간’을 ‘1회 4시간’으로 한다.) 3.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사용 신청 시 감면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4.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1개, 1개월 사용기준 5,000원 이하로 징수할 수 있다. 5.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1. 장애인은 관외이용자도 계양구민으로 본다. 2. 단체는 20명 이상인 동일 소속팀으로 하며, 단체의 월 단위 사용 시에는 월 단위 기본 사용료의 50%를 감경한다. 다만, 단체가 특정요일(토요일, 공휴일 제외)을 정하여 월 단위 사용 시에는 해당 사용일 기본 사용료의 60%를 감경한다. (단체의 월 단위 사용 시 사용기준은 ‘1회 2시간’을 ‘1회 4시간’으로 한다.) 3.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사용 신청 시 감면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4.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1개, 1개월 사용기준 5,000원 이하로 징수할 수 있다. 5.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1. 장애인은 관외이용자도 계양구민으로 본다. 2. 단체는 20명 이상인 동일 소속팀으로 하며, 단체의 월 단위 사용 시에는 월 단위 기본 사용료의 50%를 감경한다. 다만, 단체가 특정요일(토요일, 공휴일 제외)을 정하여 월 단위 사용 시에는 해당 사용일 기본 사용료의 60%를 감경한다. (단체의 월 단위 사용 시 사용기준은 ‘1회 2시간’을 ‘1회 4시간’으로 한다.) 3.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사용 신청 시 감면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4.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1개, 1개월 사용기준 5,000원 이하로 징수할 수 있다. 5.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1. 장애인은 관외이용자도 계양구민으로 본다. 2. 단체는 20명 이상인 동일 소속팀으로 하며, 단체의 월 단위 사용 시에는 월 단위 기본 사용료의 50%를 감경한다. 다만, 단체가 특정요일(토요일, 공휴일 제외)을 정하여 월 단위 사용 시에는 해당 사용일 기본 사용료의 60%를 감경한다. (단체의 월 단위 사용 시 사용기준은 ‘1회 2시간’을 ‘1회 4시간’으로 한다.) 3.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사용 신청 시 감면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4.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1개, 1개월 사용기준 5,000원 이하로 징수할 수 있다. 5.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1. 장애인은 관외이용자도 계양구민으로 본다. 2. 단체는 20명 이상인 동일 소속팀으로 하며, 단체의 월 단위 사용 시에는 월 단위 기본 사용료의 50%를 감경한다. 다만, 단체가 특정요일(토요일, 공휴일 제외)을 정하여 월 단위 사용 시에는 해당 사용일 기본 사용료의 60%를 감경한다. (단체의 월 단위 사용 시 사용기준은 ‘1회 2시간’을 ‘1회 4시간’으로 한다.) 3.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사용 신청 시 감면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4.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1개, 1개월 사용기준 5,000원 이하로 징수할 수 있다. 5.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5. 9. 26.>
 
장기황어체육관 사용료 기준(제5조제1항 관련)
 (단위: 원)

[별표 5] 계양 야구장 사용료 기준(제5조제1항 관련)

구 분사용구분평 일토·공휴일비 고
야 구 장1회30,00050,0001회 대관 3시간 기준
1. 공휴일은 일요일과 법정공휴일로 한다. 2. 관외 거주자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사용료의 50%를 가산한다. 3.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4. 기타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1. 공휴일은 일요일과 법정공휴일로 한다. 2. 관외 거주자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사용료의 50%를 가산한다. 3.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4. 기타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1. 공휴일은 일요일과 법정공휴일로 한다. 2. 관외 거주자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사용료의 50%를 가산한다. 3.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4. 기타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1. 공휴일은 일요일과 법정공휴일로 한다. 2. 관외 거주자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사용료의 50%를 가산한다. 3.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4. 기타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1. 공휴일은 일요일과 법정공휴일로 한다. 2. 관외 거주자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사용료의 50%를 가산한다. 3.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4. 기타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24. 4. 5.>
계양 야구장 사용료 기준(제5조제1항 관련)
 (단위: 원)

[별표 6] 갈현체육공원 야구장 사용료 기준(제5조제1항 관련)

구 분사용구분평 일토ㆍ공휴일비 고
야 구 장1회90,000120,0001회 대관 3시간 기준
다목적구장1회15,00025,0001회 대관 2시간 기준
부대시설전광판50,00050,0001회 대관 3시간 기준
부대시설음향30,00030,0001회 대관 3시간 기준
부대시설조명30,000/시간30,000/시간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한다
1. 공휴일은 일요일과 법정공휴일로 한다. 2. 관외 거주자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사용료(부대시설 사용료 제외)의 50%를 가산한다. 3.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4. 기타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1. 공휴일은 일요일과 법정공휴일로 한다. 2. 관외 거주자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사용료(부대시설 사용료 제외)의 50%를 가산한다. 3.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4. 기타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1. 공휴일은 일요일과 법정공휴일로 한다. 2. 관외 거주자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사용료(부대시설 사용료 제외)의 50%를 가산한다. 3.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4. 기타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1. 공휴일은 일요일과 법정공휴일로 한다. 2. 관외 거주자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사용료(부대시설 사용료 제외)의 50%를 가산한다. 3.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4. 기타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1. 공휴일은 일요일과 법정공휴일로 한다. 2. 관외 거주자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사용료(부대시설 사용료 제외)의 50%를 가산한다. 3.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4. 기타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개정 2024. 4. 5.>
갈현체육공원 야구장 사용료 기준(제5조제1항 관련)
 (단위: 원)

[별표 7] 계양 유소년축구장 사용료 기준(제5조제1항 관련)

구 분사용구분사용구분사용료비 고
축구장유소년평일10,0001회 2시간 기준
축구장유소년토·공휴일15,0001회 2시간 기준
축구장유소년 외 (유소년용 2면)평일50,0001회 2시간 기준
축구장유소년 외 (유소년용 2면)토·공휴일70,0001회 2시간 기준
1. 공휴일은 일요일과 법정공휴일로 한다. 2. 관외 거주자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사용료의 50%를 가산한다. 3.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4. 야간 조명 사용료는 시간당 5,000원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5. 유소년과 유소년 외의 이용자가 중복 사용 시 유소년이 우선한다. 6. 기타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1. 공휴일은 일요일과 법정공휴일로 한다. 2. 관외 거주자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사용료의 50%를 가산한다. 3.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4. 야간 조명 사용료는 시간당 5,000원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5. 유소년과 유소년 외의 이용자가 중복 사용 시 유소년이 우선한다. 6. 기타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1. 공휴일은 일요일과 법정공휴일로 한다. 2. 관외 거주자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사용료의 50%를 가산한다. 3.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4. 야간 조명 사용료는 시간당 5,000원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5. 유소년과 유소년 외의 이용자가 중복 사용 시 유소년이 우선한다. 6. 기타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1. 공휴일은 일요일과 법정공휴일로 한다. 2. 관외 거주자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사용료의 50%를 가산한다. 3.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4. 야간 조명 사용료는 시간당 5,000원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5. 유소년과 유소년 외의 이용자가 중복 사용 시 유소년이 우선한다. 6. 기타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1. 공휴일은 일요일과 법정공휴일로 한다. 2. 관외 거주자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사용료의 50%를 가산한다. 3.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4. 야간 조명 사용료는 시간당 5,000원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5. 유소년과 유소년 외의 이용자가 중복 사용 시 유소년이 우선한다. 6. 기타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개정 2024. 4. 5.>
계양 유소년축구장 사용료 기준(제5조제1항 관련)
 (단위: 원)

[별표 8] 박촌체육문화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기준(제5조제1항 관련)

구 분사용일대 상사용기준기본 사용료기본 사용료비 고
구 분사용일대 상사용기준계양구민관외이용자비 고
헬 스 장일일사용성 인1회1,5003,000○ 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자 ○ 배드민턴장, 탁구장 이용 시 실내용 운동화 착용 ○ 월 단위 요금은 단체에 한함 (헬스장 제외)
헬 스 장일일사용청소년1회1,0002,000○ 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자 ○ 배드민턴장, 탁구장 이용 시 실내용 운동화 착용 ○ 월 단위 요금은 단체에 한함 (헬스장 제외)
헬 스 장월 단위성 인1회30,000 이하60,000 이하○ 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자 ○ 배드민턴장, 탁구장 이용 시 실내용 운동화 착용 ○ 월 단위 요금은 단체에 한함 (헬스장 제외)
헬 스 장월 단위청소년1회20,000 이하40,000 이하○ 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자 ○ 배드민턴장, 탁구장 이용 시 실내용 운동화 착용 ○ 월 단위 요금은 단체에 한함 (헬스장 제외)
배드민턴장평 일성 인1인당 입장료 (1회 2시간 사용)1,0002,000○ 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자 ○ 배드민턴장, 탁구장 이용 시 실내용 운동화 착용 ○ 월 단위 요금은 단체에 한함 (헬스장 제외)
배드민턴장평 일청소년1인당 입장료 (1회 2시간 사용)7001,500○ 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자 ○ 배드민턴장, 탁구장 이용 시 실내용 운동화 착용 ○ 월 단위 요금은 단체에 한함 (헬스장 제외)
배드민턴장토요일, 공휴일성 인1인당 입장료 (1회 2시간 사용)1,5002,500○ 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자 ○ 배드민턴장, 탁구장 이용 시 실내용 운동화 착용 ○ 월 단위 요금은 단체에 한함 (헬스장 제외)
배드민턴장토요일, 공휴일청소년1인당 입장료 (1회 2시간 사용)1,2002,000○ 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자 ○ 배드민턴장, 탁구장 이용 시 실내용 운동화 착용 ○ 월 단위 요금은 단체에 한함 (헬스장 제외)
배드민턴장월 단위1회 2시간 사용1회 2시간 사용16,00032,000○ 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자 ○ 배드민턴장, 탁구장 이용 시 실내용 운동화 착용 ○ 월 단위 요금은 단체에 한함 (헬스장 제외)
탁 구 장평 일성 인1인당 입장료 (1회 2시간 사용)7001,500○ 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자 ○ 배드민턴장, 탁구장 이용 시 실내용 운동화 착용 ○ 월 단위 요금은 단체에 한함 (헬스장 제외)
탁 구 장평 일청소년1인당 입장료 (1회 2시간 사용)5001,000○ 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자 ○ 배드민턴장, 탁구장 이용 시 실내용 운동화 착용 ○ 월 단위 요금은 단체에 한함 (헬스장 제외)
탁 구 장토요일, 공휴일성 인1인당 입장료 (1회 2시간 사용)1,2002,000○ 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자 ○ 배드민턴장, 탁구장 이용 시 실내용 운동화 착용 ○ 월 단위 요금은 단체에 한함 (헬스장 제외)
탁 구 장토요일, 공휴일청소년1인당 입장료 (1회 2시간 사용)1,0001,500○ 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자 ○ 배드민턴장, 탁구장 이용 시 실내용 운동화 착용 ○ 월 단위 요금은 단체에 한함 (헬스장 제외)
탁 구 장월 단위1회 2시간 사용1회 2시간 사용12,00024,000○ 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자 ○ 배드민턴장, 탁구장 이용 시 실내용 운동화 착용 ○ 월 단위 요금은 단체에 한함 (헬스장 제외)
체 육 관 대 관1회 2시간 사용1회 2시간 사용80,000160,000○ 기본시간 초과 시 시간당 1회 기본 사용료의 50%를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함
강 당 대 관1회 2시간 사용1회 2시간 사용30,00060,000○ 기본시간 초과 시 시간당 1회 기본 사용료의 50%를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함
1. 장애인은 관외이용자도 계양구민으로 본다. 2. 단체는 20명 이상인 동일 소속팀으로 하며, 단체의 월 단위 사용 시에는 월 단위 기본 사용료의 50%를 감경한다. 다만, 단체가 특정요일(토요일, 공휴일 제외)을 정하여 월 단위 사용 시에는 해당 사용일 기본 사용료의 60%를 감경한다. (단체의 월 단위 사용 시 사용기준은 ‘1회 2시간’을 ‘1회 4시간’으로 한다.) 3.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사용 신청 시 감면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4.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1개, 1개월 사용기준 5,000원 이하로 징수할 수 있다. 5.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1. 장애인은 관외이용자도 계양구민으로 본다. 2. 단체는 20명 이상인 동일 소속팀으로 하며, 단체의 월 단위 사용 시에는 월 단위 기본 사용료의 50%를 감경한다. 다만, 단체가 특정요일(토요일, 공휴일 제외)을 정하여 월 단위 사용 시에는 해당 사용일 기본 사용료의 60%를 감경한다. (단체의 월 단위 사용 시 사용기준은 ‘1회 2시간’을 ‘1회 4시간’으로 한다.) 3.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사용 신청 시 감면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4.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1개, 1개월 사용기준 5,000원 이하로 징수할 수 있다. 5.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1. 장애인은 관외이용자도 계양구민으로 본다. 2. 단체는 20명 이상인 동일 소속팀으로 하며, 단체의 월 단위 사용 시에는 월 단위 기본 사용료의 50%를 감경한다. 다만, 단체가 특정요일(토요일, 공휴일 제외)을 정하여 월 단위 사용 시에는 해당 사용일 기본 사용료의 60%를 감경한다. (단체의 월 단위 사용 시 사용기준은 ‘1회 2시간’을 ‘1회 4시간’으로 한다.) 3.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사용 신청 시 감면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4.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1개, 1개월 사용기준 5,000원 이하로 징수할 수 있다. 5.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1. 장애인은 관외이용자도 계양구민으로 본다. 2. 단체는 20명 이상인 동일 소속팀으로 하며, 단체의 월 단위 사용 시에는 월 단위 기본 사용료의 50%를 감경한다. 다만, 단체가 특정요일(토요일, 공휴일 제외)을 정하여 월 단위 사용 시에는 해당 사용일 기본 사용료의 60%를 감경한다. (단체의 월 단위 사용 시 사용기준은 ‘1회 2시간’을 ‘1회 4시간’으로 한다.) 3.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사용 신청 시 감면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4.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1개, 1개월 사용기준 5,000원 이하로 징수할 수 있다. 5.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1. 장애인은 관외이용자도 계양구민으로 본다. 2. 단체는 20명 이상인 동일 소속팀으로 하며, 단체의 월 단위 사용 시에는 월 단위 기본 사용료의 50%를 감경한다. 다만, 단체가 특정요일(토요일, 공휴일 제외)을 정하여 월 단위 사용 시에는 해당 사용일 기본 사용료의 60%를 감경한다. (단체의 월 단위 사용 시 사용기준은 ‘1회 2시간’을 ‘1회 4시간’으로 한다.) 3.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사용 신청 시 감면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4.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1개, 1개월 사용기준 5,000원 이하로 징수할 수 있다. 5.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1. 장애인은 관외이용자도 계양구민으로 본다. 2. 단체는 20명 이상인 동일 소속팀으로 하며, 단체의 월 단위 사용 시에는 월 단위 기본 사용료의 50%를 감경한다. 다만, 단체가 특정요일(토요일, 공휴일 제외)을 정하여 월 단위 사용 시에는 해당 사용일 기본 사용료의 60%를 감경한다. (단체의 월 단위 사용 시 사용기준은 ‘1회 2시간’을 ‘1회 4시간’으로 한다.) 3.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사용 신청 시 감면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4.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1개, 1개월 사용기준 5,000원 이하로 징수할 수 있다. 5.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1. 장애인은 관외이용자도 계양구민으로 본다. 2. 단체는 20명 이상인 동일 소속팀으로 하며, 단체의 월 단위 사용 시에는 월 단위 기본 사용료의 50%를 감경한다. 다만, 단체가 특정요일(토요일, 공휴일 제외)을 정하여 월 단위 사용 시에는 해당 사용일 기본 사용료의 60%를 감경한다. (단체의 월 단위 사용 시 사용기준은 ‘1회 2시간’을 ‘1회 4시간’으로 한다.) 3.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사용 신청 시 감면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4.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1개, 1개월 사용기준 5,000원 이하로 징수할 수 있다. 5.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구 분대 상강습 프로그램 월 수강료(상한액)강습 프로그램 월 수강료(상한액)강습 프로그램 월 수강료(상한액)강습 프로그램 월 수강료(상한액)강습 프로그램 월 수강료(상한액)
구 분대 상주 1회주 2회주 3회주 4회주 5회
체 육성 인20,00040,00060,00075,00087,000
체 육청소년14,00028,00042,00052,00060,000
문 화성 인30,00060,00090,000110,000120,000
문 화청소년21,00042,00063,00077,00085,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개정 2025. 9. 26.>
박촌체육문화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기준(제5조제1항 관련)
 (단위: 원)

□ 강습 프로그램 수강료
 (1개월 기준, 단위: 원)

[별표 9] 장두못공원 축구장 사용료 기준(제5조제1항 관련)

구 분사용구분사용구분사용료비 고
잔디축구장1회평일70,0001회 2시간 기준
잔디축구장1회토·공휴일100,0001회 2시간 기준
1. 공휴일은 일요일과 법정공휴일로 한다. 2. 관외 거주자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사용료의 50%를 가산한다. 3.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4. 기타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1. 공휴일은 일요일과 법정공휴일로 한다. 2. 관외 거주자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사용료의 50%를 가산한다. 3.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4. 기타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1. 공휴일은 일요일과 법정공휴일로 한다. 2. 관외 거주자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사용료의 50%를 가산한다. 3.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4. 기타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1. 공휴일은 일요일과 법정공휴일로 한다. 2. 관외 거주자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사용료의 50%를 가산한다. 3.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4. 기타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1. 공휴일은 일요일과 법정공휴일로 한다. 2. 관외 거주자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사용료의 50%를 가산한다. 3.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4. 기타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9] <개정 2024. 4. 5.>
장두못공원 축구장 사용료 기준(제5조제1항 관련)
 (단위: 원)

[별표 10] 장성제공원 족구장 사용료 기준(제5조제1항 관련)

구 분사용구분사용료비 고
족구장면당5,0001회 2시간 기준
1. 공휴일은 일요일과 법정공휴일로 한다. 2. 관외 거주자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사용료의 50%를 가산한다. 3.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4. 기타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1. 공휴일은 일요일과 법정공휴일로 한다. 2. 관외 거주자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사용료의 50%를 가산한다. 3.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4. 기타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1. 공휴일은 일요일과 법정공휴일로 한다. 2. 관외 거주자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사용료의 50%를 가산한다. 3.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4. 기타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1. 공휴일은 일요일과 법정공휴일로 한다. 2. 관외 거주자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사용료의 50%를 가산한다. 3.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4. 기타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0] <개정 2024. 4. 5.>
장성제공원 족구장 사용료 기준(제5조제1항 관련)
 (단위: 원)

[별표 11] 효성수영장 사용료 기준(제5조제1항 관련)

구분구 분구 분구 분사용료(원)사용료(원)비 고
구분구 분구 분구 분계양구민관외이용자비 고
수영장일일 입장어린이어린이3,0004,000❍ 일일입장은 1일 1회 사용 ❍ 월 회원이라 함은 1개월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자를 말함. ❍ 강습회원이라 함은 입회하여 3일 이상 운영하는 1개월 코스를 수강하는 자를 말함.
수영장일일 입장청소년청소년4,0005,000❍ 일일입장은 1일 1회 사용 ❍ 월 회원이라 함은 1개월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자를 말함. ❍ 강습회원이라 함은 입회하여 3일 이상 운영하는 1개월 코스를 수강하는 자를 말함.
수영장일일 입장성인성인5,0007,000❍ 일일입장은 1일 1회 사용 ❍ 월 회원이라 함은 1개월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자를 말함. ❍ 강습회원이라 함은 입회하여 3일 이상 운영하는 1개월 코스를 수강하는 자를 말함.
수영장월회원자유수영어린이40,00052,000❍ 일일입장은 1일 1회 사용 ❍ 월 회원이라 함은 1개월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자를 말함. ❍ 강습회원이라 함은 입회하여 3일 이상 운영하는 1개월 코스를 수강하는 자를 말함.
수영장월회원자유수영청소년45,00060,000❍ 일일입장은 1일 1회 사용 ❍ 월 회원이라 함은 1개월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자를 말함. ❍ 강습회원이라 함은 입회하여 3일 이상 운영하는 1개월 코스를 수강하는 자를 말함.
수영장월회원자유수영성인50,00065,000❍ 일일입장은 1일 1회 사용 ❍ 월 회원이라 함은 1개월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자를 말함. ❍ 강습회원이라 함은 입회하여 3일 이상 운영하는 1개월 코스를 수강하는 자를 말함.
수영장월회원아쿠아로빅주3회60,00078,000❍ 일일입장은 1일 1회 사용 ❍ 월 회원이라 함은 1개월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자를 말함. ❍ 강습회원이라 함은 입회하여 3일 이상 운영하는 1개월 코스를 수강하는 자를 말함.
수영장월회원아쿠아로빅주2회55,00072,000❍ 일일입장은 1일 1회 사용 ❍ 월 회원이라 함은 1개월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자를 말함. ❍ 강습회원이라 함은 입회하여 3일 이상 운영하는 1개월 코스를 수강하는 자를 말함.
수영장강 습어린이주3회45,00060,000❍ 일일입장은 1일 1회 사용 ❍ 월 회원이라 함은 1개월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자를 말함. ❍ 강습회원이라 함은 입회하여 3일 이상 운영하는 1개월 코스를 수강하는 자를 말함.
수영장강 습어린이주2회40,00052,000❍ 일일입장은 1일 1회 사용 ❍ 월 회원이라 함은 1개월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자를 말함. ❍ 강습회원이라 함은 입회하여 3일 이상 운영하는 1개월 코스를 수강하는 자를 말함.
수영장강 습청소년주3회50,00065,000❍ 일일입장은 1일 1회 사용 ❍ 월 회원이라 함은 1개월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자를 말함. ❍ 강습회원이라 함은 입회하여 3일 이상 운영하는 1개월 코스를 수강하는 자를 말함.
수영장강 습청소년주2회45,00060,000❍ 일일입장은 1일 1회 사용 ❍ 월 회원이라 함은 1개월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자를 말함. ❍ 강습회원이라 함은 입회하여 3일 이상 운영하는 1개월 코스를 수강하는 자를 말함.
수영장강 습성인주3회60,00078,000❍ 일일입장은 1일 1회 사용 ❍ 월 회원이라 함은 1개월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자를 말함. ❍ 강습회원이라 함은 입회하여 3일 이상 운영하는 1개월 코스를 수강하는 자를 말함.
수영장강 습성인주2회55,00072,000❍ 일일입장은 1일 1회 사용 ❍ 월 회원이라 함은 1개월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자를 말함. ❍ 강습회원이라 함은 입회하여 3일 이상 운영하는 1개월 코스를 수강하는 자를 말함.
헬스장일일사용청소년청소년1,0002,000❍ 일일입장은 1일 1회 사용 ❍ 월 회원이라 함은 1개월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자를 말함. ❍ 강습회원이라 함은 입회하여 3일 이상 운영하는 1개월 코스를 수강하는 자를 말함.
헬스장일일사용성인성인1,5003,000❍ 일일입장은 1일 1회 사용 ❍ 월 회원이라 함은 1개월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자를 말함. ❍ 강습회원이라 함은 입회하여 3일 이상 운영하는 1개월 코스를 수강하는 자를 말함.
헬스장월회원청소년청소년20,000이하40,000이하❍ 일일입장은 1일 1회 사용 ❍ 월 회원이라 함은 1개월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자를 말함. ❍ 강습회원이라 함은 입회하여 3일 이상 운영하는 1개월 코스를 수강하는 자를 말함.
헬스장월회원성인성인30,000이하60,000이하❍ 일일입장은 1일 1회 사용 ❍ 월 회원이라 함은 1개월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자를 말함. ❍ 강습회원이라 함은 입회하여 3일 이상 운영하는 1개월 코스를 수강하는 자를 말함.
1. 장애인은 관외이용자도 계양구민으로 본다. 2.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사용 신청 시 감면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3.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1개, 1개월 사용기준 5,000원 이하로 징수할 수 있다. 4.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1. 장애인은 관외이용자도 계양구민으로 본다. 2.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사용 신청 시 감면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3.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1개, 1개월 사용기준 5,000원 이하로 징수할 수 있다. 4.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1. 장애인은 관외이용자도 계양구민으로 본다. 2.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사용 신청 시 감면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3.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1개, 1개월 사용기준 5,000원 이하로 징수할 수 있다. 4.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1. 장애인은 관외이용자도 계양구민으로 본다. 2.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사용 신청 시 감면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3.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1개, 1개월 사용기준 5,000원 이하로 징수할 수 있다. 4.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1. 장애인은 관외이용자도 계양구민으로 본다. 2.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사용 신청 시 감면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3.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1개, 1개월 사용기준 5,000원 이하로 징수할 수 있다. 4.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1. 장애인은 관외이용자도 계양구민으로 본다. 2.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사용 신청 시 감면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3.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1개, 1개월 사용기준 5,000원 이하로 징수할 수 있다. 4.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1. 장애인은 관외이용자도 계양구민으로 본다. 2.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사용 신청 시 감면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3.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1개, 1개월 사용기준 5,000원 이하로 징수할 수 있다. 4.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구 분대 상강습 프로그램 월 수강료(상한액)강습 프로그램 월 수강료(상한액)강습 프로그램 월 수강료(상한액)강습 프로그램 월 수강료(상한액)강습 프로그램 월 수강료(상한액)
구 분대 상주 1회주 2회주 3회주 4회주 5회
체 육성 인20,00040,00060,00075,00087,000
체 육청소년14,00028,00042,00052,00060,000
문 화성 인30,00060,00090,000110,000120,000
문 화청소년21,00042,00063,00077,00085,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1] <신설 2024. 4. 5.>
효성수영장 사용료 기준(제5조제1항 관련)

□ 강습 프로그램 수강료
 (1개월 기준, 단위: 원)

[별표 12] 동양체육문화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기준(제5조제1항 관련)

구 분사용일대 상사용기준기본 사용료기본 사용료비 고
구 분사용일대 상사용기준계양구민관외이용자비 고
헬 스 장일일사용성 인1회1,5003,000○ 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자 ○ 배드민턴장, 탁구장 이용 시 실내용 운동화 착용 ○ 월 단위 요금은 단체에 한함 (헬스장 제외)
헬 스 장일일사용청소년1회1,0002,000○ 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자 ○ 배드민턴장, 탁구장 이용 시 실내용 운동화 착용 ○ 월 단위 요금은 단체에 한함 (헬스장 제외)
헬 스 장월 단위성 인1회30,000 이하60,000 이하○ 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자 ○ 배드민턴장, 탁구장 이용 시 실내용 운동화 착용 ○ 월 단위 요금은 단체에 한함 (헬스장 제외)
헬 스 장월 단위청소년1회20,000 이하40,000 이하○ 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자 ○ 배드민턴장, 탁구장 이용 시 실내용 운동화 착용 ○ 월 단위 요금은 단체에 한함 (헬스장 제외)
배드민턴장평 일성 인1인당 입장료 (1회 2시간 사용)1,0002,000○ 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자 ○ 배드민턴장, 탁구장 이용 시 실내용 운동화 착용 ○ 월 단위 요금은 단체에 한함 (헬스장 제외)
배드민턴장평 일청소년1인당 입장료 (1회 2시간 사용)7001,500○ 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자 ○ 배드민턴장, 탁구장 이용 시 실내용 운동화 착용 ○ 월 단위 요금은 단체에 한함 (헬스장 제외)
배드민턴장토요일, 공휴일성 인1인당 입장료 (1회 2시간 사용)1,5002,500○ 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자 ○ 배드민턴장, 탁구장 이용 시 실내용 운동화 착용 ○ 월 단위 요금은 단체에 한함 (헬스장 제외)
배드민턴장토요일, 공휴일청소년1인당 입장료 (1회 2시간 사용)1,2002,000○ 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자 ○ 배드민턴장, 탁구장 이용 시 실내용 운동화 착용 ○ 월 단위 요금은 단체에 한함 (헬스장 제외)
배드민턴장월 단위1회 2시간 사용1회 2시간 사용16,00032,000○ 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자 ○ 배드민턴장, 탁구장 이용 시 실내용 운동화 착용 ○ 월 단위 요금은 단체에 한함 (헬스장 제외)
탁 구 장평 일성 인1인당 입장료 (1회 2시간 사용)7001,500○ 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자 ○ 배드민턴장, 탁구장 이용 시 실내용 운동화 착용 ○ 월 단위 요금은 단체에 한함 (헬스장 제외)
탁 구 장평 일청소년1인당 입장료 (1회 2시간 사용)5001,000○ 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자 ○ 배드민턴장, 탁구장 이용 시 실내용 운동화 착용 ○ 월 단위 요금은 단체에 한함 (헬스장 제외)
탁 구 장토요일, 공휴일성 인1인당 입장료 (1회 2시간 사용)1,2002,000○ 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자 ○ 배드민턴장, 탁구장 이용 시 실내용 운동화 착용 ○ 월 단위 요금은 단체에 한함 (헬스장 제외)
탁 구 장토요일, 공휴일청소년1인당 입장료 (1회 2시간 사용)1,0001,500○ 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자 ○ 배드민턴장, 탁구장 이용 시 실내용 운동화 착용 ○ 월 단위 요금은 단체에 한함 (헬스장 제외)
탁 구 장월 단위1회 2시간 사용1회 2시간 사용12,00024,000○ 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자 ○ 배드민턴장, 탁구장 이용 시 실내용 운동화 착용 ○ 월 단위 요금은 단체에 한함 (헬스장 제외)
체 육 관 대 관1회 2시간 사용1회 2시간 사용80,000160,000○ 기본시간 초과 시 시간당 1회 기본 사용료의 50%를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함
강 당 대 관1회 2시간 사용1회 2시간 사용30,00060,000○ 기본시간 초과 시 시간당 1회 기본 사용료의 50%를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함
1. 장애인은 관외이용자도 계양구민으로 본다. 2. 단체는 20명 이상인 동일 소속팀으로 하며, 단체의 월 단위 사용 시에는 월 단위 기본 사용료의 50%를 감경한다. 다만, 단체가 특정요일(토요일, 공휴일 제외)을 정하여 월 단위 사용 시에는 해당 사용일 기본 사용료의 60%를 감경한다. (단체의 월 단위 사용 시 사용기준은 ‘1회 2시간’을 ‘1회 4시간’으로 한다.) 3.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사용 신청 시 감면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4.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1개, 1개월 사용기준 5,000원 이하로 징수할 수 있다. 5.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1. 장애인은 관외이용자도 계양구민으로 본다. 2. 단체는 20명 이상인 동일 소속팀으로 하며, 단체의 월 단위 사용 시에는 월 단위 기본 사용료의 50%를 감경한다. 다만, 단체가 특정요일(토요일, 공휴일 제외)을 정하여 월 단위 사용 시에는 해당 사용일 기본 사용료의 60%를 감경한다. (단체의 월 단위 사용 시 사용기준은 ‘1회 2시간’을 ‘1회 4시간’으로 한다.) 3.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사용 신청 시 감면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4.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1개, 1개월 사용기준 5,000원 이하로 징수할 수 있다. 5.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1. 장애인은 관외이용자도 계양구민으로 본다. 2. 단체는 20명 이상인 동일 소속팀으로 하며, 단체의 월 단위 사용 시에는 월 단위 기본 사용료의 50%를 감경한다. 다만, 단체가 특정요일(토요일, 공휴일 제외)을 정하여 월 단위 사용 시에는 해당 사용일 기본 사용료의 60%를 감경한다. (단체의 월 단위 사용 시 사용기준은 ‘1회 2시간’을 ‘1회 4시간’으로 한다.) 3.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사용 신청 시 감면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4.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1개, 1개월 사용기준 5,000원 이하로 징수할 수 있다. 5.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1. 장애인은 관외이용자도 계양구민으로 본다. 2. 단체는 20명 이상인 동일 소속팀으로 하며, 단체의 월 단위 사용 시에는 월 단위 기본 사용료의 50%를 감경한다. 다만, 단체가 특정요일(토요일, 공휴일 제외)을 정하여 월 단위 사용 시에는 해당 사용일 기본 사용료의 60%를 감경한다. (단체의 월 단위 사용 시 사용기준은 ‘1회 2시간’을 ‘1회 4시간’으로 한다.) 3.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사용 신청 시 감면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4.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1개, 1개월 사용기준 5,000원 이하로 징수할 수 있다. 5.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1. 장애인은 관외이용자도 계양구민으로 본다. 2. 단체는 20명 이상인 동일 소속팀으로 하며, 단체의 월 단위 사용 시에는 월 단위 기본 사용료의 50%를 감경한다. 다만, 단체가 특정요일(토요일, 공휴일 제외)을 정하여 월 단위 사용 시에는 해당 사용일 기본 사용료의 60%를 감경한다. (단체의 월 단위 사용 시 사용기준은 ‘1회 2시간’을 ‘1회 4시간’으로 한다.) 3.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사용 신청 시 감면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4.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1개, 1개월 사용기준 5,000원 이하로 징수할 수 있다. 5.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1. 장애인은 관외이용자도 계양구민으로 본다. 2. 단체는 20명 이상인 동일 소속팀으로 하며, 단체의 월 단위 사용 시에는 월 단위 기본 사용료의 50%를 감경한다. 다만, 단체가 특정요일(토요일, 공휴일 제외)을 정하여 월 단위 사용 시에는 해당 사용일 기본 사용료의 60%를 감경한다. (단체의 월 단위 사용 시 사용기준은 ‘1회 2시간’을 ‘1회 4시간’으로 한다.) 3.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사용 신청 시 감면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4.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1개, 1개월 사용기준 5,000원 이하로 징수할 수 있다. 5.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1. 장애인은 관외이용자도 계양구민으로 본다. 2. 단체는 20명 이상인 동일 소속팀으로 하며, 단체의 월 단위 사용 시에는 월 단위 기본 사용료의 50%를 감경한다. 다만, 단체가 특정요일(토요일, 공휴일 제외)을 정하여 월 단위 사용 시에는 해당 사용일 기본 사용료의 60%를 감경한다. (단체의 월 단위 사용 시 사용기준은 ‘1회 2시간’을 ‘1회 4시간’으로 한다.) 3.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사용 신청 시 감면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4.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1개, 1개월 사용기준 5,000원 이하로 징수할 수 있다. 5.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구 분대 상강습 프로그램 월 수강료(상한액)강습 프로그램 월 수강료(상한액)강습 프로그램 월 수강료(상한액)강습 프로그램 월 수강료(상한액)강습 프로그램 월 수강료(상한액)
구 분대 상주 1회주 2회주 3회주 4회주 5회
체 육성 인20,00040,00060,00075,00087,000
체 육청소년14,00028,00042,00052,00060,000
문 화성 인30,00060,00090,000110,000120,000
문 화청소년21,00042,00063,00077,00085,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2] <개정 2025. 9. 26.>
동양체육문화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기준(제5조제1항 관련)
 (단위: 원)

□ 강습 프로그램 수강료
 (1개월 기준, 단위: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61조제2항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2.5.,2021.7.2.)

제2조(체육시설의 기능 및 위치)

제2조(체육시설의 기능 및 위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기능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전문개정 2015.12.31.>

제3조(체육시설의 운영위탁)

제3조(체육시설의 운영위탁)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을 지역사회 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운영 관리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2017.3.3., 2022.12.16.>

제4조(지원)

제4조(지원)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4.12., 2017.3.3.>②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제5조(사용료 등의 징수)

제5조(사용료 등의 징수)① 구청장은 제2조 및 별표 1의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별표 2부터 별표 12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1.9., 2015.12.31., 2017.3.3.,2021.7.2.,2021.9.24., 2022.12.16., 2024.4.5., 2025.9.26.>② <삭제 2015.12.31.>③ <삭제 2017.3.3.>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 등 결정 및 징수방법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0.2.5., 2015.12.31., 2017.3.3.>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계양구민”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9.26.>1. 계양구에 주소를 둔 사람2. 계양구에 소재한 사업장 및 근무지에 종사하는 사람3. 계양구에 소재한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제목개정 2015.12.31.>

제6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6조(사용료 등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할 경우에도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 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으며,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의 사용료는 50퍼센트를 감경가.「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나.「국민체육진흥법」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신설 2024. 4. 5.>라.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신설 2024. 4. 5.>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용료는 80퍼센트를 수강료는 50퍼센트를 감경<개정 2024. 4. 5.>가.「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개정 2019.9.27.>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및 그 유족(유족증 소지자)다.「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라.「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22.12.16.>마.「인천광역시 계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개정 2020.5.15.>바.「인천광역시 계양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자목에서 이동, 2024. 4. 5.>사.「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차목에서 이동, 2024. 4. 5.>아.「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카목에서 이동, 2024. 4. 5.>자.「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타목에서 이동, 2024. 4. 5.>차.「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파목에서 이동, 2024. 4. 5.>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의 경우에는 사용료는 50퍼센트를 수강료는 30퍼센트를 감경<개정 2024. 4. 5.>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다. 계양구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막내가 15세 이하인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의 부모와 자녀. (단, 다자녀가정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 한함)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5.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로서 체육시설 감면증 소지자(전년도 실적 100시간 이상인 사람)에 한하여 사용료 및 수강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3.9.22.>6. 수영장 이용자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은 월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4. 4. 5.>

제6조의2(사용료의 반환)

제6조의2(사용료의 반환)① 구청장은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1. 제5조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징수한 사용료를 반환한다.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 전액 반환나.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2. 체육시설의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정지되었을 경우 : 전액 반환3.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반환<조 신설 2017.3.3.>② 사용료의 반환은 사용 취소 등 환불 사유 발생일부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 이루어져야 한다.<본항 신설 2021.9.24.>③ 제10조의2에 따른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로 인한 취소를 제외한 운영자의 귀책 사유로 사용이 취소된 경우, 운영자는 받은 사용료의 10퍼센트를 추가로 배상하여야 한다.<본항 신설 2021.9.24.>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지역사회 체육의 활성화 및 전문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제4조에 따른 지원금 및 대여받은 공유재산을 위탁받은 체육시설의 운영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③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되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감독)

제8조(감독)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사무소 및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조(위탁의 철회)

제9조(위탁의 철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7조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한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는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본항 신설 2021.9.24.>

제10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제10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경기대회 및 공적행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구민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 등이 부여되도록 하여야한다.<본조 신설 2021.9.24.>

제10조의2(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10조의2(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체육경기 및 행사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주관하는 체육활동 및 행사4.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 등에서 주관하는 체육활동 및 행사5. 「공연법」제2조에 따른 문화공연 및 행사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체육활동, 문화행사, 전시행사 등<본조 신설 2021.9.24.>

제10조의3(사용의 제한)

제10조의3(사용의 제한)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3. 체육시설을 독점하여 사용하거나 영리행위를 하는 등 공익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사전 허가 없이 현수막, 홍보물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 구청장은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자는 제한을 받은 날부터 30일간 이용을 금지하며, 구청장은 처분 결과를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1.9.24.>

제11조(체육시설의 점검)

제11조(체육시설의 점검)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이용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1.9.24.>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조 신설 2017.3.3.>, <제목 개정 2021.9.24>,[제10조에서 이동 <2021.9.24.>]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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