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공포 2019-07-12 시행 2019-07-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색 도
ⒶC 100% + M 20%
ⒷC 50% + Y 100%
ⒸM 70% + Y 100%
ⒹC 7.42% + M 40% + Y 73% + K 36%, Opacity 20%
ⒺC 99% + M 98% + Y 35% + K 31%
구 분글자의 크기글자의 종류기재방식
① 의회 마크12.3mm×12.3mm
② 사진24.0mm×32.0mm
③ 한글성명15포인트윤고딕330가운데 정렬
④ 영문성명9.5포인트Univers(TT)-Mediumㆍ가운데 정렬, 성과 이름의 첫글자만 대문자로 표기 ㆍ성과 이름은 쉼표(,)와 빈칸으로 구분
⑤ 남동구의회(기관 한글명)13.5포인트휴먼둥근헤드라인오른쪽 정렬
⑥ 발급번호6포인트AvantGarde Md BT-Mediumㆍ왼쪽 정렬, No. 행정표준코드 기관코드×××××××-일련번호
⑦ 혈액형 Blood Type (한ㆍ영병기)6.5포인트(한) 4.5포인트(영)윤고딕330(한) AvantGarde Bk BT(영)왼쪽 정렬 (위 : 한글, 아래 : 영문)
⑧ 의원신분증 Identification Card (한ㆍ영병기)14포인트(한) 6포인트(영)휴먼둥근헤드라인(한) AvantGarde Bk BT Book(영)가운데 정렬 (위 : 한글, 아래 : 영문)
⑨ ▪ 소속 Agency ▪ 성명 Name ▪ 생년월일 Date Of Birth ▪ 임기 Term (한ㆍ영병기)7포인트(한) 4.5포인트(영)윤고딕330(한) AvantGarde Bk BT(영)왼쪽 정렬 (위 : 한글, 아래 : 영문)
구 분글자의 크기글자의 종류기재방식
⑩ (한글) ▪ 소속기관명 ▪ 성 명 ▪ 생년월일 ▪ 임 기8포인트윤고딕330왼쪽 정렬
⑪ 발급일자7.5포인트윤고딕330가운데 정렬
⑫ 발급기관장의 명의10포인트윤명조340가운데 정렬
⑬ 발급기관장의 직인11.0mm×11.0mm
⑭ 발급부서의 전화번호5.5포인트윤고딕330☎ 032)453-5020 오른쪽 정렬
⑮ 기관(남동구의회) 영문명6포인트AvantGarde Md BT가운데 정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의원신분증의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
1. 규격 및 제식 (색상과 재질 포함)
 가. 규격 및 제식

 나. 색상

 
 ○ 색도

※ C(Cyan) : 푸른색, M(Magenta) : 붉은색, Y(Yellow) : 노랑색, K(Black) : 검정색
 다. 재질 : 폴리염화비닐(PVC)
 라. 기재사항

 
 ○ 의원신분증 앞면과 뒷면 (글자의 크기ㆍ종류 및 기재방식)

[별지 제1호 서식]

신분증 번 호발 급 년월일성 명생년 월일신 규 (재발급)회 수 여 부재발급 사 유사 진비 고결 재결 재결 재
신분증 번 호발 급 년월일성 명생년 월일신 규 (재발급)회 수 여 부재발급 사 유사 진비 고담 당국 장의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의 원 신 분 증 발 급 대 장

[별지 제2호 서식]

 남동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의원신분증 재발급 신청서
수신 : 남동구의회의장 귀하
다음과 같이 의원신분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1. 소 속 :
2. 직 위 :
3. 성 명 :
4. 생 년 월 일 :
5. 재발급신청사유 :
첨부 : 명함판사진 1매, 증명사진 1매
20 년 월 일
의원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동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ㆍ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12.>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남동구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9. 7. 12.>

제3조(신분증 규격ㆍ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ㆍ제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의원증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붙이되 그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 7. 12.>② 삭제 <2011. 5. 6.>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남동구의회 의장이 발급한다. <개정 2019. 7. 12.>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붙인 사진은 같은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 이 내 찍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9. 7. 12.>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분증과 반납 등)

제6조(신분증과 반납 등)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돌려받아야 한다. <개정 2019. 7. 12.>② 의장은 신분증을 돌려받을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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