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7 시행 2023-12-2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남동구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과 어촌의 경쟁력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산업 및 어촌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

제5조(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① 구청장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8항에 따라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수산업ㆍ어촌의 발전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2. 수산업ㆍ어촌에 관한 시책3. 수산업ㆍ어촌에 관한 시책 추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방안4. 수산업 생산기반의 정비ㆍ보강 및 보전5. 그 밖에 수산업ㆍ어촌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남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수산인, 어업인,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이하 “수산인 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7조(비용의 보조 등)

제7조(비용의 보조 등) 구청장은 수산업ㆍ어촌 진흥을 위한 시책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가시책으로써 전액 국비 보조사업이거나 기준 보조율에 따라 일정액의 국비와 시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구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인천광역시의 시책으로써 구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구 자체시책으로써 구비를 지원하는 경우

제8조(지원대상사업)

제8조(지원대상사업)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어촌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속가능한 수산업 육성 사업2. 어촌개발 및 수산인 복지 증진 사업3. 어선 및 어업 활동 등 지원 사업4. 수산물 가공ㆍ유통 지원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수산업ㆍ어촌 발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지원신청)

제9조(지원신청) 수산인 등이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금 등의 교부)

제10조(지원금 등의 교부)① 구청장이 지원사업을 결정한 때에는 지원 대상자에게 그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지원 대상자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이에 대한 교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통지, 교부방법, 사업비의 정산, 그 밖에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① 구청장은 교부된 보조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수산인 등이 보조금을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과 조례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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