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22 시행 2025-09-22 제정

별표

[별표 1]

[별표 1]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제6조 관련)
1. 추락사고·차량안전사고 방지
 가. 난간의 설치 및 안전관리
 1) 2층 이상의 노대나 발코니, 옥상 등에서 옥외영업을 하려는 경우, 건축법 기준에 적합한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난간의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파손되는 경우에도 비산(飛散)되지 아니하는 안전유리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금속제인 경우에는 부식되지 아니하거나 도금 또는 녹막이 등으로 부식방지처리를 한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거나 이에 준하는 안전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난간의 간살 간격이 과도하게 넓은 경우 영·유아나 어린이 등이 난간 사이로 추락할 위험이 있고, 난간의 구조에 따라 밟고 올라가 추락할 위험 등이 있으므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난간 주변에 테이블을 비치할 경우, 식기류 등이 아래로 추락할 우려가 있으므로, 난간과 적절한 이격 거리를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5) 난간 주변에 사람이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계단형태의 층이나 고정식의자, 적재물 등을 비치 할 경우 추락의 위험이 있으므로, 난간 주변은 안전한 구조로 하고 적재물 등을 비치하지 않아야 한다.
 나. 차량 안전사고방지
 대지 안의 외부공간, 대지 안의 고지, 「주차장법」에 따라 설치된 주차 공간과 옥외영업장이 서로 인접해 있는 경우에는 경계면에 연석·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볼라드)·돌의자·방지턱·보호 난간 등을 설치하여 차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기타 시설물관리
 가. 옥외영업장 시설물
 1) 옥외영업장의 접객시설(파라솔, 테이블, 의자, 어닝 등)은 고정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고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시설만 설치 가능하며, 파라솔, 어닝은 보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높이로 하고, 시설의 끝단이 영업장 신고면적을 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옥외영업장에는 화재 발생의 위험이 있는 촛불, 향초, 난로·보일러 등 일체의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3) 비가림·눈(雪)가림 등을 목적으로 영업장을 밀폐하지 않아야 한다.
 4) 옥외영업장에 스피커 등 음향기기, 반주시설, 무대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옥외영업장 조리행위 허용 화기 범위는 휴대용 부탄가스 버너, 인덕션 등 소형 화기만 허용하며 사용되는 가스 등은 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6) 화재를 대비하여 옥외영업장에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7) 옥외영업장에는 조리나 세척 등을 위한 조리장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그 밖에 옥외영업장에 시설·조형물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손님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테라스형 전면공지 내 옥외영업장 시설물
 1) 인천시 테라스형 전면공지 내 옥외영업장의 경우 테라스형 전면공지 설치 규정에 따른 시설물로(바닥재료, 단차 및 바닥, 담장, 차양, 의자, 테이블, 기타) 세부사항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재난배상책임보험
 휴게·일반음식점의 경우 건물 내 면적과 옥외영업장 면적의 합계 면적이 100㎡ 이상인 경우 재난책임보험의 대상으로 의무 가입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구 분사전 검토 항목해당비해당
영업장 연접 여부○ 옥외영업장이 신고(예정)된 건물 내 영업장과 직접 연결 (연접)되어있는지 여부□□
영업장 연접 여부○ 서로 다른 층인 경우 건물내 영업장과 옥외영업장이 위·아래 층으로서 직접 출입이 가능한지 여부□□
사용권한 여부○ (단독소유 건물) 해당장소에 대한 소유자이거나 또는 소유자로부터 사용권한을 부여(계약)받았는지 여부□□
사용권한 여부○ (집합건물) 집합건물의 자체규약에 따라, 사용하려는 장소에 대한 전용 사용권을 부여 받았는지 여부와 소유자로부터 사용권한을 부여(계약)받았는지 여부□□
시설기준 적합 여부○ 2층 이상인 경우 1.2m 이상의 난간 설치 여부 (영업장이 지상층인 경우 확인 불필요)□□
※ 하나라도 ‘비해당’이 있는 경우 옥외영업장으로 사용 불가※ 하나라도 ‘비해당’이 있는 경우 옥외영업장으로 사용 불가※ 하나라도 ‘비해당’이 있는 경우 옥외영업장으로 사용 불가※ 하나라도 ‘비해당’이 있는 경우 옥외영업장으로 사용 불가
구 분사전 검토 항목해당비해당
「국토계획법」 확인사항○ 인천시 테라스형 전면공지에 해당되는 경우□□
구 분사전 검토 항목해당비해당
「건축법」 확인사항○ 공개공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축법」 확인사항○ 법제58조(대지안의 공지)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하는 거리에 포함되는지 여부 (해당 지자체 조례에서 이격 필요 거리 확인)□□
「건축법」 확인사항○ 법제42조(대지의 조경)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조경구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축법」 확인사항○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옥상광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축법」 확인사항○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확보하여야 할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축법」 확인사항○ 그 외 건축법에 따른 제한 및 저촉 여부□□
「개발제한구역법」 확인사항○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제한 및 저촉 여부□□
「국토계획법」 확인사항○ 전면공지에 해당되는 경우, 사적용도(영업)로 이용이 제한되거나, 시설물의 설치·비치 제한이 있는지 여부□□
「도로법」 확인사항○ 법에 따른 도로에 포함되는지 여부 (단, 별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
「주차장법」 확인사항○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주차장 면적에 해당 되는지 여부□□
「주차장법」 확인사항○ 그 외 주차장법에 따른 제한 및 저촉 여부□□
※ 하나라도 ‘해당’되면 옥외영업장으로 사용 불가※ 하나라도 ‘해당’되면 옥외영업장으로 사용 불가※ 하나라도 ‘해당’되면 옥외영업장으로 사용 불가※ 하나라도 ‘해당’되면 옥외영업장으로 사용 불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옥외영업 가능 여부 사전확인 체크리스트(제4조 관련)
옥외영업이 가능한 장소인지,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 여부를 담당부서(건축, 도시계획, 도로·교통, 소방 등)에서 먼저 확인 후 가능한 장소인 경우에 영업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옥외영업 가능 여부 확인

 테라스형 전면공지 지정 여부 확인

 옥외영업 제한 사항 확인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옥외영업 신고 수리가 되더라도 다른 법령의 
 위반(저촉) 사항 발견 시 해당 법령에 따른 조치(행정처분 등)를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 소

[별표 2]

[별표 2]
옥외영업자 준수사항(제7조 관련)
 1. 「건축법」,「소음ㆍ진동관리법」 등 타 법 위반사항이 없는 위치만을 옥외영업장소로 사용하여야 하며, 식품 등을 취급하는 공간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옥외영업장에서 발생한 쓰레기 등 폐기물은 건물 안에 있는 폐기물 용기에 처리하여야 하며, 옥외영업장에는 쓰레기통을 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옥외에 설치된 접객시설은 영업시간 종료 이후 모두 건물 내부로 이동하거나 공공이 이용하는 보도·도로·공개공지 등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정리하여야 하며 옥외에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 (단, 분리된 사유지 등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
 4. 옥외영업장에서 발생한 소음 등으로 인하여 주민으로부터 민원을 제기 받은 경우, 손님에게 주의를 요청하는 등 즉시 개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5.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모든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장의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 구역 표지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영업장 경계면 인근에서 손님 등이 흡연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6.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의한 소음ㆍ진동, 악취,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에 의한 건강상ㆍ재산상ㆍ정신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영업자를 상대로 환경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7. 영업장에서 음주소란 또는 소란 등 행위에 대해서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
 8. 옥외영업장은「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의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기준을 위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9. 옥외영업장으로 신고된 면적은 적법하게 신고된 곳임을 알리는 안내 문구나 표지를 부착하도록 하거나 줄·선 등으로 구획하여 표시하도록 하는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0. 옥외조리 시 관련 기준을 준수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제57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업의 질서 확립과 주민의 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2. “옥외영업”이란 옥내 영업장과 연접하는 옥외 등의 장소(이하 “옥외영업장”이라 한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3. “옥외조리”란 옥외영업장에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굽거나 끓이는 행위와 같은 단순 가열 조리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남동구에서 운영 중인 식품접객업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옥외영업 신고 및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옥외영업 변경신고를 한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옥외영업의 신고)

제4조(옥외영업의 신고)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남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때, 별지 제1호서식의 옥외영업 가능 여부 체크리스트를 사전에 작성하고, 구청장은 옥외영업이 적법한 장소인 경우에 한하여 신고 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

제5조(영업시간 제한)

제5조(영업시간 제한)① 옥외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업시간은 09:00부터 23:00까지로 한다.② 구청장은 옥외영업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거나 민원발생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옥외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1일 8시간 이내로 옥외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시설기준)

제6조(시설기준) 옥외영업을 하는 사람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 외에도 별표 1의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영업자 준수사항)

제7조(영업자 준수사항) 옥외영업을 하는 사람은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준수사항 외에도 별표 2의 옥외영업자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옥외조리 가능지역)

제8조(옥외조리 가능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주거지역을 제외한 용도지역으로서, 거주자의 주거 안녕이 침해되지 아니하고 「소음ㆍ진동관리법」의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충족하는 등 타 법령 위반이 없는 지역에서 옥외조리를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