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5-12 시행 2025-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지원대상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지원대상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지원대상자남동구 거주기간남동구 거주기간남동구 거주기간남동구 거주기간남동구 거주기간남동구 거주기간남동구 거주기간남동구 거주기간남동구 거주기간남동구 거주기간남동구 거주기간남동구 거주기간남동구 거주기간남동구 거주기간
지원대상자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폰휴대폰휴대폰
자녀 성명자녀 성명자녀 성명자녀 성명자녀 생년월일자녀 생년월일자녀 생년월일자녀 생년월일자녀 생년월일
육아휴직 기간육아휴직 기간육아휴직 기간육아휴직 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입금계좌번호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남동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년 월 일 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년 월 일 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년 월 일 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년 월 일 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년 월 일 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년 월 일 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년 월 일 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년 월 일 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년 월 일 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년 월 일 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년 월 일 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년 월 일 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년 월 일 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년 월 일 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년 월 일 남동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첨부서류 :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첨부서류 :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첨부서류 :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첨부서류 :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첨부서류 :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첨부서류 :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첨부서류 :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첨부서류 :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첨부서류 :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첨부서류 :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첨부서류 :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첨부서류 :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첨부서류 :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첨부서류 :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대리인 포함)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대리인 포함)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대리인 포함)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대리인 포함)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대리인 포함)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대리인 포함)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대리인 포함)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대리인 포함)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대리인 포함)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대리인 포함)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대리인 포함)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대리인 포함)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대리인 포함)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대리인 포함)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대리인 포함)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주민등록 등·초본주민등록 등·초본주민등록 등·초본주민등록 등·초본주민등록 등·초본주민등록 등·초본주민등록 등·초본주민등록 등·초본주민등록 등·초본주민등록 등·초본주민등록 등·초본주민등록 등·초본
지원대상자 성명 (서명 또는 인)지원대상자 성명 (서명 또는 인)지원대상자 성명 (서명 또는 인)지원대상자 성명 (서명 또는 인)지원대상자 성명 (서명 또는 인)지원대상자 성명 (서명 또는 인)지원대상자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연번동명출생(입양)아출생(입양)아출생(입양)아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거주기간 (년, 월)주 소 (전화번호)계좌번호 (은행명)신청일육아휴직 기 간지급일지급액비고 환수(중단) 사유 및 일자
연번동명성명생년월일출생 순위관계성명생년월일거주기간 (년, 월)주 소 (전화번호)계좌번호 (은행명)신청일육아휴직 기 간지급일지급액비고 환수(중단) 사유 및 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및 지원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근로자를 말한다.2.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하“장려금”이라 한다)”이란 남동구(이하“남동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남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3. “수급자”란 장려금을 지원받고 있는 남성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지급한다.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남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2.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남동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3.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4. 육아휴직자가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육아 프로그램 및 교육을 이수한 경우 (신설 2025.5.12.)

제4조(지원 기준)

제4조(지원 기준)① 남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수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50만원씩 최소 1개월에서 최대 6개월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휴직 기간 만큼 지원하며, 수급자가 지원 기간 중 남동구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이력이 있거나 전출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개정 2019. 6. 28.>②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日割計算)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①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려금 지급대상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위해 지급대상자의 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2.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01호 서식)3. 육아 프로그램 및 교육 이수증 1부(최초 신청 시) (신설 2025.5.12.)

제6조(장려금의 지급)

제6조(장려금의 지급)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급 요건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지급한다.② 장려금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단위로 지급하며, 지원 대상자에게 전화, 문자 전송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제7조(장려금의 지급정지)

제7조(장려금의 지급정지)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정지한다.1. 수급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2. 수급자가 직장을 퇴직하는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남동구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을 가는 등의 사유로 더 이상 남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4. 그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라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수급자가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지급자격의 요건 확인을 위한 질문을 거부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정지 할 수 있다.

제8조(장려금의 환수)

제8조(장려금의 환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이미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2. 제7조제1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이 중단된 기간에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중단하고, 그 사유를 수급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인 및 질문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수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환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환수금을 환수하지 아니 할 수 있다.④ 장려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및 지원 대장의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록하여 관리한다.

제9조(대장 관리 등)

제9조(대장 관리 등) 구청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및 지원 대장에 따라 지원 현황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삭제 2025.5.12.)

제10조 (삭제 2025.5.12.)

상위법 근거

  • · 양성평등기본법제1조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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