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6-28 시행 2019-06-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점 검 항 목
부대 시설◦ 울타리, 의자, 가로등의 고장 또는 파손
부대 시설◦ 화장실의 파손 및 청결한 상태
부대 시설◦ 식수대, 쓰레기 처리대의 파손 및 청결
부대 시설◦ 놀이터 표지판의 파손 및 내용물 지워짐
놀이터 공통 사항◦ 모든 놀이기구 및 시설의 낙후, 휘어짐
놀이터 공통 사항◦ 움직임이 많은 영역에 밧줄이나 전선의 늘어짐
놀이터 공통 사항◦ 놀이터 안은 전기, 고압선, 유독물질, 유리조각 ,돌부리 등의 위험물질 존재
놀이터 공통 사항ㅇ 유실 모래의 보충 및 굳은 모래 부수기
놀이터 공통 사항◦ 놀이터의 배수, 쓰레기 및 입구 주차 상태
놀이터 공통 사항ㅇ 기둥의 고정 및 조임 장치의 조임 상태
놀이터 공통 사항ㅇ 기구 및 시설의 베어링의 윤활
놀이터 공통 사항ㅇ 기구 및 시설의 도장상태
그네◦ 그네고리(‘S’ 훅)의 풀림 및 파손
그네◦ 그네 좌석판의 파손
그네◦ 그네 회동구 베어링의 윤활유 주입 상태
그네◦ 그네 줄의 꼬임
그네◦ 그네 체인의 모양 변형
그네◦ 그네 줄의 균형 상태
그네◦ 그네 추락지대까지 바닥재의 충분 상태, 추락시 상해가능 장애물의 존재
그네◦ 신체부위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존재
그네◦ 금속재질의 녹 발생 상태
그네◦ 금이 간 곳의 존재
그네◦ 페인트 칠이 벗겨짐
그네◦ 돌출부나 거친면의 존재
그네◦ 볼트나 나사가 풀림 상태
미끄 럼틀◦ 미끄럼틀 보호벽(난간)의 파손
미끄 럼틀◦ 미끄럼틀 계단의 파손
미끄 럼틀◦ 미끄럼틀 활주판의 요철 및 파손
미끄 럼틀◦ 착지판의 흙 및 물의 존재
미끄 럼틀◦ 신체부위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존재
미끄 럼틀◦ 녹슨 부분은 없는가
미끄 럼틀◦ 금이 간 곳은 없는가
미끄 럼틀◦ 페이트 칠이 벗겨진 곳은 없는가
미끄 럼틀◦ 돌출부나 거친면은 없는가
미끄 럼틀◦ 볼트나 나사가 풀리지 않았는가
흔들 놀이 기구◦ 시소의 무게 균형의 정확성 (각도가 기준치의 초과)
흔들 놀이 기구◦ 충격 완화용 타이어의 파손
흔들 놀이 기구◦ 지지대와 시소판의 연결부위의 원활성 및 회전성
흔들 놀이 기구◦ 시소가 좌․우로 흔들림
흔들 놀이 기구◦ 손잡이가 흔들림
흔들 놀이 기구◦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흔들 놀이 기구◦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흔들 놀이 기구◦ 기구의 금이 간 곳
흔들 놀이 기구◦ 페인트 칠이 벗겨짐
흔들 놀이 기구◦ 돌출부나 거칠음
흔들 놀이 기구◦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회전 놀이 기구◦ 회전상태(베어링 상태)
회전 놀이 기구◦ 손잡이의 파손
회전 놀이 기구◦ 회전판이 정상기준에서의 기울어짐이나 흔들림
회전 놀이 기구◦ 회전축이 강도
회전 놀이 기구◦ 회전축의 움직이는 부분의 노출
회전 놀이 기구◦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회전 놀이 기구◦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회전 놀이 기구◦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회전 놀이 기구◦ 금이 간 곳은 없는가
회전 놀이 기구◦ 페인트 칠이 벗겨짐
회전 놀이 기구◦ 돌출부나 거칠음0
회전 놀이 기구◦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정글짐 ․ 건너는 기구◦ 파이프가 휘어짐
정글짐 ․ 건너는 기구◦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정글짐 ․ 건너는 기구◦ 금속부분의 녹슴
정글짐 ․ 건너는 기구◦ 금이 간 곳은 없는가
정글짐 ․ 건너는 기구◦ 페인트 칠이 벗겨짐
정글짐 ․ 건너는 기구◦ 돌출부나 거칠음
정글짐 ․ 건너는 기구◦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오르는 기구◦ 그물망(체인, 타이어) 사이의 연결 부위 고정성
오르는 기구◦ 손잡이(파이프, 체인, 타이어)의 파손(갈라짐, 휘어짐, 엉킴, 벗겨짐)
오르는 기구◦ 지지대가 느슨해져 있지 않은가
오르는 기구◦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오르는 기구◦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오르는 기구◦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오르는 기구◦ 금이 간 곳은 없는가
오르는 기구◦ 페인트 칠이 벗겨짐
오르는 기구◦ 돌출부나 거칠음
오르는 기구◦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매달리는 기구 ․ 공중 놀이 기구◦ 손잡이 파이프(혹은 링)가 파손(갈라짐, 휘어짐)
매달리는 기구 ․ 공중 놀이 기구◦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매달리는 기구 ․ 공중 놀이 기구◦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매달리는 기구 ․ 공중 놀이 기구◦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매달리는 기구 ․ 공중 놀이 기구◦ 금이 간 곳은 없는가
매달리는 기구 ․ 공중 놀이 기구◦ 페인트 칠이 벗겨짐
매달리는 기구 ․ 공중 놀이 기구◦ 돌출부나 거칠음
매달리는 기구 ․ 공중 놀이 기구◦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항목 및 방법(제5조 관련)
점검 결과 : 양호 ◎, 요주의 ○, 요수리 △, 이용금지 ×

점 검 방 법
1.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항목의 점검주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을 표시한다.
가. 양 호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危害)·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없는 경우
나. 요 주 의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요소는 발견할 수 없으나, 어린이놀이기구와 그 부분품의 제조업체가 정한 사용연한이 지난 경우
다. 요 수 리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되는 틈, 헐거움, 날카로움 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거나, 어린이놀이시설이 더럽거나 안전 관련 표시가 훼손된 경우
라. 이용금지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틈, 헐거움, 날카로움 등이 있거나 위해가 발생한 경우
2.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안전점검결과 요수리 및 이용금지에 해당하는 시설 및 부분품에 대하여는 이용자의 위해․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와 지역주민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어린이놀이기구”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을 말한다.2.“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3.“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4. "설치검사"란 설치자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 기관으로부터 받는 검사를 말한다.5. "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보수 및 개량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유지관리·지원계획 수립)

제3조(유지관리·지원계획 수립)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지원 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 주체로 하여금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어린이놀이시설의 보건·위생상태, 잔류세균·오염도 점검에 관한 사항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안전검사(설치검사, 정기 시설검사,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4. 취사, 불법 주·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 대책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세균, 오염도검사와 모래장의 정비 (교체, 뒤집기, 보충 등),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6. 반려동물의 동반 출입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 대책7.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8. 심신 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와 위해수목 제거 및 제초작업 등 관리에 관한 사항9. 이용자의 준수사항·주차금지 등 안내표지판 설치10.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해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제4조(안전 및 위생관리 의무)

제4조(안전 및 위생관리 의무)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 제15조 및 제20조부터 제22조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어린이의 안전 및 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해 어린이 활동 공간에서 지켜야 할「환경보건법 시행령」제16조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③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제2항의 의무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기준이 지켜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5조(안전점검 및 결과의 조치 등)

제5조(안전점검 및 결과의 조치 등)① 관리주체는 제4조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별표의 안전점검 항목 및 방법대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6조(안전감시망 구축)

제6조(안전감시망 구축)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 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된 자에게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관리에 관한교육에 대하여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된 자는 별표의 안전점검실시 항목 및 방법을 숙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자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실비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분담)

제7조(업무의 분담)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시설 및 관리주체를 관리하는 담당부서로 하여금 분담하게 한다.

제8조(예산 확보)

제8조(예산 확보) 구청장은 제3조에서 수립한 유지관리·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 확보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표창 등)

제9조(표창 등)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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