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1-07 시행 2024-11-0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관직 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관직 지정)① 「지방회계법」제46조ㆍ제47조 및 「남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9. 11. 15.)1. 특별회계 징수관 : 환경교통국장 (개정 2011. 2. 17, 2016. 2. 19., 2019. 12. 27.)2. 특별회계 분임징수관 : 청소행정과장 (개정 2019. 12. 27.)3. 특별회계 재무관 : 환경교통국장 (개정 2011. 2. 17, 2016. 2. 19., 2019. 12. 27.)4. 특별회계 분임재무관 : 청소행정과장 (개정 2019. 12. 27.)5. 특별회계 채권관리관 : 청소행정과장 (개정 2019. 12. 27.)6. 특별회계 부채관리관 : 청소행정과장 (개정 2019. 12. 27.)7. 특별회계 지출원 : 음식물자원화담당 (개정 2019. 12. 27., 2023.9.14.)8. 특별회계 수입금출납원 : 음식물자원화담당 (개정 2019. 12. 27., 2023.9.14.)9. 특별회계 물품출납원 : 음식물자원화담당 (개정 2019. 12. 27. 2023.9.14.)② 「지방회계법」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위임은 「남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9. 11. 15., 2024.11.7.)

제3조(삭제 2023.9.14.)

제3조 (삭제 2023.9.14.)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일부개정 2023.9.14.)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