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9-27 시행 2023-09-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남동구 관내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및 납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과 남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전부개정 2023.9.27.)2. “설치납부금액”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5항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전부개정 2023.9.27.)3. “택지등”이란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택지등을 말한다. (신설 2023.9.27.)

제3조(삭제 2023.9.27.)

제3조 (삭제 2023.9.27.)

제4조(설치납부금액의 산정방법 및 납부방법)

제4조(설치납부금액의 산정방법 및 납부방법)① 설치납부금액의 산정방법 및 납부방법은 영 제4조제5항 및 제6항 규정에 따른다.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및 전부개정 2023.9.27.)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납부금액을 내는 자는 영 제4조제7항 규정에 의하여 설치납부금액을 1년 범위에서 4회까지 나누어 낼 수 있다. (신설 2023.9.27.)(제목변경 2023.9.27.)

제5조(특별회계의 설치)

제5조(특별회계의 설치) 영 제4조제10항에 따라 설치납부금액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한 남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9. 6. 28., 2023.9.27.>

제5조의2(존속기한)

제5조의2(존속기한)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일부개정 2023.9.27.)② 남동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9.27.)[신설 2018. 12. 21.]

제6조(세입)

제6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1. 설치납부금액 (전부개정 2023.9.27.)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탁금 원금 회수금 및 이자수입 (신설 2023.9.27.)4.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제3호에서 이동 2023.9.27.)

제7조(세출)

제7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 택지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2. 영 제4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전부개정 2023.9.27.)3.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의 예탁금 (신설 2023.9.27.)

제8조(예산의 이월)

제8조(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9.27.)

제9조(전용금지)

제9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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