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조례 공포 2025-03-10 시행 2025-03-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구 분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공개범위공표부서공표 주기공표시기공표형태
1. 당해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운용 계획업무계획(전부)기획예산과연1회2월 중인터넷 또는 인쇄물
1. 당해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운용 계획예산편성현황기획예산과연1회구의회 의결 후 1개월 이내인터넷 게재
1. 당해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운용 계획기금운용계획 및 현황기획예산과연1회구의회 의결 후 1개월 이내인터넷 게재
1. 당해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운용 계획결 산(전부)재무과연1회결산승인일후 1개월 이내인터넷 게재
2.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목록,지출금액 사용일시총무과월1회10일 이내인터넷 게재
3.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및 대기․소음 등과 관련한 검사․측정 결과전 부환경보전과월1회검사결과후 즉시인터넷 게재
4. 구정 주요 통계조사 결과통계연보정보통신과연1회통계조사 집계 완료후 1개월 이내인터넷 또는 인쇄물
4. 구정 주요 통계조사 결과인구통계총무과월1회통계조사 집계 완료후 1개월 이내인터넷 또는 인쇄물
4. 구정 주요 통계조사 결과구정현황총무과수시통계조사 집계 완료후 1개월 이내인터넷 또는 인쇄물
5. 주요업무 자체평가 결과자체평가결과 보고서기획예산과연1회2월중인터넷 또는 인쇄물
6. 정보공개심의회 의결 사항공개청구 내용 및 심의결정사항민원여권과수시심의회 의결후 1개월 이내인터넷 게재
7. 식품․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국민의 생명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 와 관련된 정보부정불량식품 및 회수공고식품위생과수시공고 후 7일이내인터넷 게재
7. 식품․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국민의 생명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 와 관련된 정보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 및 단속현황환경보전과수시7일 이내인터넷 게재
8. 노인․아동․장애인복지 시설 현황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보육시설 현황보육정책과수시분기1회인터넷 게재
8. 노인․아동․장애인복지 시설 현황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사회복지시설 현황복지정책과 아동복지과 여성가족과수시분기1회인터넷 게재
8. 노인․아동․장애인복지 시설 현황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노인ㆍ장애인 복지시설 현황노인정책과 장애인지원과수시분기1회인터넷 게재
9. 각종 신고포상금 예산 집행내역 및 잔액신고포상금 예산 및 잔액해당부서월1회매월말 또는 초인터넷 게재
10. 법령에서 공개, 공표 또는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법령기준에 따름해당부서수시법령기준에 따름인터넷 게재
구 분구 분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공개범위공표부서공표 주기공표시기공표형태
11. 중장기 종합계획중장기종합계획서기획예산과연1회계획 확정후 1개월 이내인터넷 또는 인쇄물
12.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사용료조정계획서해당부서수시계획 확정후 1개월 이내인터넷 또는 인쇄물
12.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수수료조정계획서해당부서수시계획 확정후 1개월 이내인터넷 또는 인쇄물
12.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공공요금조정계획서해당부서수시계획 확정후 1개월 이내인터넷 또는 인쇄물
13. 주요 용역 발주계획과 그 결과물결과물해당부서수시계획 확정후 1개월 이내인터넷 또는 인쇄물
14. 구청에서 관리하는 교량, 터널, 지하보도 등의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보고서진단결과 보고서도로과수시진단후 1개월 이내인터넷 게재
15. 구청에서 관리하는 교량, 터널, 지하보도 등의 시설안전관리유지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예산편성내역 집행내역도로과수시예산편성후 1개월 이내 집행후 7일 이내인터넷 게재
16. 재난 및 수방대비 안전관리분야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예산편성내역 집행내역안전총괄과수시예산편성후 1개월 이내 집행후 7일 이내인터넷 게재
17. 총 공사비 1억원 이상의 경쟁 입찰을 통한 공사공사 및 물품 발주계획 목록해당부서수시15일 이내인터넷 게재
18.「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에 따른 수의계약 내역법령기준에 따름재무과수시계약체결일 다음달 10일 이내인터넷 게재
19.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결과 및 심사청구 심의결과심의결과세무1과수시3일 이내인터넷 게재
20. 구에서 주최한 공청회 결과보고결과보고서해당부서수시개최후 7일 이내인터넷 게재
21. 구청장이 공익을 위 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자치법규 등 입법예고문해당부서수시7일 이내인터넷 게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행정정보의 공표방법(제5조제3항 관련)

행정정보의 공표방법

[별지 제1호 서식]

1. 이의신청인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1. 이의신청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1. 이의신청인주소(소재지)
2. 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 내용
3. 통지서 수령 유무정보공개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공개․부분공개․비공개)년 월 일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를 받지 못했음(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년 월 일
4. 이의신청서의 취지 및 사유
5. 담당부서의 답변내 용및 검토의견
6.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제11조제1항 관련)
남동구 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 요청서
수신 : 남동구정보공개심의회위원장
참조 : 남동구정보공개심의회간사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비공개) 결정 이의신청이 있어 심의를 요청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장(담당부서의 장)

첨부 : 1) 이의신청서 사본 1부
 2) 관계 입증자료 1부

[별지 제2호 서식]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사 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제15조 관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의결서

 「남동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10조에 의거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남동구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별지 제3호 서식]

서 기서 기간 사위 원 장결 재
결 재
일 시장 소장 소
참석상황정원참석불참(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참석상황(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심의사항
심의의결
※ 개별 발표자의 발표요지는 별지에 기재※ 개별 발표자의 발표요지는 별지에 기재※ 개별 발표자의 발표요지는 별지에 기재※ 개별 발표자의 발표요지는 별지에 기재※ 개별 발표자의 발표요지는 별지에 기재※ 개별 발표자의 발표요지는 별지에 기재※ 개별 발표자의 발표요지는 별지에 기재※ 개별 발표자의 발표요지는 별지에 기재※ 개별 발표자의 발표요지는 별지에 기재※ 개별 발표자의 발표요지는 별지에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제15조 관련)
회 의 록

[별지 제4호 서식]

접 수접 수심 의 안 건심 의심 의담당부서비 고
번 호일 시심 의 안 건일 시결 과담당부서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심 의 의 결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동구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남동구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5. 14, 2019. 6. 28., 2023.5.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 호와 같다.1. “주관부서”라 함은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2. 5. 14, 2023.5.4.)2. “담당부서”라 함은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정보공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3. “공개대상기관”이라 함은 구 본청,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구가 설립한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4. “청구인”이라 함은 행정정보의 공개를 공개대상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정보공개대상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행정정보는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5.4.)

제4조(사무의 주관 및 담당부서 지정)

제4조(사무의 주관 및 담당부서 지정)① 정보공개사무의 주관부서는 민원여권과로 한다. (개정 2019. 6. 28.,일부개정 2025.3.10.)② 정보공개 사무의 담당부서는 각 실ㆍ과, 보건소, 사업소, 출장소 및 동으로 한다. (개정 2012. 5. 14, 일부개정 2013. 2. 28., 2019. 6. 28.)③ 청구된 정보가 문서 보존부서에 보존중인 때는 담당부서의 장이 문서 보존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문서를 대출받아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행정정보의 공표)

제5조(행정정보의 공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이를 정례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5. 14)1. 당해연도 업무계획과 예산ㆍ결산 및 기금운용계획2.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3.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및 대기ㆍ소음 등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검사ㆍ측정 결과4.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구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5. 주요업무의 자체평가 결과 (개정 2012. 5. 14)6. 제10조에 의거 심의된 정보공개 청구 내용과 심의회의 결정사항7. 식품ㆍ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보호와 관련된 정보 (신설 2012. 5. 14)8. 노인ㆍ아동ㆍ장애인 복지시설 현황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9. 각종 신고포상금 예산 집행내역 및 잔액 (신설 2012. 5. 14)10. 그 밖에 법령에서 공개, 공표 또는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 (신설 2012. 5. 14)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5. 14)1. 중장기 종합계획2.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3. 주요 용역 발주계획과 그 결과물4. 구청에서 관리하는 교량, 터널, 지하보도 등의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보고서5. 구청에서 관리하는 교량, 터널, 지하보도 등의 시설안전관리유지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6. 재난 및 수방대비 안전관리분야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7. 총 공사비 1억원 이상의 경쟁 입찰을 통한 공사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에 따른 수의계약 내역 정보 (개정 2012. 5. 14)9.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결과 및 심사청구 심의결과10. 구에서 주최한 공청회 결과보고11.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의 공개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2. 5. 14)

제6조(공개방법)

제6조(공개방법)①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한다.②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는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출력물의 교부 등에 의한다.③ 행정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④ 공개 청구된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정보공개방법은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2. 5. 14, 2019. 6. 28.)

제7조(비용의 부담)

제7조(비용의 부담) 행정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하는 금액, 징수 절차 및 감면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9. 6. 28.)

제8조(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임기)

제8조(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임기)①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동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 5. 14, 2019. 6. 28.)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중 3분의 2는 외부 전문가로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4)(전문개정 2023.5.4.)③ 위원장은 주관부서의 소속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3.5.4.)④ 당연직 위원은 건축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공공기관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6. 6. 13, 2007. 6. 27, 2011. 2. 17, 2013. 2. 28, 2013. 8. 8. 2014. 10. 10., 2019. 12. 27., 2022.10.13.)(제3항에서 이동 및 일부개정 2023.5.4.)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 5. 14, 2019. 6. 28.) (후단삭제 2019. 6. 28.)(제4항에서 이동 및 일부개정, 후단 신설 2023.5.4.)

제9조(2019. 6. 28.)

제9조 삭제 (2019. 6. 28.)

제10조(심의회의 기능)

제10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3. 그 밖의 정보공개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심의요청)

제11조(심의요청)①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담당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요청서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주관부서로 심의회 상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4)②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담당부서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정보공개책임관)

제11조의2(정보공개책임관)① 영 제11조의2에 따라 정보공개책임관을 둔다. (신설 2012. 5. 14)② 정보공개책임관은 주관부서의 소속국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2. 5. 14, 일부개정 2013. 8. 8, 2014. 10. 10, 2019. 6. 28., 2022.10.13., 2023.5.4.)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신설 2012. 5. 14)2. 소속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ㆍ지원 (신설 2012. 5. 14)3.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ㆍ훈련 (신설 2012. 5. 14)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신설 2012. 5. 14)

제12조(2019. 6. 28.)

제12조 삭제 (2019. 6. 28.)

제13조(위원의 책무)

제13조(위원의 책무) 심의회 위원은 심의회 운영상 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위원에서 해촉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4조(간사 및 서기)

제14조(간사 및 서기)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주관부서인 민원여권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주관부서의 정보공개담당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5.3.10.)

제15조(기록유지)

제15조(기록유지) 간사는 심의회 의결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2023.5.4.)

제16조(공개처리 결과통지)

제16조(공개처리 결과통지) 담당부서의 장은 청구된 정보공개 사무가 처리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등)

제17조(수당 등)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의견을 진술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심의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 또는 출석하는 관계공무원ㆍ청구인ㆍ이의신청자 등 이해당사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5. 14, 2016. 12. 23, 2019. 6. 28., 2023.5.4.)

제18조(삭제 2023.5.4.)

제18조(삭제 2023.5.4.)

상위법 근거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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