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미추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6-28 시행 2021-06-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장학금 신청서

대상자성 명생년월일연락처
대상자주 소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대상자학교명학 과
신청인성 명대상자와의 관계연락처
장학금 수령 계좌번호장학금 수령 계좌번호장학금 수령 계좌번호장학금 수령 계좌번호장학금 수령 계좌번호장학금 수령 계좌번호장학금 수령 계좌번호
은행명은행명예금주계좌번호
상기본인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상기본인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상기본인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상기본인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상기본인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상기본인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상기본인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
[참고사항] ※ 신청자격: 미추홀구 장학금 공고일 기준 미추홀구에 계속해서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상반기 성적이 4.5만점에 2.5 이상인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대학교 재학생(1세대 1명) ※ 접 수 처: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인 제출서류 1. 장학금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3. 성적증명서 1부 4. 학교장추천서 1부 5. 주민등록 등·초본 1부(주소이력 포함) 6. 저소득층 증빙서류 1부 7. 본인 명의 보통예금통장 사본 1부 8. 가족관계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9. 봉사활동 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참고사항] ※ 신청자격: 미추홀구 장학금 공고일 기준 미추홀구에 계속해서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상반기 성적이 4.5만점에 2.5 이상인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대학교 재학생(1세대 1명) ※ 접 수 처: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인 제출서류 1. 장학금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3. 성적증명서 1부 4. 학교장추천서 1부 5. 주민등록 등·초본 1부(주소이력 포함) 6. 저소득층 증빙서류 1부 7. 본인 명의 보통예금통장 사본 1부 8. 가족관계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9. 봉사활동 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참고사항] ※ 신청자격: 미추홀구 장학금 공고일 기준 미추홀구에 계속해서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상반기 성적이 4.5만점에 2.5 이상인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대학교 재학생(1세대 1명) ※ 접 수 처: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인 제출서류 1. 장학금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3. 성적증명서 1부 4. 학교장추천서 1부 5. 주민등록 등·초본 1부(주소이력 포함) 6. 저소득층 증빙서류 1부 7. 본인 명의 보통예금통장 사본 1부 8. 가족관계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9. 봉사활동 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참고사항] ※ 신청자격: 미추홀구 장학금 공고일 기준 미추홀구에 계속해서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상반기 성적이 4.5만점에 2.5 이상인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대학교 재학생(1세대 1명) ※ 접 수 처: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인 제출서류 1. 장학금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3. 성적증명서 1부 4. 학교장추천서 1부 5. 주민등록 등·초본 1부(주소이력 포함) 6. 저소득층 증빙서류 1부 7. 본인 명의 보통예금통장 사본 1부 8. 가족관계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9. 봉사활동 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참고사항] ※ 신청자격: 미추홀구 장학금 공고일 기준 미추홀구에 계속해서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상반기 성적이 4.5만점에 2.5 이상인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대학교 재학생(1세대 1명) ※ 접 수 처: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인 제출서류 1. 장학금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3. 성적증명서 1부 4. 학교장추천서 1부 5. 주민등록 등·초본 1부(주소이력 포함) 6. 저소득층 증빙서류 1부 7. 본인 명의 보통예금통장 사본 1부 8. 가족관계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9. 봉사활동 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참고사항] ※ 신청자격: 미추홀구 장학금 공고일 기준 미추홀구에 계속해서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상반기 성적이 4.5만점에 2.5 이상인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대학교 재학생(1세대 1명) ※ 접 수 처: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인 제출서류 1. 장학금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3. 성적증명서 1부 4. 학교장추천서 1부 5. 주민등록 등·초본 1부(주소이력 포함) 6. 저소득층 증빙서류 1부 7. 본인 명의 보통예금통장 사본 1부 8. 가족관계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9. 봉사활동 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참고사항] ※ 신청자격: 미추홀구 장학금 공고일 기준 미추홀구에 계속해서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상반기 성적이 4.5만점에 2.5 이상인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대학교 재학생(1세대 1명) ※ 접 수 처: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인 제출서류 1. 장학금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3. 성적증명서 1부 4. 학교장추천서 1부 5. 주민등록 등·초본 1부(주소이력 포함) 6. 저소득층 증빙서류 1부 7. 본인 명의 보통예금통장 사본 1부 8. 가족관계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9. 봉사활동 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표] 사회복지기금 기금지원 대상

분야기금지원대상기금지원대상지급정지사유비고
분야대상자격기준지급정지사유비고
장학금관내에 주소를 두고 공고일 기준 계속해서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의 자녀 또는 본인(1세대 1명)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대학생상반기 성적을 기준으로 4.5만점에 2.5 이상 ※ 정규학점 12학점 이상(4학년의 경우 9학점) 이수하여야 함-
사회복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복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 불의의 사고 등에 의한 불우가정 지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복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 불의의 사고 등에 의한 불우가정 지원-
노인복지○ 대한노인회인천광역시미추홀구지회, 산하노인회(분회, 노인학교 등) 운영지원 ○ 노인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 ○ 노인의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 노인의 건강 및 취미 활동 등 ○ 그 밖의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대한노인회인천광역시미추홀구지회, 산하노인회(분회, 노인학교 등) 운영지원 ○ 노인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 ○ 노인의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 노인의 건강 및 취미 활동 등 ○ 그 밖의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지원사업 목적외의 사업에 기금을 집행한 때 익년도 동일 사업에 지급 제한
기 타○ 우리 구를 빛낸 인물이나 단체 ○ 그 밖의 격려가 필요한 인물이나 단체○ 우리 구를 빛낸 인물이나 단체 ○ 그 밖의 격려가 필요한 인물이나 단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사회복지기금 기금지원 대상(규칙 제4조와 관련)

[별지 제2호서식] 학교장 추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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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장학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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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사회복지기금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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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8, 2013.03.18, 2018.4.30>

제2조(회의 운영)

제2조(회의 운영)①「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에 의한 회의운영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0.28, 2013.03.18, 2018.4.30>②제1항에 따라 참석한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는 관련 안건에 대한 의견을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개정 2013.03.18>

제3조(자금의 배정)

제3조(자금의 배정) <삭제 2018.12.31>

제4조(기금지원 대상)

제4조(기금지원 대상)①조례 제4조 기금의 용도에 따른 기금지원 대상 및 기준 요건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9.10.28>②제1항 별표 중 장학금의 경우 성적평가점수 외에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기간, 가구특성, 봉사활동 시간을 계산하여 일정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9.10.28, 2013.8.14, 2015.5.11>

제5조(서식)

제5조(서식) 동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1.12.27, 2009.10.28>1. 장학금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2. 학교장추천서 : 별지 제2호서식3. 장학증서 : 별지 제3호서식4. 사회복지기금관리대장 : 별지 제4호서식

제6조(예규)

제6조(예규)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지침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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