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공포 2019-03-11 시행 2019-03-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신분증발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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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의원신분증

글 자 의 구 분글자의 크기서 체
성명(한글) 성명(영문) 인천광역시미추홀구의회(한글) 인천광역시미추홀구의회(영문) 의 원 증 성 명 생 년 월 일 임 기 위사람은~증명함 발 급 일 자 인천광역시미추홀구의회의장15 포인트 9.5 〃 13.5 〃 6 〃 14 〃 8 〃 8 〃 8 〃 7 〃 7.5 〃 10 〃윤고딕 130 윤고딕 130 휴먼둥근헤드라인 울릉도M 휴먼둥근헤드라인 윤고딕130 윤고딕130 윤고딕130 윤명조130 윤고딕130 윤고딕14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주) 
 1. 사진의 규격 등
 가. 사진창(가로×세로 = 26×34mm)
 나. 사진인쇄(전면) : 칼라전사
 다. 신상정보(전․후면) : 먹 전사
 2. 원단은 아이에스오(ISO) 규격의 피브이씨(PVC)를 사용한다.
 가. 규격(가로×세로×두께 = 54×85.6×0.8mm)
 3. 색상은 흰색 바탕에 후면 의회 마크 투영
 가. 의회 마크 및 규격 등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휘장·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함. 
 나. 색상은 변동 가능
 4. 글자는 검정색으로 하고 크기․서체는 다음과 같이 한다.

 
 5. 인쇄사양은 옵셋 및 실크인쇄로 한다.
 6. 신분증은 투명케이스에 넣어 고리로 매달 수 있게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신분증재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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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0>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5.9.30, 2018.4.30>

제3조(신분증규격·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규격·제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인적사항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삭제 <2019.3.11> ,<개정’91. 12. 3>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개정 2018.4.30>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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