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05.21>
제2조(포상의 종류)
제2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감사패, 공로패, 기념패,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개정 2022.11.14.>
제3조(포상대상)
제3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다음 각 호와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수여한다.<개정 2015.9.30, 2022.1.10, 2022.11.14.>1. 표창장가. 지역사회 발전 또는 구민의 복리증진이나 주민화합에 기여한 경우나. 의정활동에 적극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다. 사회도의와 미풍양속 실천에 솔선수범한 경우라.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뛰어난 경우 <신설 2022.11.14.>2. 감사장 및 감사패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지원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개인 또는 단체3. 공로패의회의원 또는 공무원으로 의회운영 및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4. 기념패가. 의회의원 또는 공무원과 미추홀구 주민으로서 퇴임 또는 전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8.05.21>나. 의회를 대표한 의장이나 의원 등이 방문하는 기관·단체·개인5. 상 장가. 학술·예술·체육·그 밖에 각종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개정 2022.1.10.>나. 각종 교육에 있어서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다. 각종 품평회·경진대회·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제4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제4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수여한다.<개정 2015.9.30>② 제1항의 포상을 할 때에는 상패·그 밖에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2.1.10.>③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개정 2022.1.10.>1. 수상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간담회 개최2. 수상자에 대한 선진지 견학 실시3. 각종 의정행사의 초청 등을 통한 사기진작<개정 2020.5.25.>4. 그 밖에 수상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5.9.30>
제5조(포상권자)
제5조(포상권자) 포상은 의장이 행한다. 다만, 기념패는 "의원일동"의 명의로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2.1.10.>
제6조(포상시기)
제6조(포상시기) 포상은 포상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수시 이를 행할 수 있다.
제7조(대상자 추천)
제7조(대상자 추천)①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각급 기관장 또는 구의원, 의회사무국장이 한다.② 제1항의 포상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추천서,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수여 예정일 10일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제8조(공적심사)
제8조(공적심사)①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한다.② 포상의 발급번호는 포상의 종류 및 연도에 구분 없이 일련번호를 부여한다.<개정 2022.1.10.>
제9조(의회공적심사위원회)
제9조(의회공적심사위원회)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에 의회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② 의회공적심사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모두와 사무국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9.30, 2022.1.10.>③ 의회공적심사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총무담당이 된다.<개정 2005. 1.8, 2022.1.10.>④ 의회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⑤ 의회공적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개정 2022.11.14.>⑥ 의회공적심사위원회는 심사·의결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5.9.30>
제10조(포상제한)
제10조(포상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1. 공무원 재직 중 징계 처분을 받고「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2.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본조 신설 2026.1.5.>
제11조(포상취소)
제11조(포상취소)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포상을 취소하고, 포상증서 및 부상을 회수하여야 한다.1. 공적이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2.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본조 신설 2026.1.5.>
제12조(이중포상의 금지)
제12조(이중포상의 금지)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10조에서 제12조로 이동 2026.1.5.>
제13조(수상자 명부)
제13조(수상자 명부) 포상대상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상자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2015.9.30> <제11조에서 제13조로 이동 2026.1.5.>
제14조(규칙)
제14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0.> <제12조에서 제14조로 이동 2026.1.5.>